[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체조제 활성화 관련 법안이 개정된다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서버를 활용한 '의·약사 소통시스템'을 통해 사후통보방식이 운영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15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에서 '동일성분조제의 활성화를 위해 DUR을 통한 사후통보방식을 고려하라'는 요구에 이 같이 밝혔다.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동일성분조제로 용어변경하고 대체조제 사실을 DUR시스템을 통해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하라'는 비슷한 질문에 "적극 참여 예정"이라고 내놓은 것과 비교하면 구체적인 수준의 답을 내놓은 것이다.
사후통보방식을 '의·약사 소통시스템'이라고 구체적으로 부른 것을 보면 심평원 차원에서 어느 정도 시스템을 구현해 봤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공적마스크와 함께 DUR 시스템이 화제가 되면서 유난히 시정 및 요구사항이 많았다.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DUR을 통해 대체조제 여부, 품절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요구 사항과 관련, 현재로선 생산·수입·공급 중단으로 품절된 의약품에 대해서만 제공하고 있다고 답했다.
건보공단 시스템에 DUR을 연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이 나왔다. 우선 금연치료 시스템과 DUR 연동 필요성에 대한 지적과 관련, 심평원은 "병용금기 약제에 대해 DUR 점검을 거치도록 병의원 및 약국 전산시스템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며 "공단 금연치료시스템과 심평원 DUR 간 연동은 제도개선, 예산, 보안 등 제반환경과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제약물 관리사업에 DUR을 연계 구축하라는 요구엔 "투약이력 제공 법적 전제인 환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방안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DUR 정보의 실시간 연계 지적도 있었지만, 심평원은 "시스템 여건 상 불가능 하다"며 "다만 식약처 및 의약품안전관리원과의 협업을 통해 법적 허용 범위 내 연계 방안 검토 중"이라고 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해외여행력정보시스템(DUR‧ITS) 요양기관 사용현황 모니터링 및 미이용 기관 지속 안내하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에 헌혈금지약물 DUR 상시운영 및 당일청구 등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