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으나 다른 날에도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국기를 전국적으로 게양하는 날
경축일 기념일
- 4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 1월 1일·국군의 날·한글날
조의를 표하는 날(조기게양)
- 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일
기 타
- 정부가 따로 지정하는 날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경사스러운 날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한함)
국기를 연중 게양하는 곳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의 청사, 각급 학교에는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 다음의 장소에는 가급적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 공항·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 대형건물·공원 등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곳
*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 기타 많은 게양대가 함께 설치된 곳
국기의 게양시간
- 국기는 24시간 게양할 수 있으며, 야간에 그 게양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급적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 다만,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는 교육적인 목적을 고려, 낮에만 게양한다.
국기를 낮에만 게양할 경우 게양·강하시각
기간 게양시각 강하시각
3월 ~ 10월 07:00 18:00
11월 ~ 다음해 2월 07:00 17:00
- 국기는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가 훼손되어 그 존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게양치 아니한다.
- 재외공관의 국기게양 및 강하시각은 주재국의 관례에 따른다.
국기 게양·강하식
대상기관
- 각급학교및 군부대
식의 거행방법
- 식은 애국가 주악에 맞추어 행하되, 자체방송(녹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주악 시간과 게양·강하 시간이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애국가 주악은 건물안과 경내에서 들을 수 있도록 한다.
- 일기변화로 정해진 시간 외에 게양·강하할 때에는 식을 생략한다.
- 게양식의 경우에는 애국가의 주악을 생략할 수 있다.
식중 경의 표시방법
건물 밖에 있는 사람
- 게양·강하되는 국기가 보이는 곳에 있는 사람은 국기를 향하여 경례를 한다.
- 주악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방향을 향하여 선 채로 차렷자세를 하여 경의를 표한다.
건물 안에 있는 사람
- 국기가 있는 경우 그 국기를 향하여 선 채로 차렷자세를 한다.
- 국기가 없는 경우 주악방향을 향하여 선 채로 차렷자세를 한다.
울타리 안에 있는 차량탑승자
- 차량을 정지하고 앉은 채로 차렷자세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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