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농림·해양 지방세 감면 지속법’ 대표 발의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국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22일 올해로 지원이 만료되는 농어업과
농어촌·해운항만에 대한
지방세감면제도 연장을 위해
‘농림·해양 지방세 감면 지속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답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과 귀농인,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과 해운항만 지원을 위한
지방세감면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관련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농어업인이 영농·영림·가축사육·양식·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감면
△농어촌에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노후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한
제산세 감면 등이 담겨져
농업인의 영농활동 지원과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장에 기여하고 있답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해당 지방세감면제도들은
한시적으로 지원, 일몰기한(유효기한)이 도래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등
구조적 모순을 안고있습니다. 이에 윤 의원은 감면조항들을
5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윤준병 의원은
“지방세감면제도는 그 취지와 효과가
분명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일몰기한이 단기간에 도래하고 있어
안정적인 지원을 저해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도 발생시키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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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농림·해양 지방세 감면 지속법’ 대표 발의 - 일요서울i
[일요서울 | 전북 전광훈 기자] 국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22일 올해로 지원이 만료되는 농어업과 농어촌·해운항만에 대한 지방세감면제도 연장을 위해 ‘농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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