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의 불법행위 사실 = 자백 + 물증
1. [선관위]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 불법행위 증거
http://blog.daum.net/ohsilv/12881588
http://blog.daum.net/ohsilv/12881621
적용법조 = 공직선거법<2005.8.4>부칙 제10조 = 절대잣대
이상 원고 필승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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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2012/11/23
작성자선거2과
조회수371
❍ 2002년 이후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임기만료에 의한 전국단위의 선거를 여덟 차례 치른 바 있고 그 외에도 각종 공직 재․보궐선거와 정당의 당내경선 등에 사용되어 신속․정확한 개표에 기여해 온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일부에서 사실과 다른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 이에 투표지분류기의 기능과 특징, 주요 의혹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알림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 개표과정에 대한 신뢰를 높여 밝고 깨끗한 선거가 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본 자료를 게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hwp
http://www.nec.go.kr/nec_new2009/BoardCotBySeq.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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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2012/11/23
작성자선거2과
조회수371
❍ 2002년 이후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임기만료에 의한 전국단위의 선거를 여덟 차례 치른 바 있고 그 외에도 각종 공직 재․보궐선거와 정당의 당내경선 등에 사용되어 신속․정확한 개표에 기여해 온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일부에서 사실과 다른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 이에 투표지분류기의 기능과 특징, 주요 의혹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알림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 개표과정에 대한 신뢰를 높여 밝고 깨끗한 선거가 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본 자료를 게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hwp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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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2012. 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2과)
자료게재의 취지
❍ 2002년 이후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임기만료에 의한 전국단위의 선거를 여덟 차례 치른 바 있고 그 외에도 각종 공직 재․보궐선거와 정당의 당내경선 등에 사용되어 신속․정확한 개표에 기여해 온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일부에서 사실과 다른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있음.
❍ 이에 투표지분류기의 기능과 특징, 주요 의혹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알림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 개표과정에 대한 신뢰를 높여 밝고 깨끗한 선거가 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본 자료를 게재함.
공직선거법<법률 제7681호, 2005.8.4> 부칙 제10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의 시범실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부터 현행의 투표 및 개표사무관리방법과 병행하여 <<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 투표·<< 개표)의 규정에 따라 >> 투표 및 개표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 부분적으로 시범실시할 수 있다. >>
제1조 (시행일)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1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에 <<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 >>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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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투표지분류기 소개
투표지분류기 운영현황
투표지분류기는 매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밤샘 등 장시간 개표에 따른 피로누적으로 개표사무의 정확도와 신속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비하여 투표지분류의 기계화를 통해 개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도입하였습니다.
특히 5개 이상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지방선거에서의 개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2002. 6. 13.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5개선거)시 최초 사용한 이래, 공직선거와 위탁선거, 정당의 당대표 경선 등 각종 선거 때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표지분류기의 기능
투표지분류기는 수작업 개표를 보조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하는 기계장치인 바, 투표함에서 나온 투표지를 먼저 후보자별 유효표와 미분류표로 구분해 줌으로써 심사․집계부 등 그 다음 단계의 수작업 개표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 투표지분류기의 사용근거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 제4항 위임에 의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개표의 진행등) 제3항이며, 이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도 인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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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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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결정요지(2005헌마982)
개표기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제4항의 위임에 의하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개표의 진행등) 제3항에 근거한 것이고, 심사․집계부의 육안에 의한 확인․심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미분류투표지를 제외한 후보자별 투표지를 집계하는 기계장치에 해당함.
□ 대법원 판결요지(2003수26)
개표기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제4항의 위임에 의하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개표의 진행등) 제3항에 근거한 것임.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개표의 진행등) ③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 구분하거나 >> << 계산에 필요한 >> << 기계장치 >> 또는 << 전산조직 >>을 이용할 수 있다.
=== 제 아무리 날고 기는 투표지분류기가 있더라도, 전산조직 없이는
혼자서 구분하거나 계산을 할 수 있기나?
규칙 제99조 제3항에 근거하는 것이야, 전산조직에 의하는 전자개표기는 예외인가?
규칙 제99조 제3항에 근거하는 전산조직은 제178조에 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2005.8.4>부칙 제10조나 법<>부칙 제5조에 의하여야만 되는 것입네~!! |
투표지분류기 구성
투표지분류기는 분류기, 제어용 컴퓨터, 프린터로 1세트를 구성하고 있으며, 작동은 세트단위로 독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 분 |
그 림 |
구 성 및 기 능 |
투표지
분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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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인식부, 연결부, 분류함(적재함) 부로 구성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정당)별로 분류 및 계산
○ 분류된 투표지를 지정된 분류함에 적재 |
제어용
컴퓨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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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체와 모니터로 구성
○ 투표지분류기로부터 전송받은 투표지이미지를 읽어 해당 후보자(정당)별로 분류하도록 명령 |
출력용
프린터 |
|
○ 분류결과를 투표구 또는 읍․면․동별로 출력(잠정개표상황표) |
투표지분류기 작동원리
① 투표지 분류를 시작하기 전에 각 후보자(정당)별 유효표 및 미분류표가 모이는 적재함을 지정
② 투표지가 투표지분류기의 이미지스캐너를 통과하면 투표지 이미지를 제어용컴퓨터에 전달 = 투표지분류기는 전산조직의 일부 곧 전산조직입네~
③ 제어용컴퓨터는 투표지 이미지를 모니터 화면에 표시(제어용컴퓨터에는 투표지 이미지와 함께 일련번호가 부여되어 저장)하고 정규규격의 투표지 여부 및 투표지 기표 상태를 확인
④ 정상 기표한 투표지인 경우 몇 번째 후보자(정당)에 기표되었는지를 판단한 후 해당 후보자(정당) 적재함으로 이송토록 명령
⑤ 무효투표 사유에 해당하는 투표지와 유효일지라도 구분선상 기표 또는 기표문양 일부 현출 등으로 어느 후보자(정당)에 기표되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것은 미분류함으로 이송토록 명령
⑥ 투표지분류기는 제어용컴퓨터의 명령(④, ⑤)에 따라 투표지를 분류하여 해당 적재함에 적재
⑦ 심사집계부에서는 후보자(정당)별로 분류된 투표지를 재차 육안 및 계수기로 재확인하고, 미분류함에 적재된 투표지는 수작업에 의해 후보자(정당)별 및 무효표로 재분류
Ⅱ. 투표지분류기 이용 개표의 특징
철저한 off-line 운영(해킹 불가)
- 한 개표소내의 각 투표지분류기는 같은 조를 구성하는 제어용 컴퓨터에만 연결되어(다른 개표라인의 투표지분류기와 연결되지 않음) 독자가동 됩니다.
- 또한 투표지분류기와 관련하여 “중앙선관위 - 시도선관위 - 구․시․군개표소간” 연결이 없습니다.
개표참관인의 자유로운 참관활동 보장
개표소에서는 개표참관인이 지켜보고 동영상 촬영까지 하면서 감시하는 가운데 투표지분류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단계의 육안심사․확인 등 수작업 개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장시간 개표시에도 처음과 같은 속도와 정확도 유지
사람의 경우 장시간 단순작업 반복시 피로누적으로 속도와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과 비교할 때 투표지분류기의 커다란 장점입니다.
개표결과 보고(집계)의 안정성 및 정확성 확보
- 개표결과는 투표지분류기에 의하여 후보자(정당)별로 분류된 투표지를 여러 단계의 육안 심사․확인(심사․집계부의 확인ㆍ심사 → 위원검열 → 위원장 최종확인)을 거쳐 확정되며,
- 확정된 개표결과는 위원장이 이를 공표한 후 투표지분류기나 제어용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선관위 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로 보고됩니다.
- 이와 별도로 각 시․도선관위에서도 각 개표소에서 입력․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로 전송받아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구․시․군선관위의 입력․보고가 정확한지 재확인합니다.
최종점검 후 선거일 개표참관인 확인 전까지 작동금지
- 선거일 전일 정당․후보자측과 개표참관인 등 참여하에 “최종 통합모의시험을 하고 시험운영 DB를 삭제” 한 후, 선거일 개표에 사용하기 전까지 작동할 수 없도록 제어용컴퓨터를 봉인합니다.
※ 데스크탑 컴퓨터는 전원연결부를, 노트북 컴퓨터는 폴더를 닫고 노트북 전체를 봉인함.
- 선거일 개표소에서는 개표참관인 (전일 봉인에 참여한 개표참관인 포함) 입회하에 전일 봉인했던 상태가 이상없음을 확인한 후 봉인해제를 하여 사용합니다.
❍ 투표지 등 현물이 보존되기 때문에 사후검증 가능
개표종료 후에도 투표지 현품과 투표지이미지 파일이 그대로 보관되므로 사후검증이 가능합니다.
❍ 법원 판결 등을 통해 합법성과 정확성 확인
2003년 이후 투표지분류기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된 헌법소원과 선거무효소송 등이 총 35건인 바, 지금까지 한 건도 인정된 적이 없습니다.
※ 취하 2건, 각하 11건, 기각 13건, 진행 중 9건
Ⅲ. 투표지분류기 관련 주요 의혹제기와 사실관계
투표지분류기를 전자개표기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 공직선거법 제27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는 투․개표의 수단, 방법, 집계 등이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전산조직이 아닙네~? 사기!
❍ 그러나 현재 개표에 사용하고 있는 투표지분류기는 유권자들이 기표한 종이투표지를 후보자별 유효표와 미분류표로 분류하는 역할을 하며, 분류된 투표지는 이후 여러 단계의 수작업 개표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 따라서 투표지분류기는 수작업 개표를 보조하는 장비이고, 사용의 법적근거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규이며 이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투표지분류기 작동원리?
제어용컴퓨터에 연결해야만 작동되는! = 전산조직!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③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
⑥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 전산화에 있어서 >> 투표 및
<< 개표절차와 방법, >>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6장의2 << 전자 >>투표 및 << 개표에 관한 특례 >>
제148조(<< 전자 >>투표 및 << 개표의 정의등 >>)
① 이 규칙에서 "<< 전자 >>투표 및 << 개표 >>"라 함은
<< 전산조직에 의하여 >>
투표(거소투표를 제외함)·<< 개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
[선관위 회신도착]18대대선 전자개표기 사용수량 =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를 실시하였네요~?!!
②<< 전자 >>투표 및 << 개표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된 경우 >>를 제외하고는
<< 이 법의 투표와 개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공직선거법 제179조 (무효투표) = 무효개표에 준용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대권+국권+국고를 통째로 사취, 절취, 강취, 참절하는 일인데, 그까짓 사기랴?
그러한 사기는 아무나 치나? 선관위처럼 권력이 있어야지!?
개표과정에서의 조작가능성 주장에 대하여
❍ 개표사무는 선관위 전임직원외에도 공무원, 교사와 일반국민 등 많은 사람들이 함께 관리하고, 정당․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이 개표 전과정을 감시하며 촬영까지 합니다.
※ 제19대 총선시 개표소당 평균
- 개표사무원수 : 117명(공무원 71, 교직원 17, 금융기관직원등 11, 일반국민 78)
- 개표참관인수 : 28명
❍ 그들 모두에게 조작 등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많은 단계의 개표과정에서 그들의 눈을 피해 운영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함은 누구라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투표지 현품이 그대로 보존되기 때문에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즉시 또는 소송을 통해 재검표를 해 볼 수 있으므로 조작 시도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투표지분류기 해킹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 앞에서 설명한 대로 투표지분류기는 철저하게 off-line으로 운영되고, 따라서 원천적으로 해킹이 불가능합니다.
“투표지분류가 정확한가?” 라는 의혹 제기에 대하여
❍ 투표지분류기의 투표지 분류가 정확하다는 것은 선거소송 등에 따른 대법원 주관 검증을 통해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 기계장치인 투표지분류기는 투표지분류의 속도와 정확도가 작업시간과 관계없이 일정하고 따라서 수작업 개표시 개표사무원의 피로누적과 단순반복 작업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오류 등 위험이 없습니다.
투표지분류기의 정확성에 대한 공식 검증이 없어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 선거시에는 사전에 투표지분류기 전량을 일제 점검하여 장비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험운영을 통해 장비의 성능, 정확성․안정성을 반복하여 점검․확인하고 있으며,
❍ 선거일 전일에는 정당 및 후보자 관계자, 개표참관인 등을 통합모의시험에 초청하여 실제 개표과정을 설명하고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 또한 주요정당과 정보통신 전문기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한 보안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투표지분류기 운영프로그램을 공개․검증하고 보안시스템 마스터키 생성권을 제1, 2당에 할당하는 등 보안강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 무엇보다도 가장 정확하고 객관적인 검증은 수많은 선거에서의 낙선자 그리고 개표참관인들의 반응일 것입니다. 낙선자들 대부분이 선거결과에 승복하여 선거쟁송이 많지 않은 것은 투표지분류기의 정확성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 일부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재검표에서 당락이 바뀌거나 투표지분류기의 정확성을 의심할 만한 문제가 나타난 사례는 없습니다.
인터넷 등에 게시된 개표 조작이 가능하다는 동영상 내용 등의 진실
❍ 2012. 11. 3경에 3명 후보에게 각각 기표된 투표지가 특정 적재함에 모이는 투표지 분류 장면을 보여주면서 “기표와 관계없이 원하는 적재함으로 보낼 수 있다”, “여당 야당을 떠나 전자개표기로 실시한 모든 선거가 부정이며, 더 심각한 것은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인터넷과 트위터를 통해 제기되었습니다.
❍ 확인결과 해당 동영상은 실제 개표상황이 아니라 투표지분류 과정에서 2장 이상 투표지가 들어가는 에러를 방지하고자 당시 선관위 직원이 참관인들에게 사전 설명을 하고 실시한 투표지간 적정한 투입간격을 조정(투표지분류기 셋팅)하는 장면이었습니다.
❍ 실제 개표장면이 아님은 첫째, 그 과정을 지켜본 참관인들이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둘째, 심지어 동영상 촬영자로 알려진 참관인도 개표 당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점, 셋째, 바로 그 동영상에 나오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오해 하겠다”는 여성의 음성 등이 증명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일부에서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실과 전혀 다른 일방적 주장들을 퍼뜨리는 행위에 현혹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개표가 잘못되면 돌이킬 수 없다고 주장하나, 우리 선거법에는 오류를 시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 우리 선거법은 선거쟁송 절차를 두고 있어 선거결과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선거후라도 얼마든지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 특히 유권자가 투표한 투표지 현품과 투표지이미지 파일이 그대로 봉인되어 보존되기 때문에 재검증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hwp
이하 댓글
파사현정권
파사현정권 Y
2013.06.20 01:38
투표지분류기 어떻게 알고 계세요?(선관위 주장) - 전자개표기 무엇이 문제 일까요?
|전략&토론&제안 http://cafe.daum.net/electioncase/Ezm6/223
투표지분류기? 전자개표기!
그 전산조직에 의하는 투표지분류기가 무오류이고 장점이 어떻고 부정혐의가 없다는 둥,
아무리 나발 불어 봐야!
법적으로는 불법=내란행위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1. 2002년 이후 관행 나발?
2. 전자개표기=전자개표기가 아니다. 투표지분류기다.?
====
"두 가지 문제를 뭐
아주 간단하게 쉽게 정치적으로 시끄럽지마는
법적으로 조사하면 아주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다." <이명박>
“대한민국의 법이 살아있다면 (진실이) 가려(명명백백 밝혀)질 것” <이명박>
"사슴을 말이라 우길 순 없어" <이명박>
====
이 사건이 마무리 되면,
노무현 탄핵심판 내란범 재판관들로부터~
이명박 특검 내란범 정호영도~
이전투구장 국회 니구 등~
모조리 매조지, 마무리해야!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게 될 것! 그래야만,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
====
파사현정권
파사현정권 Y
2013.06.20 02:12
<피고 주장>? 직권남용+사기=공직선거법 유린=국헌문란+국가참절 내란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2012/11/23 작성자 선거2과
<< 2002년 이후 >>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 임기만료에 의한 전국단위의 선거 >> 를 여덟 차례 치른 바 있고
==== 2012/11/23 << 2002년 이후 >><< 임기만료에 의한 전국단위의 선거 >>
<원고 주장>?
공직선거법<법률 제7681호, 2005.8.4>
부칙 제10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의 시범실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부터 현행의 투표 및 개표사무관리방법과 병행하여
<<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 투표·<< 개표)의 규정에 따라 >>
투표 및 개표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 부분적으로 시범실시할 수 있다. >>
제1조 (시행일)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1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에
<<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 >>용한 것으로 본다.
====<법률 제4739호, 1994.3.16>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①이 법 시행후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부칙 제10조 =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부분적으로 시범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5조X =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전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5조는 보궐선거등 = X (제18대 대선에 해당 무!)
부칙 제10조는 <<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제18대 대선에 해당!)
====
<헌재 관습헌법. 대통령(노무현) 탄핵 결정 전문>
(라) 뿐만 아니라,
헌법은 명시적으로 규정된 국민투표(개표) 외에
다른 형태의 --- 국민투표(개표)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이 원하거나 또는 국민의 이름으로 실시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국민은 선거와 국민투표(개표)를 통하여 국가권력을 직접 행사하게 되며,
국민투표(개표)는 국민에 의한 국가권력의 행사방법의 하나로서
<< 명시적인 헌법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
따라서 국민투표(개표)의 가능성은 국민주권주의나 민주주의원칙과 같은
일반적인 헌법원칙에 근거하여 인정될 수 없으며,
헌법에 <<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
==== 2002년 이후의 나발이 헌법이나 공직선거법에
명시적으로, 명문으로 규정된 국민투표(개표) 방법인가요? 낄낄낄낄~
명시적으로, 명문으로 규정된 공직선거법<2005.8.4> 부칙 제10조께서~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
門
====
파사현정권
파사현정권 Y
2013.06.20 02:32
2012/11/23 주장 이후 선거무효소송에서도
<< 2002년 이후 >><< 임기만료에 의한 전국단위의 선거 >>를 계속 주장하는 바,
헌법에 의한 선거,
헌법에 의한 공직선거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에
2005년에 국회가 중앙선관위로 하여금 준수하게 한 명령을 직권남용으로 유린하면서?
2002년 이후?
2005년 8월 4일 << 공포한 날부터 >> 시행토록 한
명시적으로 규정한 강행규정을 직권남용으로 유린하여도 된다?
생모가지를 걸고~ 국헌문란+국가참절 내란을 획책할 자유와 권리로써~?!!
2002년 이후 관행 나발은
2005년 8월 4일 제정된 공직선거법 부칙 제10조에 대항하지 못한다.!!
곧 피고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2005.8.4>부칙 제10조를 유린한 것이다.
국법=국민의 법=우리의 법=나의 법!
국법과 국민과 우리와 나를 능욕, 능멸, 유린한 것이요,
국가참절을 목적으로 국헌문란 내란행위를 한 것이다.
====
<헌재 관습헌법? 대통령 탄핵사건의 결정문에 소수의견을 밝히지 않은 이유>
"위 헌법재판소법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설령 헌법재판관들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평의의 결과를 공개하는 것도 위법한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개별 재판관들의 의견을 결정서에 표시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하여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준수할 의무를 부여한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쨘~ 위 공직선거법<2005.8.4>부칙 제10조는 강행규정이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하여 중앙선관위로 하여금 준수할 의무를 부여한
명령이다.
따라서 부분적으로 시범실시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한 절대다수는 불법! 무효이다.!!
그렇다면 결국 그 개표 전부는 무효이며 선거무효이다.!!
====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 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
헌법 또는 <<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 강압에 의하여 >>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 피고 중앙선관위는 헌법에 의한 << 공직선거법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
<< 공직선거법<2005.8.4>부칙 제10조의 기능을 직권남용으로 소멸시켰다. >>
형법 제87조(내란)
<< 국 >>토를 << 참절 >>하거나
<<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 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 수괴는 사형,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
파사현정권
파사현정권 Y
2013.06.20 02:48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 = 부칙 제10조에서 말하는 현행의 개표 방법!
① 개표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
④<< 개표절차 >>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개표의 진행등)
③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 구분하거나 >> << 계산에 필요한 >>
<< 기계장치 >> 또는 << 전산조직 >>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2.3.21>
==== 전자개표기=전자개표기가 아니다. 투표지분류기이다.로 따지기로 하고~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③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
==== 피고 중앙선관위는 이 사건 이후까지 계속 교과서를 읊고만 있지,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한 것이나, 투표결과를 검증해 보이지는 않았다.
- 투표결과를 검증함에 있어서도, 이 사건은 후보 당사자간의 소송이 아니라,
중앙선관위가 피고, 검증도 원고가 비용을 들일 필요도 없고, 검증할 필요조차 없고! -
이것은 공직선거법을 유린한 자체로서=국헌문란+국가참절 내란 결과범, 확실범이므로!
개표 내용이나 결과에 관계 없이 불법=개표무효=투표무효=선거무효이다.!!====
⑥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 전산화에 있어서 >> 투표 및
<< 개표절차와 방법, >>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 <개정 2005.8.4>
====
파사현정권
파사현정권 Y
2013.06.20 03:11
2002년 이후 관행 : 2005년 8월 4일부터의 신법 = 신법 우선의 원칙!
법 제178조의 현행의 개표방법 : 법<>부칙 제10조에 의한 법 제278조의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방법 = 특례법, 특별법 우선의 원칙!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6장의2 << 전자 >>투표 및 << 개표에 관한 특례 >>
제148조(<< 전자 >>투표 및 << 개표의 정의등 >>)
① 이 규칙에서 "<< 전자 >>투표 및 << 개표 >>"라 함은
<< 전산조직에 의하여 >>
투표(거소투표를 제외함)·<< 개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전자 >>투표 및 << 개표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된 경우 >>를 제외하고는
<< 이 법의 투표와 개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00.2.16]
==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를 실시하는 전자개표에 관한 이 법의 준용 규정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 공직선거법<2005.8.4>부칙 제10조
보궐선거 등 = 공직선거법<1994.3.16>부칙 제5조
공히, 법 제178조 및 제278조 및
공직선거법 제179조(무효투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2.3.7, 2004.3.12, 2005.8.4>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7.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 (준용)
1. 정규. 공직선거법<2005.8.4>부칙 제10조에 규정된,
부분적으로 시범실시할 수 있다.를 초과하여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개표는 무효!
7. 선관위의 개표용구 = 공직선거법<2005.8.4>부칙 제10조에 규정된,
부분적으로 시범실시할 수 있다.를 초과하여 사용한 전자개표기는
중앙선관위의 개표용구가 아니므로, 초과하여 사용한 개표는 무효!
==== 불법개표용구로 사용한 개표는 결정적, 절대적 수량이므로 전부 무효!
개표무효 = 투표무효 = 선거무효 = 당선(결정) 불가!
====
파사현정권
파사현정권 Y
2013.06.20 03:39
이 사건은 중앙선관위의 직권남용+사기 등에 의한
공직선거법 유린=국헌문란+국가참절 내란 사건으로서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무효소송의 결과로
민,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
민법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공직선거법 제179조 (투표무효) = 개표무효 준용 = 선거무효
공직선거법<2005.8.4>부칙 제10조
형법 제91조 국헌문란
형법 제87조 내란 = 국헌문란 + 국가참절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 타인의 >> 점유 또는 <<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형법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 피고 중앙선관위장은 직권남용+사기 등으로
공직선거법을 유린하고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를 범하거나 범하게 할 수 있는
불법개표용구를 사용하여, 당선증을 사취, 절취, 강취, 참절하여 박근혜에게 준 것!
당선증은 단지 당선증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대권+국권+국고를 통째로 사취, 절취, 강취, 참절한 것!
형법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63조(상습범)
① 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박근혜는 전두환 육억 장물을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중앙선관위장이 직권남용+사기 등으로 사취, 절취, 강취, 참절해 교부해 준
불법, 무효의 당선증은 장물임을 인정해야 한다.
====
파사현정권
파사현정권 Y
2013.06.20 04:15
[스크랩] [선관위 회신도착]18대대선 전자개표기 사용수량 및 처리능력
http://blog.daum.net/ohsilv/12881621
2002년 이후 관행 나발로, 불법하게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수량을 파악하면
공직선거법<2005.8.4>부칙 제10조 유린=국헌문란+국가참절 내란을 확인되고,
===== 또한 전자개표기=전자개표기가 아니다. 투표지분류기이다. = 직권남용+사기
공직선거법 제239조(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유방해죄)
선거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①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
피고 중앙선관위는 직권남용+사기로, 전자개표기=전자개표기가 아닌 것으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개표의 진행등)
③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 구분하거나 >> << 계산에 필요한 >>
<< 기계장치 >> 또는 << 전산조직 >>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2.3.21>
투표지를 구분하는 기계장치는 투표지분류기?
투표지를 구분하거나 계산을 하는 기계장치는 투표지분류기?
투표지를 구분하거나 계산을 하거나 전산조직이 필요 없는 기계장치=투표지분류기?
전자개표기=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하는 기계장치
전산조직=전자계산기 즉 컴퓨터를 이용하는 조직=제어용컴퓨터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제어용컴퓨터+출력용프린터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명칭을 정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투표지분류기라도 제어용컴퓨터에 연결하면 전산조직이 되는 것이 문제? 답!
피고 중앙선관위장의 답은?
선관위 스스로가 제18대 대선 분류기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다고 해 놓고서도!
소송 답변서에는 도로아미타~ 不? 투표지분류기라고~ 하지만,
선관위 스스로가 자백한 개표기계들은 전산조직에 의하는 전자개표기가 명명백백!
중앙선관위의 직권남용+사기가 아니고서는 어느 누가 그런 사기에 속을까?
대법원, 대한민국 최고법원 대법관들이 속을까? 속고서 국법과 국민들을 속일까?
대한민국헌버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법관이나
중앙선관위는 법과 국민을 속이거나 속일 수 있을지라도,
법과 국민은 누구도 속이지 못한다.
일반 국민으로서 중앙선관위처럼 속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자개표기=전산조직에 의하는 전자개표기가 아니다. 라고?
피고 중앙선관위장은 아무리 우겨도!
아, 이명박 특검처럼? 4,7사슴=3말이라~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은 모두 혐의 없다.?
대법원이? 부칙 제5조는 보궐선거등에 해당하고
제18대 대통령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기각?!!
하거나,
노무현 탄핵심판처럼,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규정은 있으나~ 그러나 나발로 나불나불~ 기각?!!
관습헌법이라도 만들어서~ 기각?!!
하면? 관여 대법관들은 죽음이지! =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댓가는? 사형!
====
파사현정권
파사현정권 Y
2013.06.20 04:36
이상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심판한 결과는?
피고 중앙선관위장은 사전에
공직선거법<2005.8.4>부칙 제10조를 위반하려고?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도 않은
2002년 이후 관행 나발로
강행규정인 공직선거법<>부칙 제10조를 유린=국헌문란 및
직권남용+사기=전자개표기를 전산조직이 아닌 투표지분류기라고!
결국, 제18대 대선 개표 시에 실행을 하여
직권남용+사기 등 국헌문란에 이어
불법, 무효의 대통령당선증을 발급, 교부하여 줌으로써
국가참절 내란행위까지 한 것이다.!!
위의 결과는 공직선거법상의 선거무효소송 결과와는 관계 없이,
민법상=무효! 형법상=사형!
====
중앙선관위는
제17대 대선 시에
대통령직을 걸고~ 전 재산을 걸고~
이해유도죄+기부행위죄=득표몰수! 당선불가!
당선불가 선거범 이명박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 준
선거범+내란범이다.
이명박에게 불법, 무효의 당선증을 교부하여 국헌문란!
이명박이 취임한 즉후로 국헌문란+국가참절 내란확실범이 되었다.!!
그러한 바, 선거범+내란범 중앙선관위는 이명박 취임 즉후로 직무정지!
이후의 중앙선관위의 모든 국법행위는 불법, 무효!
따라서 제18대 대선도 자격 없는 불법자, 선거범+내란범 중앙선관위에 의한
불법, 무효. 원인무효의 국법행위였던 것이었던 것이었다.!!
대한민국헌법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 행위시 >>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 범죄의 성립과 처벌 >>은 << 행위 시 >>의 법률에 의한다.
당선불가 선거범 이명박에게 당선증을 준 중앙선관위장의 처벌은? 행위 시를 기준!
할 때, 이명박에게 당선증을 준 국헌문란 시?
이명박이 취임 즉후 = 국헌문란+국가참절 내란 확실범! 직무정지부터! 사형까지!
====
파사현정권
파사현정권 Y
2013.06.20 05:11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의 존립을 해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배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헌정질서 파괴범죄"란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와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利敵)의 죄를 말한다.
제3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다음 각 호의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
====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헌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박근혜는 공무원, 대통령의 신분이 보장되는가? 무슨 법률에 의하여?
대한민국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 박근혜가 대통령인가? 무슨 법률에 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6. 법원의 판결 또는 <<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박근혜는 법원의 판결 없이도!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喪실? 무자격!~!!
박근혜는 피고 중앙선관위장의 직권남용+사기 등 국헌문란에 의한 불법개표로,
개표무효 = 투표무효 = 선거무효 = 당선(결정) 불가!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 중앙선관위장의 불법, 무효 당선증을 교부 받아서
국가를 참절한 현행대역내란확실범! 결과범! 현행범! 대역내란범! 확실범!
대한민국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 대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심판할랑가?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여도 양심인 것일까?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였다가는? 국헌문란+국가참절 내란=사형!
법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도록!
국법=국민의 법=우리의 법=나의 법!
나는 내 법,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잘도 심판할 수 있지만,
대법관들도 잘 할 수 있을랑가 몰라~
형법 제49조(몰수의 부가성)
<< 몰수 >>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 >>에는
<< 몰수만을 선 >>고<< 할 수 있다. >>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파사현정권
파사현정권 Y
2013.06.20 05:36
공직선거법 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하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박근혜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인가?
제16장의2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8조(전자투표 및 개표의 정의등)
① 이 규칙에서 "전자투표 및 개표"라 함은 전산조직에 의하여 투표(거소투표를 제외함)·개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전자 >>투표 및 << 개표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된 경우 >>를 제외하고는
<< 이 법의 투표와 개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공직선거법 제179조(무효투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7.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 전자개표에 준용하면? 부분적으로 시범실시할 수 있는 수량을 초과한 부분은
불법! 무효! 초과한 부분은 결정적, 절대적 수량이므로 개표 전부를 무효로 한다.
개표무효 = 투표무효 = 선거무효 = 당선(결정) 불가!
박근혜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을 수나 있는가?
공직선거법 제180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①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②<< 투표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
공직선거법 제222조(선거소송)
①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224조(선거무효의 판결 등)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 등의 처리)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 신속히 >>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공동소송 제기는
2013.1.4. 14:00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김필원>
소가 제기된 날 = 1월 4일. 부터! 180일 이내.
1월=28일
2월=28일
3월=31일
4월=30일
5월=31일
6월=30일
========
+=178일 = 178조?
7월=2일
=======
180일 = 7. 2. 이내에 대법원이 판결하지 아니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뿐?
직무유기? 국헌문란 + 국가참절 내란! = 사형!
====
()=행위 완전하여 여
호와
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
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