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는 본인의 가족, 소유노비 등 인구상황을 적어 2부씩 관에 제출하는데 이것이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호주가 호구단자 2부씩을 작성하여 올리면 관에서는 3년전의 구대장(舊臺帳)과 대조 확인한 후 1부는 호적대장(戶籍臺帳)을 개수하기 위하여 관에서보관하고 1부는 각 호주에게 다시 돌려주어 보관하게 한다.
호적 대장은 한성부와 각 군현단위로 작성되는 호적 원본으로서 원칙적으로는 면, 촌,리(面, 村, 里)별로 5가 작통법(五家作統法)에 의해 배열되어 있으며 백성들은 과거시험, 병역, 소송 등 공적인 업무의 첨부자료, 노비소유증명, 가문유지의 자료로 삼기 위하여 관으로부터 호구기록을 발급받게 되며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성격의 준호구(準戶口)이다.
호적기재 방식은 년대, 거주지, 호주, 성명, 본관, 나이, 출생년, 호주의 사조(四祖)(父,祖, 曾祖, 外祖), 호주 처(妻)의 사조(四祖) 가족(동거인) 및 노비 소유의 순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갑오경장으로 그 양식이 바뀔 때까지 대체적으로 동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