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MPORARY ENTRY (1) 해외 인력을 뉴질랜드에서 고용할 경우 뉴질랜드 노동자의 권익, 즉 임금 및 고용조건 등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이민부나 비자 담당 직원은 고용주가 외국인 피고용인에게 제의한 임금 등의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청할 수 있다. (2) 학생 비자 또는 퍼밋 신청자는 학비 지급 능력이나 또는 Full / Part Time 수업 여부 및 학과목 수료일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준비해야 한다. (3) 교환학생 관련 비자 업무는 이미 노동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었다. 그러므로 교환 노동자(재가 Exchange)는 교환학생과 분리된다. (4) 사회, 문화 및 예술 분야와 관련하여 뉴질랜드에 입국한 사람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방문 비자를 신청해서 허락을 받아야 한다. (5) 장기적으로 부족한 기술인력 (LTSSL)에 대한 자격증 심사기준이 다소 강화되었으며, 부족 기술 인력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 자동차 에어컨 기술자 - 심장병 생리학자 - 유아교육 교사 - 마취 기술자 - 전자분야 기술자 - 생리학자 - 원예 매니저 - 농작물 및 농경분야 매니저 - 과수원 매니저
(6) 현재 부족한 기술인력(ISSL) 목록 - 양봉가 - 건축 프로젝트 매니저/ 현장 소장급 - 컴퓨터 전문인 (Civil CAD-Computer Aided Draughting) - 디자이너 - 농경 책임자 - 치과 전문인 - 농장 매니저 (돈육산업관련) - Flooring Tradesperson - 시니어 그래픽 아티스트 - 꽃 전문가 - Hydrographic(수리학) 전문인 - Marine Cabinet 메이커 - 해양 엔지니어 - 과수원 책임자 - 약사(병원) - 돼지 농장 매니저 - 플라스틱 엔지니어 - 라디오 주파수(frequency) 기술자 - Roading Machine 운전자 - 스키/스노우보드 지도자(계절별) - 스키/스노우보드 기술자(계절별) - 스카이다이빙 지도자 - Skydive Tandem Master - 통신 엔지니어 및 기술자
한편 이민 전문가의 소식에 따르면 비자와 퍼밋(Permit)으로 나뉘어져 있는 방식을 내년부터는 ‘비자’로 통합하고, 퍼밋이 만료되었지만 그 이전에 재 연장 등의 신청에 들어가서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합법적인 체류를 보장해주는 임시 체류비자 제도를 신설했다. 또한 이민법의 예외 조항에 걸려있는 신청자의 경우 이민부 장관에게만 주어진 심사 권한을 긍정적 결론이 예상되는 건에 한해 일선 이민부 담당직원에게 위임하는 법안도 채택했다. 한편 이민 신청과 관련하여 신원을 확실히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문채취와 같은 권한을 이민부에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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