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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로 작정했네요.( 곧 삭제해요)
공지사항 ♣
대통령에게 보낼 민원신청내용입니다. 가능한 모두 참여하여 우리의 염원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서 문
세월 호에서 제자들을 살리고 숨진 교사를 순직으로 인정해 주신 대통령님의 크고 넓으신 마음에 눈물로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통령님이 조금은 생소하실지 모르는 0000학교에 재직 중인 영어회화전문강사 000입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제도는 ‘영어공교육 완성 실천방안’에 의해 사교육을 근절하고 국제화에 필요한 인재들의 영어회화 능력 제고를 위해 2009 년도에 도입 되었습니다. 초등 영어 수업시수 확대 및 중등 수준별 영어 이동수업을 확대함에 따라 추가로 늘어나는 수업을 담당할 인력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착된 제도이기도 합니다.
당시 정규 영어교원의 정원을 늘려서 대응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었으나 단시간에 정원 및 예산확보가 용이하지 아니하고 소위 말하는 연구안하는 교원에 대한 대책과 가장 중요한 영어회화교육의 기반을 닦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기간제 비정규직 근로계약형태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정규 영어수업,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관련 업무 및 지원, 기타 학교의 요구와 여건에 따라 계약으로 정한 영어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그 운영인원은 2009. 9. 1차 1,350명, 10년 2차 4,700여명, 11년 3차 6,200여명, 12년 4차 6,100여명, 13년 5차 6,100여명 고용되어 2014. 2. 5천여 명, 2015년 4,300여명 , 2016년 4,000여명 올해는 3,800여명이 내외로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고용안정이 안되고 9년째인 올해까지 합하여 단지 3회의 2-3% 정도의 급여 인상이 있어 장래를 불안하게 인식하고 이러한 문제들은 우수한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이 많이 중도에서 퇴직하는 동기를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대한민국을 이끄시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국민들의 대한 약속- 비정규직 전면 정규직화-을 굳게 믿고 다음 과 같은 이유로 영어회화전문강사 직을 가능한 지속적인 직장으로 고용의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무기 직이라도 되도록 도와주십사 민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주요 주제입니다. 이중에 한두 개를 골라 각자 적절한 내용을 가감하여 작성하십시오. 전체가 동일하게 주제가 되면 좀 그렇기에 주제를 나열해 드리오니 각자 환경에 따른 내용을 조금씩 가미하여 보내시면 됩니다.
1.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 안정이 필요한 이유와 무기 직이라도 해주십사 하는 내용을 읽어 주시고 이 극심한 고용안정의 불안감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2. 2009년 9 월부터 시작된 영어회화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교육부 및 학교 측의 선발요강에 의해 선발된 영어회화 전담 교사들입니다.
현재 주당 18-22 시간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일반교사들의 40-50여 일간의 휴가보다 매우 적은 연간 20여일의 연간 휴가 제도를 활용하고 있어 정규직과 거의 같은 강도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 1년에 한 번씩 계약하여 여성들이 많은 현실에서 실제적으로 임신 출산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임신출산을 위한 휴가를 보장하고 있으나 1년계약자가 임신출산을 하기에는 계약기간이 짧아 학교에서 암암리에 퇴직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으며 자발적이지 않은 퇴직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고용의 안정성을 해치고 있습니다.
4. 영어회화전문강사제도는 ‘영어공교육 완성 실천방안’에 의해 사교육을 근절하고 국제화에 필요한 인재들의 영어회화 능력 제고를 위해 2009 년도에 도입 되었습니다.
5. 초등 영어 수업시수 확대 및 중등 수준별 영어 이동수업을 확대함에 따라 추가로 늘어나는 수업을 담당할 인력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착된 제도이기도 합니다.
6. 당시 정규 영어교원의 정원을 늘려서 대응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었으나 단시간에 정원 및 예산확보가 용이하지 아니하고 소위 말하는 연구안하는 교원에 대한 대책과 가장 중요한 영어회화교육의 기반을 닦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도 기간제 근로계약형태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7.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정규 영어수업,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관련 업무 및 지원, 기타 학교의 요구와 여건에 따라 계약으로 정한 영어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그 운영인원은 2009. 9. 1차 1,350명, 10년 2차 4,700여명, 11년 3차 6,200여명, 12년 4차 6,100여명, 13년 5차 6,100여명 고용되어 2014. 2.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8.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2조 제5항에서는 영어회화전문강사는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9. 2009년 이후 1년을 단위로 매년 같은 사람을 재계약하거나 혹은 연차적으로 계약을 진행해온바 연례적으로 매년 2월에 계약연장의 상한이 되는 영어회화전문강사는 계약 때마다 재계약에 대한 동일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신체검사도 매년 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정교사와는 다른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10. 교육부는 2013. 8. 말 2009년에 선발하였던 동일학교에 매년 재계약을 하고 4년 기한이 도래하여 계약을 종료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재차 4년씩 동일학교에 근무하게 하는 등 부족한 영어회화전문강사를 다시 선발하기 위한 신규채용절차를 밟고 있는 것 등으로 볼 때 본 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1. 국가 인권위원회는 교육부장관에게,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2조 제2항에서 국·공립학교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고용주체를 학교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국가와 광역자치단체로 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것과,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하여 무기 계약직 전환 등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하였습니다.
12. 영어회화전문강사는 현재 재직하고 있는 각 급 학교에서 정교사와 똑같이 근무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에 의해 1년마다 재계약하고 동일학교에서 4년이 지날 경우 다시 신규 채용형식으로 동일학교에서 근무하게 되는 실로 이상한 형태의 고용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13. 그러나 이마저도 최근에는 동일 교에서 4년 근무하고 난후 퇴직하면 더 이상 영어회화전문강사를 선발하지 않아 이사를 가거나 임신을 할 경우 다른 사람을 선발하지 않는 교육청이 많습니다.
14.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문제로 임신 예정에 있는 강사들은 재계약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학교 측(학교장 재량에 의한 채용)의 불편한 마음에 매년 계약을 해야 하는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이로 인하여 저 출산의 원인인 임신을 기피하거나 임신을 이유로 들어 강제 퇴직까지 당하는 일이 많아 장기간 기간제 근로계약에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15. 이미 이건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 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제 32조 제1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거 제도 도입 시에 시행되었던 교육청 재배치에 의한 교육감 발령을 권고하고 무기 직으로 임용토록 권고한바 있으나 교육부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16.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2조 제2항에 의하면 국·공립학교의 경우 영어회화전문강사는 학교장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는바 이는 노동법이 적용되는 사법상 고용관계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의하면 2년 이상 계속근로를 한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의 경우에 무기계약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고 교육부의 매년 재계약은 이러한 법적 근거를 교묘히 이용하는 정부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정도(正道)를 벗어난 얕은꾀에 불과 합니다.
17. 그러나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2조 제5항이 무기계약전환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여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은 2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한 경우에도 무기계약전환대상이 아닌 것으로 주장하고 있어 실질적인 고용불안의 문제가 지속됨은 물론 그간 많은 능력 있는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이 교단을 떠나 한국 교육사(敎育史)이래 가장 많은 30 % 이상 이직률을 보이고 있어 교육의 지속성에 심각한 장애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18.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2조 제2항은 국공립학교의 경우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고용 주체를 학교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학교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상황으로서 정부가 기업에 강력히 요구하는 ‘직접고용원칙’에도 반하고, 더구나 행정관청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권리의무는 행정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므로 영어회화전문강사의 사용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반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19. 즉 영어회화전문강사를 채용하는 학교 측은 단지 행정법상 공공목적을 위하여 제공된 인적 물적 종합시설인 영조물(營造物)에 불과합니다. 법원 판례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설립 경영하는 학교는 당해 학교법인의 교육시설에 불과하여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구고법 1971.6.23. 선고 70구30판결(따로 붙임 1)에 의해서도 확인된바 있습니다.
20. 또한, 학교장의 고용은 근로관계의 일방성과 전보 등이 이루어 질수 없어 인력운영의 탄력성 부분에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단지 타 직종 강사의 동일요구 수용 불가피 등 재정적 부담의 증가,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잉여인력 발생 가능성, 기존의 교원 양성 및 수급체제와의 불일치로 인한 이해당사자의 갈등예상 등을 들어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현행법을 위반하며 영어회화전문강사의 무기 계약직 전환을 의 난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난점은 난점이고 법률에 의한 행위는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1. 직접고용원칙은 「헌법」제32조 제1항 근로권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고용의 보장은 근로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고용안정이 제대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직접 고용되어 사용자의 입장에서 근로의 결과를 향유하고 임금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하고 근로자 입장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권리요구 등 그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는 근로관계가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2. 이는 정부도 현대자동차나 기아 자동차 등에서 일을 맡아 진행하는 하도급 업체가 원청업체인 기업의 근무 현장에서 원청기업과 동일한 근무를 지속할 때 엄격한 법을 적용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있음을 볼 때 당연한 일이며 아울러 노사 안정을 위하여도 필요한 일임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때 교육현장에서 이를 묵과하는 것은 스스로의 참교육을 저버리는 처사와 다르지 않으며 법과 원칙을 스스로 저버리는 교육기관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23.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행정관청이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계약관계의 권리의무는 행정주체인 국가에 귀속되므로 국가는 근로계약관계에 있어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는(대법원 2008. 9. 11. 2006다40935) 판결을 하였고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립학교의 경우, 학교회계직원과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13. 12. 20. 2012구합13702 판결을 하였습니다.
24. 교육부는 교육부가 규정한 지난 9년간의 교육부 영어회화전문강사 편람에서 영어회화강사를 교사로 정의하지 않고 변칙적인 명칭인 회계 직으로 정의하고 있어 이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립학교의 경우, 학교회계직원과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에 반드시 따라야만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25. 사실 교육부 자체도 정부로서의 체통도 다 버리고 행정직원을 통틀어 칭하는 영어 교사들을 이름은 영어회화전문강사라 칭하고 일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라 해놓고 [회계직]이라는 꼼수를 사용하고 이를 구실로 교사가 아니라 회계직이라 교육감 발령이 안 된다거나 혹은 교사에게 베푸는 연수나 해외 연수 등의 좋은 기회는 회계직이라 안된다 하고 치졸한 방법으로 운영하여 [이게 진짜 나라인가 ]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의 국가기관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26. 초기 실력 있는 영어회화강사들이 교단을 떠나게 만들어 보이지 않는 매우 엄청난 교육손실을 가져온 주범이기도 합니다. 소송을 하여 국가적인 손해배상아리도 물어야 할 사항이고 담당 공무원들은 문책을 받아 쫓겨나도 시원치 않은 상황입니다.
27. 이런 이유로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은 올해에 다른 직종은 무기직 혹은 공무 직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1년마다 계약하고 4년이 되면 같은 학교에 있더라도 다시 경쟁시험을 치루고 동일 교에 근무하는 기형적인 형태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28.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국·공립학교의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고용주체가 학교장으로 되어 있으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0조 등을 보면(따로 붙임 3)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임면권이 교육감에게 부여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교육부의 ‘영어회화전문강사 제도 업무편람’을 보아도 연봉 기준 결정권이 교육감에게 있는바 결국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실질적 고용주체는 국가나 시도교육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더불어, 학교장의 고용이 아닌 국가나 광역지자체의 직접고용이 이루어진다면 이들에 대한 인력배치 및 운용의 탄력성이 확보되어 고용안정의 효과를 기대하고 만성적인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29. 근로계약은 근본적으로 상용근로가 원칙이고, 경제적 효율성을 위한 노동의 유연화 방안은 정당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는데, 영어회화전문강사가 무기계약전환의 예외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지 살펴보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6호에서 2년 이상의 기간제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를 ‘일이나 상황의 성격에 따라 근로계약의 기간이 정해질 수밖에 없는 경우’와 ‘기간제 근로자의 보호필요성이 약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할 때, 영어회화전문강사는 그 제도의 지속 전망, 업무의 상시성 등을 볼 때 기간제 고용의 불가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으로 봐야 하고 이제까지도 9년 동안 지속적으로 제계약이 이루어져 왔고 올해도 재계약이 이루어져 영어회화전문강사는 그 제도의 지속 전망, 업무의 상시성 등이 절대적이며 당장 이들이 없어지면 영어교육에 필요한 교사의 절대수도 부족하여 그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30. 현재 교육부는 영어회화전문강사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방침을 취하고 있고, 제도 도입의 취지로 볼 때 현행 영어교사 인원수급과 향후 영어회화 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그 필요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매년 영어전문강사들의 계약연장 상한이 2월에 반복되지만, 이를 통한 슈퍼 “갑”의 입장인 학교장 재량이라는 권한은 연례적으로 학교현장에서 반복적인 고용갈등이 제기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며 사회적 여건상 여교사가 많은 부분임을 감안할 때,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고용의 불안정으로 인한 출산율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국가의 미래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31. 따라서 교육부가 2013. 7. 30. 학교 비정규직중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무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기로 발표하였는데 아직도 영어회화전문강사는 강사라고 제외하고, 현재의 회계직인 영양사, 조리사, 행정실 근무자 등 이른바 회계직이라 하여 무기 계약직 전환하고 있습니다. 회계직으로 분류한 교육부가 스스로의 오류와 모순을 일삼고 있어 이는 정부 기관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교원사회에서도 엄연한 교사를 회계직으로 분류하여 정서적 교감이나 심리적 괴리감도 매우 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2. 교육부는 이를 교묘히 피하려고 교사 직군에 속해야 할 영어회화전문강사를 회계직에 편성하였으나 또한 다른 회계직 직원이 무기직으로 전환하는데도 불구하고 무기직 전환도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더 이상 정부의 한 기관으로 체통을 지키고 권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33. 그런 이유로 영양사, 조리사, 행정실 근무자 등 이들과 업무성격은 다르다 할지라도 교육부가 이미 회계직으로 정의하였으면 이들이 무기직으로 전환 될 때 같이 무기직으로 전환해 주든지 아니면 교사 직군으로 분류하여 교사로서 대우를 해주든지 해야 합니다.
34. 더불어, 초·중등 학생의 영어교육을 담당하는 영어회화전문강사의 책임에 상응하는 고용안정이 보장되어야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육부는 무기 계약직 전환 등을 통한 근본적인 고용불안 해소 대책인 교육감 발령으로 변경하여 만성적인 문제점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 결 론 부------------------------
영어회화전문강사제도는 원래 영어공교육 완성 실천방안’에 의해 사교육을 근절하고 국제화에 필요한 인재들의 영어회화 능력 제고를 위해 도입되었고 초등 영어 수업시수 확대 및 중등 수준별 영어 이동수업을 확대함에 따라 추가로 늘어나는 수업을 담당할 인력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도입하였으므로,
1) 교육감 발령과 무기직 전환이 이루어지면 일정기간 스스로의 학습지도 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일정 수준의 공인된 영어실력평가(정부의 제안이 있다면 그 원칙대로) 영어회화전문강사의 능력을 검증하여 오랜 기간 편안함에서 오는 매너리즘에 대해 방지책을 제시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2) 이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은 물론 만성적인 사교육비의 경감과 현행 실시되고 있는 수준별 교육의 효율적 운영, 교육의 평등화를 위한 선도자로서 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저희는 이건이 합리적으로 법의 정신아래 대통령님이 약속하신 취업률을 고용의 안정을 통해 이미 제도화된 영어회화전문강사 제도를 최소한의 무기직이라도 될 수 있게 개선된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시행초기에 교육부가 법률에 의해 안된다고 하는 일이었으나 대법원에서까지 올바른 판결로 그나마 이 나라의 법과 원칙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디 이 민원을 처리하여 주셔서 이제까지 경험했던 전 정부의 전철같이 상투적인 일회성 답변으로 민원인들의 답변으로 초지일관하는 정부 기관이 되지 말았으면 합니다. 오죽하면 성실한 자세로 민원의 대응하는 자세를 요구할 정도로 민심을 거스르지 않으시는, 진실로 국민들 앞에 서서 일해주시는 새 시대의 대통령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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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후 신청확인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 샷이나 민원번호 내용들을 아래 주소로 보내 주시면 등급 조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 보내실 곳은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jsp/user/UserMain.jsp 입니다.
◇ 더 좋은 아이디어는 댓글로 보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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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청와대로 보내 주세요. 교육부 제대로 사태를 보지도 않고 개선의 생각도 없는것 같습니다. 어차피 청와대에서 교육부로 가니 두배의 효과가 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면 청와대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민원의 양을 보고 교육부와 협의가 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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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업은 좋은글을 올리시면 한등급씩 올려 드리고 특별회원까지 등업이 가능합니다. 등업조건이 맞아 등업시 [아이디가 공개로 안되어 있거나], 전체메일을 [받지 않음]으로 되어 있으면 등업이 안되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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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혹은 기타 게시판에 게시된 영전강 관련 중요한 글들은 7일 - 10일정도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후에 영전강 회원 접근이 가능한 영전강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으니 자유게시판이나 기타 게시판에 게시하신 분들께서는 이점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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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관련기사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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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정규직으로" "안해주면 파업"… 봇물 터진 비정규직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15/2017051500205.html
ㆍMBC ‘연봉·업무직’ 97명 수당 지급 소송 1심서 승소
ㆍ법원,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첫 명시 ‘법적 근거’ 세워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정규직 등의 고용형태를 근로기준법(6조)이 차별 처우 금지 이유로 정한 ‘사회적 신분’으로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정규직이 아닌 고용형태 중 이른바 ‘중규직’으로 불리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그간 법원이 고용형태를 사회적 신분으로 보지 않은 탓에 근기법 6조를 근거로 정규직과의 차별 시정을 요구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선언적 조항으로만 존재하던 근기법 6조에 ‘생명’을 불어넣으면서 무기계약직도 차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김도현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강모씨 등 MBC 무기계약직(업무직·연봉직) 노동자 97명이 “일반직(정규직) 노동자에게만 지급되는 주택·가족수당·식대 등 매월 67만원을 우리에게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MBC 직원은 일반직, 연봉직, 업무직 등으로 구분된다. 강씨 등은 회사에 기간제 노동자로 입사해 계약을 갱신하다 업무직·연봉직 노동자로 전환되거나, 업무직 노동자로 입사한 이들이다. 업무직·연봉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 고용안정 면에선 정규직인 일반직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주택수당 30만원, 가족수당 16만원, 식대 21만원을 받지 못하는 등 보수 면에서 차별을 받아왔다. 무기계약직은 이처럼 고용안정 면에선 정규직에 가깝지만 임금·승진 등에선 비정규직에 가까워 ‘중규직’이라 불린다.
재판부는 “업무직·연봉직은 자신의 의사·능력과 상관없이 일반직처럼 보직을 부여받을 수도 없고, 직급승진도 할 수 없는 구조인 만큼 업무직·연봉직이란 고용형태 내지 근로형태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근기법 6조는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간 차별에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임금이 다를 순 있다. 재판부는 하지만 “MBC 일반직과 업무직·연봉직은 채용절차, 부서장 보직 부여 및 직급승진 가능성 등에 있어 차이가 있을 뿐 업무 내용과 범위, 양, 난도 등에서 차이가 없다”며 “주택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원고들과의 근로계약 부분은 근기법 6조를 위반해 무효”라고 밝혔다.
기간제 노동자는 기간제법에 차별 시정 제도가 있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반면 무기계약직은 기간제법상 정규직으로 분류돼 차별 시정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번 판결로 고용형태가 사회적 신분으로 인정된 만큼 무기계약직은 근기법 6조를 근거로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을 시정하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됐다.
판결이 확정되면 학교 비정규직 등 공공부문과 은행 창구 직원 등 금융권에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부문은 기간제일 때 정규직과 같은 처우를 받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며 처우가 되레 하락하는 경우도 있었다. 박성우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회장은 “이번 판결로 근기법 6조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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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122225025&code#csidx6f68dfd2b2534fa95fdfc74388166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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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시대”…인천공항 비정규직 1만명 무기계약직화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시민들과 악수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천공항공사 4층 CIP 라운지에서 열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시민들과 악수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천공항공사 4층 CIP 라운지에서 열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취임 뒤 첫 외부 일정으로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천국’인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천공항공사 현장간담회에서 “상시·지속적 업무, 생명·안전 관련 업무는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 부처는 올 하반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에 대해 전면 실태조사하고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한 로드맵을 작성”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올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운영평가의 원칙과 기준을 전면 재조정해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점대상이 될 수 있게 함으로써 비정규직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문 대통령에게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정규직 정규직화 원칙에 따라 금년 내 인천공항공사 소속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포함한 1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 사장이 말하는 정규직은 원청인 인천공항공사가 직접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고용하긴 하나 임금 수준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 ‘중규직’일 수 있다”며 “무늬만 정규직화가 되지 않도록 노사 협상 테이블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가 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 측은 “중규직이 아니라 정규직화를 하는 것”이라며 “(다만) 자회사를 세워 채용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회사 직접고용 방식은 또다른 간접고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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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 우체국도…'정규직 전환' 요구 봇물
나세웅 기사입력 2017-05-15 20:19 최종수정 2017-05-15 20:26
일자리 정규직 비정규직 서울대 조교 우정노조 철도노조 문재인 대통령
◀ 앵커 ▶
"임기 안에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현장방문에서 오래하고도 이렇게 약속하자 더 나은 일자리가 늘어날 거라는 기대와 함께 인건비 부담이 커질까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비중은 17% 정도.
30만 명이 넘는데요.
오늘 뉴스데스크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 들여다봅니다.
먼저 커지고 있는 비정규직들의 목소리, 나세웅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 리포트 ▶
서울대 조교 1백여 명이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학교 안을 행진하고 있습니다.
조교로 불리지만, 사실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연구를 하지 않는 일반 행정직원입니다.
일반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야 하지만, 서울대 측은 그동안 이를 묵인해왔습니다.
지난해 서울대는 이들을 업무 평가할 때, 연구 보조를 한 것처럼 바꾸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송혜련/서울대 비학생 조교]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업무를 기술을 못 하는 거예요. 회계 업무를 안 한 것처럼 일 년 동안의 제 업무 내용에서 삭제하는 거죠."
법원에서는 다른 대학의 이런 비학생 조교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잇따라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는 전환 조건으로 월급 삭감을 제시했고 노조는 이에 반발해 전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박지애/서울대 비학생 조교]
"지금 임금의 거의 3,40% 삭감인 건데…다시 돌아가서 하는 업무는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의 목소리는 더 거셉니다.
우정노조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계약직 집배원의 정규직화를 다시 한 번 요구했고, 철도노조 역시 안전을 위해 고속철도 정비 업무의 외주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혜진/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체 노동자의 절반 가까이가 임금과 노동 조건이 급격하게 떨어져 있고. 지금 비정규직 문제는 거의 사회적 재앙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체 직원의 84%가 비정규직인 인천공항은 연말까지 1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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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공공기관 경영평가도 대수술, 정규직 전환에 촉매제
기획재정부, 정규직 전환하면 높은 점수...하반기 내 정규직 전환 로드맵 마련
이한재 기자 | piekielny@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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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5 19: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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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뉴시스>
기획재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높은 점수를 주는 방향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방식 변경을 추진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이 바뀌면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의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유도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방식을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공공기관이 간접고용한 비정규직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의뢰했다.
기획재정부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규직 전환비율의 평가비중을 높이고 기존과 달리 공공기관이 직접고용한 비정규직 외에 간접고용한 노동자를 직접고용 형태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평가기준 수정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찾아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고용을 늘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좋은 평가를 받도록 평가지침을 바꿔야할 것 같다”며 경영평가제도의 변경을 직접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말 다음연도의 경영평가 기준을 새롭게 정하는데 지난해 말 정해진 2017년 경영평가 기준을 수정할 경우 공공기관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정규직 전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제48조에 따라 매년 공공기관의 경영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로 공공기관 구성원들에게 중요한 평가로 인식된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6월 공공기관 평가결과를 발표하는데 결과에 따라 임직원들의 성과급 규모가 결정된다. 미흡평가인 D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은 예산편성에서 불이익을 받고 아주미흡인 E등급을 받을 경우 기관장 해임이 건의되기도 한다.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의 인사와 예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공기관들은 경영평가 항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에서 기획재정부가 성과연봉제 도입여부를 경영평가에서 비중 있게 다루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하자 공공기관들이 노조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밀어붙인 것이 단적인 예로 평가된다.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12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항의 핵심업무를 포함해 올해 안에 인천공항가족 1만 명 모두를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안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도 세웠다.
문 대통령은 12일 “임기 안에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며 “빠른 시일 안에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실태를 전면 조사해 하반기 안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2017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332곳과 부설기관 23곳 등 335기관은 기간제근로자와 간접고용 등으로 12만 명가량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있는 무기계약직을 더할 경우 14만 명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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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비정규직 축소에…대형마트 “사회적 책임 다할 것”
이미 24개월 이상 근무자에 대해 사실상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세부 정책 정해지면 적극 검토…인건비 부담 크지만 사회적 책임 다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화’를 선언한 가운데 민간부문, 특히 대형마트에서도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의 경우 오래 전부터 통상 24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모두 기간제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실상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왔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1위 이마트는 이미 지난 2007년 계산원 직군을 무기계약직으로 모두 전환했고 2013년엔 판매사원까지 전환 완료했다. 지난해 기준 이마트 근로자 총 2만7973명 중 단시간 및 기간제 근로자는 1616명으로 주로 주말에 한정한 아르바이트 직원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문재인정부의 ‘비정규직 축소’ 정책과 관련해 “정부에서 세부적인 방향이 정해지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대형마트 영업 및 지원인력 단시간 근로자를 오는 2019년 3월까지 전일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홈플러스 계산원의 경우 기존 전일제 근무자 퇴직자 인원 수만큼, 기존 단시간 근로자를 전일제 근무자로 전환해 안정적인 노동시간 보장은 물론 향후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토록 돕고 있다. 또 홈플러스는 담당급 직원(비정규직)을 대상으로 매년 ‘우수담당 선임선발’이라는 공모절차를 수시로 진행해 선임 직급(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현재 법적인 기간제 근로자 근무기간인 24개월보다 빠르게, 16개월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이미 법적 기준을 상회하고 있다”면서 전체 비정규직(파트타이머) 비중도 전체 직원의 10% 수준“이라고 밝혔다.
롯데마트는 새정권 출범 이전 롯데그룹 차원의 채용과 투자를 통한 사회공헌 강화의 연장선상에서 비정규직을 줄일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롯데그룹은 지난해 10월 경영혁신안을 통해 3년간 롯데그룹 유통, 식품 등 주력 계열사 1만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사드문제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은 커지고 있지만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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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클릭 강화하는 이재명 "공공 비정규직 46만명 정규직 전환"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철도·학교·의료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46만명의 정규직 전환 등 노동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민서비스센터 캠프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 노조 산하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등과의 정책 협약식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는 유일한 길은 노동자 보호와 노동권 강화를 통해 가계 소득을 늘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 시장은 공공부문 민영화를 중단하고 성과연봉제를 폐지한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이 시장은 "정부는 경제 분야에서 가장 많은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라며 "(정부가) 민간 영역 사용자에게 모범이 돼야 하는데 비정규직을 대량 고용하고 성과연봉제로 해고를 유연하게 만들어 과도한 경쟁을 유발한다.
이런 정책은 다수 노동자의 삶이 나빠지고 좋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노동 분야 행보를 강화하는 이 시장은 공공부문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주 52시간 초과 노동 등 불법 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동경찰 1만명을 배치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노동자와 서민층을 대변하는 이미지를 강화함으로써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이 시장의 정책과 공약이 표밭을 의식한 행보 아니냐는 지적도 만만찮다. 이 시장은 최근 "490만명에 달하는 생계형 부채 보유자만이라도 국가가 신용대사면이라는 이름으로 전부 탕감하고 경제적 새 출발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확실한 재원 마련 방안이 갖춰지지 않은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시장이 주장하는 신용대사면 방안은 금융채무 취약계층 490만명에 대해 1인당 약 500만원씩 24조4000억원을 탕감해 신용 회복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포퓰리즘 논란에 대해 이 시장 캠프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제윤경 민주당 의원은 "국민행복기금 등의 채무는 세금 투입 없이도 탕감이 가능하다"며 "더 많은 분이 경제적 새 출발을 하고 당당히 경제활동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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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근로자 비중 OECD 2배…韓 '비정규직 제로 시대' 가능할까
OECD 평균 임시직 비중 11.4%, 한국은 22.3%로 2배 육박…정규직 전환율은 16.8%로 저조한 수준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첫 공식 외부 일정으로 인천 중구 인천공항공사에서 비정규직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임기 중에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제공) 2017.5.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첫 공식 외부 일정으로 인천 중구 인천공항공사에서 비정규직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임기 중에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제공) 2017.5.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리나라 기간제, 파견, 일용직 비중을 합한 임시직 비중은 전체 근로자 가운데 22.3%를 차지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4%의 2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여기에 용역, 시간제 근로자 등까지 포함하면 그 수치는 30%를 훌쩍 넘어선다.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이 임기내 구체화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전체 32.8%에 달했다. 우리나라 근로자 10명 중 3명 이상이 비정규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는 뜻이다.
2007년(35.9%) 사용 기간을 규정한 비정규직 관련법을 제·개정한 이후 감소추세를 보여온 비정규직은 지난 해(32.5%)부터 인력 운용방식 변화, 시간제 확대 등으로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각국의 비정규직 개념 정의가 달라 정확한 국제 비교는 어렵지만 OECD에서는 회원국의 임시직(기간제, 파견, 일용) 비중을 비교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2015년 OECD 평균은 11.4%, 한국은 22.3%로 두 배에 달한다.
핵심 생산가능인구라고 할 수 있는 25~54세 임시직 비중을 OECD 평균(10.59%)과 비교했을 때도 19.32%로 약 9%포인트 가량 높다.
이 같은 차이를 줄여나가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첫 현장일정으로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임기 중에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했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는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현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 역시 저조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기간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근속 1년 6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은 16.8%였다. 이 수치는 2012년(27.9%) 이후 계속 감소 추세다. 1년 6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일한 사람 10명 가운데 2명이 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게 국내 현실이다.
그렇다고 해도 정부가 노력하지 않았던 건 아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재정·세제상 지원을 했지만 실적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했다.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 1인당 2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했고, 정규직 전환지원금으로 1인당 최대 720만원을 지원했다. 이 같은 혜택으로 3319명만이 정규직이 됐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의 핵심은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의 확산이다. 문 대통령은 우선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근로자 총 인원 184만9000명 중 비정규직은 31만2000명, 16.9%에 이른다. 1년 전(2015년 17.2%)과 비교해 0.3%포인트 비중이 작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하반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로드맵'을 마련한다. 현재도 매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를 조사하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출산이나 휴직, 결혼 등으로 일시적으로 자리를 비울 때 비정규직을 사용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 정규직으로 고용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숫자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향후 일자리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공공부문 중심으로 정규직 일자리를
첫댓글 진짜 ㅋㅋ너도나도 정규직해달라고 온갖 떼를쓰네요ㅋㅋㅋ
영전강이 제발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자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현직 초등 교사인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라도 있을까 검색하다 가입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