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서 접수 : 2023. 05. 03(수) ~ 2023. 05. 19(금) 15:00 접수 방법 : 한국수력원자력 채용 홈페이지 지원서 접수 필기시험 응시 대상자 발표 : 2023. 06. 08(목) |
* 한국수력원자력 채용 : https://www.khnp.co.kr/recruit/main/index.do
2023년도 제1차 대졸수준 신입사원 일반전형 모집요강
1. 선발예정인원
※ 선발인원은 한국수력원자력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지역모집은 고리·한빛·월성(방폐장유치지역 포함)·한울·새울 등 5개 원자력 본부, 수력·양수 지역주민을
대상 으로 선발하며, 지역모집단위 응시자격이 있는 사람도 본인 의사에 따라 일반모집 단위에 응시 가능
2. 채용조건
3. 응시자격
가. 기본 응시자격
나. 응시분야별 지원가능 대학전공·고교학과(붙임4 참조) 또는 자격·면허(붙임5 참조)
다. 지역모집 응시자격 요건
4. 채용 결격사유
5. 전형방법
입사지원서 작성(공지사항의 입사지원가이드 필히 확인)
○ 채용홈페이지에 소정의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내용(생월일, 성명 등)이 실제와 다른 지원자는 불합격 처리 원칙
※ 입사지원서의 개인정보는 각 전형별 본인확인용으로만 활용
1차 전형(사전평가)
○ 선발인원 : 사무 100배수, 기술 40배수 (단, 화학 분야는 50배수)
※ 지역모집,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해당하는 인원은
자기소개서 적무 평가만 시행
○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 일반가점은 최고 가점 1개만 적용
※ 동점자 처리기준 : ① 자격·면허 ② 외국어 성적
1차 전형(필기시험)
○ 선발인원 :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단, 선발인원이 5명 이하인 소수인원 분야는 4배수)
○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관련법령*에 의거 모집단위 및 응시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분야에 한정
하여 적용(4명 미만인 경우 동점자 처리 시, 우선순위로만 적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항, 국가보훈처 훈령「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1조의3 등
※ 가점은 최고 가점 1개만 적용하나,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중복해서 적용함
※ NCS직무역량검사 총점 50점 미만자는 과락(부적격) 판정하여 불합격 처리하며 성적 산정 시 0점으로 처리
※ 동점자 처리기준: ①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② 장애인 가점 ③ NCS직무역량검사 점수
④ NCS 직무역량검사 중 직무수행능력검사 점수 ⑤ NCS직무역량검사 중 직업기초능력검사 점수
2차 전형(인재상 및 조직적합도 검사 적격자에 한해 면접 시행)
○ 선발인원 :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예비합격자 별도 선발)
○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관련법령*에 의거 모집단위 및 응시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분야에
한정 하여 적용(4명 미만인 경우 동점자 처리 시, 우선순위로만 적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항, 국가보훈처 훈령「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1조의 3 등
※ 가점은 최고 가점 1개만 적용하나,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중복해서 적용함
※ 평가요소별 등급을 산술평균하여 면접위원별 점수를 산정한 후(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면접위원
3인의 평균점수로 면접별 최종점수 산출(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어느 면접에서라도 점수가 ‘D’ 등급 이하이거나 1인 이상의 면접위원에게 1개 이상의 평가요소에서
‘E’ 등급 획득 시 과락(부적격) 판정하여 불합격 처리하며 성적산정 시 0점으로 처리
※ 동점자 처리기준: ①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② 장애인 가점 ③ 직업기초능력면접 점수 ④ 직무수행능력면접
점수 ⑤ 관찰면접 점수 ⑥ 1차 전형 NCS직무역량검사 점수 ⑦ 1차 전형 NCS 직무역량검사 중 직무수행능력
검사 점수 ⑧ 1차 전형 NCS직무역량검사 중 직업기초능력검사 점수
최종 합격자 결정
○ 2차 전형 합격자 중 신체검사, 신원조사 및 비위면직자 확인 결과 적격자
6. 전형일정
※ 상기 일정은 한국수력원자력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입사일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조건부 합격 처리하고 향후 신원조사 결과에 문제가 있을 경우 퇴사 조치9입사 시 각서 징구)
※ 필기시험 응시대상자(사전평가 합격자) 발표 후 본인확인을 위한 추가정보(생년월일, 사진, 성별)을 기한 내에
입력하지 않을 경우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지구의 경우 지구별 지역 인원에 따라 2지망으로 선택한 장소에서 응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지원서 접수 순서대로 배정)
※ 지역주민 확인 접수기간 내 증빙서류 제출을 완료하였으나, 반려된 경우 지역주민 확인 마감일의 익일
(영업일 기준) 오전 11시까지 증빙서류에 한하여 보완 가능합니다. (증빙서류 외 사업소 등 기타사항 수정 불가)
7. 증빙서류 첨부 및 제출
기본원칙
○ 해당사항 입력 후 증빙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관련사실 불인정 처리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표시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반드시 마스킹하고 첨부
○ 지원서 접수시 해당자는 관련증빙자료를 스캔(5MB 이하) 하여 지원서에 첨부(pdf 파일만 지원서에 첨부 가능)
전형단게별 첨부 및 제출서류
* 의사소견서 및 임신사실확인서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10개월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인정
- 임산부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이외에도 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
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나 임신사실확인서도 인정
** 의사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헣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인정
-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또는 상급병원) 해당 여부 및 소재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 [병원·약국 찾기]
에서 조회 가능(반드시 병원 확인 후 발급)
- 의사진단서가 아닌 입원·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등은 증빙서류로 인정 불가
- 과민성 대장·방광 증후군 진단 및 시험 중 화장실 이용 필요성 인정여부 반드시 포함
*** 대학졸업예정자는 최종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해서 졸업학점에 도달된 자로서,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에
따라 졸업예정자로 인정되어 2차 전형 면접 시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및 제출이 가능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