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주상복합아파트와 호텔을 결합한 복합건물 건축 허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용산구 한강로3가에 위치하고 있는 서부터미널이 주상복합과 호텔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상업지역에 한해 이 같은 형태의 건축을 허용한 것으로 관련 절차를 밟아 곧 시행될 예정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완공되면 국제업무지구의 유동인구는 물론 외국인 관광객을 흡수할 수 있어 서부터미널이 주상복합과 비즈니스호텔로 개발되면 부지의 자산가치는 재평가 받게 된다.
서부T&D가 보유하고 있는 용산전자상가 내 서부터미널은 투자매력을 한층 높일 것이라 판단되며 비즈니스호텔 시설을 개발하고자 서울시에 제안서를 제출해 둔 상태여서 서부버스터미널 용도 폐지가 결정되면 올 상반기 입법될 주택법령에 따라 호텔 개발에 착수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신영증권은 밝혔다.
그러나 용산구 서부터미널은 지난 해 서울시에 '도시계획 시설 해제'를 요구하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는 지구단위 계획상 토지의 권장 용도가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하는 판매시설 및 주거용시설 등'으로 변경된 사유만으로는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당연히 폐지, 변경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국통해양부의 입법예고와 더불어 서울시에 비즈니스호텔 시설 제안이 용산구 서부터미널의 개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