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ꊱ 선발예정인원
ꊲ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 2014년부터 전산직의「프로그래밍언어론」이「정보보호론」으로 변경됩니다.
❍ 시험시간 : 100분(10:00 ~ 11:40)
❍ 제3회 임용시험의 필기시험문제 중 다음 과목은 행정안전부에 위탁하여 출제합니다.(문제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책 비회수)
❍ 제3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중 인천광역시에서 출제하는 시험문제는 비공개로 문제책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ꊳ 시험방법
가. 제1차․제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 과목당 20문제, 4지 택1형)
나. 제3차 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ꊴ 응시자격
가. 응시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 되거나「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기타 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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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응시연령
다. 거주지 제한 : 2012년 1월 1일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고, 동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 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단, 강화군(행정직, 사회복지직) 및 옹진군(행정직)은 2012년 1월 1일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 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응시하고자 하는 군(郡)에 되어 있어야 합니다.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에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마.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2010년 1월 1일 이전에 급여(보호)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 또는 보호받고 있는 자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보장 중지되었던 자는 군복무 직전과 직후의 수급 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응시가 가능합니다.(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저소득층 구분모집 필기시험 합격자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 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자격 제한
❍ 자격을 필요로 하는 직렬은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ꊵ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등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고시홈페이지 (http://gosi.incheon.go.kr)에 별도로 공고합니다.
ꊶ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에 직접 접속하거나 인천광역시청 고시홈페이지(http://gosi.incheon.go.kr)에서 링크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2) 접수시간 : 접수기간 중 09:00 ~ 21:00까지 가능
(3) 기 타 : 응시수수료(9급 5,000원)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다만,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사정으로 납부 후 개별 환급할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사진화일(JPG, 해상도 100dpi이상, 3.5㎝×4.5㎝)이 필요합니다.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원서접수 기간 및 취소 기간(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내에 원서접수 취소 자에 한해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직렬 및 임용예정기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접수기간 내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 응시표는 접수기간 만료 후 별도의 안내하는 기간 내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합니다.
(3)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과「의료법」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 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원서접수 시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붙임「장애인 편의제공 내용」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시험에 필요한 자격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자격(응시자격 결격사유, 응시연령, 거주지 제한, 장애인 구분모집, 저소득층 구분모집, 자격제한)을 위반하여 허위로 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에서 정한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ꊷ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채용목표 : 30%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고, 5명 이상 10명 미만의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합니다.(하한성적 : 합격선 -3점)
ꊸ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 가산점 합산방법 : [취업지원대상자] + [공통적용 가산점 1개]+ [직렬별 가산점 1개]
나.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점비율을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
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전산직 제외)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분야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 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
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합니다.
※ 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붙임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참조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ꊹ 응시자 주의사항
가. 본 시험의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 7일 전까지 별도 공고합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 및 답안지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미비,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총무과(고시팀 ☏032-440-2530~6)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20629_인천시_(붙임1)장애인편의지원제공안내.hwp
120629_인천시_(붙임2)신규임용시험가산대상자격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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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진짜 꼭 붙는다 진짜 꼭!!!
사랑해요 인천...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감사합니다...^^
노땅들을 위한 배려....
헉 이게 뭔가요? 9월엔 원래 7급뽑는거 아니였나요?ㅎ 그럼 5월에 9급 뽑고 이번에 또 뽑는거 맞나요?ㅎ
9급일행을 또 뽑네..;;;
올해 열라 뽑고 내년에는 고졸 응시생들을 안뽑겠다는 거지 ㅋㅋ
인천 대박 나세요.....다른 지역은 안 나나요.ㅋㅋㅋㅋㅋㅋ.
아름다운 도시네요 인천..
ㅋㅋㅋㅋㅋ순간 빵 터졌어요,ㅋㅋ감사!
대박........인천 미쳤다......행정을 또 뽑아.............................?
모두들 자신감 만빵이다..ㅎ
정말 감사ㅠㅠ기회 한 번 더 주셔서ㅠㅠ이번엔 합격합니다!!
화이팅임다!!! 꼭 합격하고 시포요!!ㅠㅠ
아닌 밤에 홍두깨(황금??) 이게 먼 소리여??? 세렌디피티??
송시장님 감사합니다.
127명이면 2회 보다 더 뽑는 거 같네.. 부럽당
반드시 해낸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지 가 인천인 경우이고 둘다 인천일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요?
둘중에 하나만 인천으로 되어있으면 돼요..
일반 행정 9급 시험은 다 본 거 아니었나요?! 인천 대~~~박!!!!
아 대박,, 나 3주간 놀았다고 아오 ~!!!
잉~~ 사복은 다른데 보다 적게 뽑네요 ㅜㅜ 아 고민되네
내년에 인천 일행직 인원 없다고 보면 되는건가.....
지금 인천...공무원 모자람........... 왜 모자른지는 모르겠는데, 내 주변에 계신 분들.. 유아휴직 낸 분이나, 개인사정으로 그만 두신 분들한테 계속 연락함.... 빨리 나와달라고..................쨋든, 인천 지금 사람 없어서 급똥줄...중....
작년에 19명인가? 그거밖에 안뽑아서 일거예요~ 매년 100명이상씩 뽑았었는데 ..
아..그런건가요??ㅋㅋㅋ 원래 00복지팀은 항상 6명to인데..지금 3명 찼어요...ㅋㅋ 서로 자기팀 사람 없다고 싸우는 중..헹헹;;
행법하고 행학은 자체출제인거죠?? 수탁은 국어,영어,국사만이고.. 자체출제는 어떨지 좀 걱정은 되네요
인천 사랑한다
앗~! 본적지가 인천인 사람도 볼 수 있는거에요?????? 우와대박~~서울시 보고...손 놓고 있었는데...대박~~돌겠네....ㅡㅡ;;
인천.. 3월달에 이사왔다............................................ ㅜㅜ ..........................
인천 박 터졌네.....
저기 궁금한게있는데 본적은 인천이고 주소는 경기도로 돼어있으면 인천시 지원가능한가여?
사복100명 예정이였는데 일행뽑는것 때문에 줄인거 같네요. ㅜ
천운이네 이건..인천등록지 옮겨놓을걸 지방수탁되면서 이런경우 생각지도못했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꼭!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하아..감사합니다......
하늘이 주신 기회구나...필합이닷~~~ 이력서 넣으면서 눈물 나는 줄 알았는데...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우와....좋겠다....
앗싸!!!
인천 대박 -_ㅠ
하..내년 바라보고 준비하는 사람은 어떻하라고..내년 인천 티오는 그럼ㅜㅜ
기필코 꿈을 이루리라!!!!!!!!!!!!!!
지금부터 준비하면 될까요?
이러다가 내년에 쪽박인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