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본인명의 재산을 되돌려 받는 절차이므로 취득세를 내지 않으며, 다만 기타 등록세 등에 대한 의무만 있습니다.
세금액 계산관련문의는 세무사회 민원실에 해당 목적물에 대한 등기부와 공시지가확인서를 가지고 문의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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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협의이혼후 재산분할 과정에서 주택명의가 남편이었던것을 제명의로 소유권 이전하면
취득세는 안낸다는데 맞는건가요?
구청세무과에서는 취득세는 없고 증여로 인정하여 증여세로 납부해야한다는데
법무사 문의하면 취득세라고도 하고,,,
취득세인지 증여세인지요?
납부하게 되는 세율은 몇% 인가요?
시가표준액이 115,000,000 일 경우 총 등기비용이 얼마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