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공부를 다시하게 돼서 어려운 부분을 먼저 보고 있습니다 ㅠㅠ
소변경, 병합 쪽이 어려워서 행소법 조문을 다시 보고 있는데
제44조(준용규정) ①제14조 내지 제17조,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30조제1항,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②제10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의 이송과 이들 소송의 병합의 경우에 준용한다.
질문1: 44조 2항이 원시적 병합은 불가하다는 뜻 맞을까요? (후발적 병합만 가능)
그래서 예전 질문 찾아보니
안녕하세요 박사님.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주위적 청구로 수용재결취소소송을, 예비적 청구로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하는 경우,
그 근거규정이
보상금증액청구소송 - 행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관련청구소송
병합 - 행소법 제10조 제2항
이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답변: 아니요. 민사소송법에 의한 병합입니다.
질문2: 이 이유가 원시적병합이라 민사소송에 의한 병합이라고 답변하신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좋은 하루 되세요!!^^
첫댓글 1. 아니요. 원시적 병합도 가능합니다. // 2. 위의 병합의 형태는 주관적 예비적 병합인데, 이 병합은 민사소송법에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