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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공인노무사시험 질문공간 당사자소송 병합 질문(44조2항)
교육청1 추천 0 조회 165 23.11.07 09:26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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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1.09 01:17

    첫댓글 1. 아니요. 원시적 병합도 가능합니다. // 2. 위의 병합의 형태는 주관적 예비적 병합인데, 이 병합은 민사소송법에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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