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수업때 말씀하신 것 같은 내용을 제 필기에서 찾기 어렵고 머릿속에만 뭔가 헷갈리게 남아있는 상태인데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제소기간은 처분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지만 이전에
- 처분 따로 전달해주지 않아도 심판?에서 알았다면 그때부터 소 제기 가능하다.
- 원고를 배려해서 처분이 있는 +1일(다음날)부터 셀 수 있다. 하루 더 주는거다.
이런 식으로 언급하셨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가 어디인지 혹시 아실까요? ㅠ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걸까요
첫댓글 첫번째는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고, 두번째는 초일불산입원칙을 설명할 때 나온 이야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