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이 기각되어 얼마전 항고장을 접수햇읍니다
예년만해도 95%이상..나름 엄격해졌다는 요즘도 아직 90%선인 면책확률에있어
항고라는 말이 저자신 분하기도하고 억울하기도하고.. 낯설기도하네여
카페에 아무리 돌아봐도 위에처럼 거의 열에아홉에 달하는 면책율때문인지
항고관련 사연은 찾기 어렵네여
그래서 경험자분이나 아시는분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항고를 하게되면 재심에서 파산선고및 면책이되면 그걸로 끝나는건가요?
아님 무슨 형사재판마냥 1심으로 다시 돌려보내지는건가여?
그리고 처음 파산신청할때는 기각까지 9개월정도 소요됏은데(수원지법)
항고같은 경우 대략 어느정도 소요될까여?
아울러 만약에 항고마자 기각된다면
최후로 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을 고려하려하는데 항고까기 기각된게 무슨 불이익사항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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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즘 법원 실무는 재량면책을 최소화 하여 파산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면책율이 90%라지만 실제로는 법원에서 취하 권유로 취하한 건들을 합치면
사실상 면책율은 크게 낮아집니다.
2. 항고에서 파산결정이 된다면 면책과정이 진행됩니다.
3. 항고는 대략 3 ~ 6개월정도 소요됩니다.
4. 항고는 같은 법원에서 진행을 하기에 큰 기대를 하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시면 되는데 이때 판결이 바뀔수 있습니다.
단 항고든 재항고든 기각사유를 반박할 수 있는 진술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5. 기각후 회생이나 워크아웃을 진행하는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