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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공인노무사시험 질문공간 박사님 질문올립니다
둥실둥실두둥 추천 0 조회 70 23.11.09 17:0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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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1.11 01:18

    첫댓글 1. 소 병합으로 풀어가면 어떻게 구소 제기시에 신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는 판례의 취지를 설명할 수 있을지...잘 모르겠네요. // 2. 소송의 대상은 입찰참가자격제한 하나 입니다. 다시 한 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 작성자 23.11.12 22:53

    박사님 그럼 '추가적병합했다' 라는 문구가 주어지면 소변경을 염두해둔 소의 병합으로 보고 소변경으로 풀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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