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사님 기본서 182페이지에
무효확인소송에서 취소소송으로 변경한경우와
추가적으로 병합한경우에서요
추가병합한 경우도 소변경으로 풀어야한다고 설명해주셨는데요
후발적병합이니 소병합으로 의의 요건 써서 푸는건 안되는건가요?
안된다면 문제에서 병합이라고 나왔는데
이걸 소변경으로 풀어야할지 병합으로 풀어야할지
어떻게 구분해야하나요?
2.판례집 50번 사실관계가 다소 이해가 안되어 질문드립니다
처추변은 동일한 처분에서 기사동 사유로 판단을 해야하는거잖아요
입찰참가자격 제재처분과 공사계약의 해지 통보는 성질(?)은 비슷하지만 엄연히 다른 처분아닌가요?
계약해지 사유는 공사계약해지통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유는 계약이행안한것
첫댓글 1. 소 병합으로 풀어가면 어떻게 구소 제기시에 신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는 판례의 취지를 설명할 수 있을지...잘 모르겠네요. // 2. 소송의 대상은 입찰참가자격제한 하나 입니다. 다시 한 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박사님 그럼 '추가적병합했다' 라는 문구가 주어지면 소변경을 염두해둔 소의 병합으로 보고 소변경으로 풀면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