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쉴드치다’라는 신조어가 있다. 방패(shield)를 뜻하는 ‘쉴드’란 게임에서 유래한 것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 등을 무조건 감싸고 보호하는 행위를 지적하는 말이다. 새누리당이 전두환을 대하는 태도가 꼭 이와 같다.
세 가지 쟁점, 새누리 온갖 이유 대며 반대
여야가 전두환 추징법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만큼은 국민 법감정을 존중해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을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모양새다.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세 가지로 ▲추징시효 연장 ▲자녀 등 가족 재산 추징 허용 ▲그래도 미납할 경우 강제노역 부과 등이다. 올 10월로 만료되는 추징시효를 7년 혹은 10년으로 연장하고, 아들 등 가족에게 은닉된 재산을 찾아 이를 강제 추징할 수 있도록 하며, 그래도 안 될 경우 노역형에 처하자는 게 민주당의 안이다.
민주당이 이렇게 나오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추징법을 다소 엄격하게 만들지 않을 경우 미납 추징금 환수가 어렵기 때문이다. 추징금 환수의 근거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지만, 현재 이 법만으로는 전두환의 아들들에게 은닉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 재산을 추징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행법? 자녀에게 빼돌린 재산 추징 어렵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5조(몰수의 요건 등)
① (중략)...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면서도 그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었더라도 몰수할 수 있다.
②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을 제3조에 따라 몰수하는 경우, 범인 외의 자가 범죄 전에 그 권리를 취득한 경우 또는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권리를 존속시킨다.
‘전두환 비자금’이 자녀와 친인척에게 넘어갔다 해도 재산을 취득한 이들이 ‘전두환의 범죄 정황을 알지 못하고 받은 재산’이라고 우긴다면, 국가가 이를 반박할 수 있는 확고한 물증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그 재산을 몰수할 방도가 없다는 얘기다. 전두환의 아들들이 내 재산은 ‘아버지의 불법 비자금에서 나온 돈’이라고 자백하지 않는 한 현행법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다.
검찰이 제시한 방법도 효과 없을 듯
검찰(유승준 대검 집행과장)은 지난 4일 TF를 구성해 “(전두환의) 신발 하나라도 잡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뛰겠다”며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도 제기해 회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재산을 추징당하지 않기 위해 재산을 제3자에게 넘기거나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돼 채권자는 채무자의 법률행위 취소와 함께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도 전두환 아들들에게 흘러들어간 재산을 추징하기 어렵다. 취소원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제척기간과 출소기간(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민법 조항 때문이다. ‘전두환 추징금’은 제척기간과 출소기간이 모두 경과된 것으로 봐야 한다.
민법 제406조(채권자 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중략)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래서 ‘전두환 추징법’ 필요한 것인데
상황이 이렇다. 민주당이 발의한 ‘전두환 추징법’이 아니면 전두환 은닉 재산을 강제 추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민주당 법안의 문구 하나까지 토를 달며 반대하고 있다. 말로는 ‘추징금 환수’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전두환을 방어하는 데 열심이다.
반대를 위해 온갖 이유를 다 동원한다. “추징법은 연좌제 금지에 위배 된다” “강제노역은 위헌” “가족 재산 몰수는 너무 가혹한 처사” “인권침해와 위헌” “돈이 없다면 추징금 못 낼 수 있다” “추징법은 민주당의 정치공세” 등을 이유로 민주당의 추징법안의 국회 통과를 막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정치공세란다. 이 말은 곧 새누리당은 ‘전두환 편’이라는 얘기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니 ‘전두환 쉴드치기’라는 말이 나오는 거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장남 전재국
새누리당의 ‘전두환 쉴드치기’
‘전두환 추징법’을 심의하고 있는 국회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의 주장은 이렇다. 추징시효 연장은 가능할지 모르나 가족 은닉 재산 환수는 ‘연좌제 금지’와 ‘국가의 범죄 입증 책임’에 위배되고, 노역형의 경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등 위헌 소지도 있어 ‘전두환 추징법’이 제정돼 모든 국민에게 적용될 경우 인권침해가 심각할 거라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새누라당의 주장을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라고 일축한다. 불법 취득 재산 환수와 관련해 그 적용 범위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확장하고, 국가의 불법 입증 책임을 완화한다면 위헌 소지 없이 입법이 가능하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또 가족에게 환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를 장관 등 고위급 공무원을 지냈던 자로 한정할 경우 새누리당이 제시한 ‘인권침해’ 논란도 차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노역형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해외의 사례를 들어 추징금 환수 의지가 있다면 문제될 게 없다고 말한다. 프랑스의 경우 추징금 미납자를 구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영국은 몰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감금 혹은 구금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싱가포르 또한 이와 비슷한 법을 적용하고 있다.
불법 강탈 비자금도 환수 못하면 사회정의는?
전두환의 비자금이 9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아들과 딸의 재산이 2000억원이 넘고, 장남 전재국은 조세도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기도 했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미술계 쪽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첩보”라며 “전재국이 경기도 오산 근처에 천문학적 규모의 국내외 화가들이 그린 명화를 보관하고 있는 수장고를 갖고 있다”고 폭로했다.
전두환 추징금 환수 문제에 대한 국민정서는 민주당이 발의한 ‘추징법’과 대등소이하다. 호화 생활을 하면서 16년 동안 ‘돈 없다’며 추징금 납부를 거부하는 사이에 그의 아들과 딸들은 내로라하는 재산가가 됐다. 총과 탱크로 강탈한 권력을 앞세워 불법으로 헌납받은 재산이다. 이것조차 추징하지 못한다면 사회정의가 바로 설 수 없다.
새누리당은 ‘전두환 방어막’을 당장 거두고 현실적으로 추징이 가능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이게 국민의 법감정이자 새누리당을 향한 국민의 명령이다.
첫댓글 그래도 저당 좋다고 찍는 사람들이 많다는건>? 아직도 우매한.......
강제노역 시켜야지 뭐
한마디로 개x끼들이 모인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