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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2013년도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일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시험 준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에는 9급 선발 시험과목 개편 등 지방공무원 시험운영에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문제 출제 및 답안지 채점, 시험장 확보, 다른 시험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년도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일정(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시험별․직렬별 선발인원을 포함한 『2013년도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계획 공고』는 2013년 2월초에 경기도 시험정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번에 공지하는 일정이 향후 변경될 수도 있으니, 수험생 여러분은 『2013년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 험 명 |
원서접수 |
시험일정 | ||
1차·2차 병합 (필기시험) |
3차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8·9급 선발) |
6월 |
8월말 |
10월 |
11월 |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7급 선발) |
7월 |
10월초 |
11월 |
12월 |
※ 상기 시험일정은 향후 시험운영 준비과정에서 다소 조정될 수도 있으므로「2013년도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2013년 2월 초 예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부터 변경되는 시험제도 안내(총괄)
2012년도 경기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등을 통하여 旣 공지된 시험제도 변경내용을 총괄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후 시행되는 공고문 내용 또한 반드시 확인하시어 수험준비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 거주지제한 요건 변경 (2013년부터 시행)
거주지제한 요건으로 등록기준지 폐지 ➟ 주소지 합산요건 신설
국내거소 신고된 재외국민의 응시자격 부여
변경내용
구 분 |
변경 前 (2012년) |
변경 後 (2013년) |
경기도 (31개 시군 포함) |
시험 당해연도 1월 1일이전부터 최종시험일(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기준지가 경기도내로 되어 있는 자(단, 동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시험 당해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경기도내로 되어 있는 자(단, 동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또는 시험 당해연도 1월1일 현재, 경기도내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되고 거주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자 |
※ 2013년부터 시행되는 공무원임용시험 거주지제한의 범위도 “경기도 내”로 한정함
□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과목 개편 (2013년부터 시행)
2013년부터 고등학교 출신자 등의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응시기회를 보다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전공과목과 고교이수 과목 등이 선택과목으로 변경․추가
(예시) 일반행정 직류의 경우 ⇒ 공통과목(국어․영어․한국사) + 선택과목(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사회․과학․수학 중 택 2) |
□ 일부직렬 시험과목 출제범위 변경 (2013년부터 시행)
세무(지방세)의「회계학(회계원리 및 원가회계는 반드시 포함)」출제범위에「정부회계」 포함
□ 일부직렬 시험과목 변경 (2014년부터 시행)
직급 및 직렬 구분 변경 前 변경 後 9급 전산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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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거주지 있자나요. 만약에 올해 경기도로 주민등록 주소를 옮기면 내년에 시험 칠 수 있나요? 3년이 안되도 칠 수 있는거죠?
ㅇㅇ그런듯요
내년시험이니까 올해안에만 옮기면 될거같은데
경기도 내에서 살았던 기록이 3년이상이어야만 경기도에서 볼수있다는건가요?? 그게아니라면 2012년도 거주지제한요건이랑 다를게없는거아닌가요?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있는 사람들은 예전과 다를게 없는듯한데요..등록기준지를 옮긴 사람들도 많거든요..주소는 자기 고향에 놔두고..그사람들에겐 주소를 경기도로 옮기지 않는이상 경기도는 못볼거예요.
경기도에서 10년 살았어요,,현재 주소지 경기도로 되어 있구요,, 만약 내년 인천시 시험보려고 올해말에
주소지 옮기면 경기도 못보는거 맞죠??
ㅇㅇ인천만보실수있을듯
합산 3년 이상 지역은 볼수있는듯 한데요. 만약 못본다면 '또는'으로 시작하는 부분은 아무 필요가 없는거죠..
3년이상 거주하셨으니 경기도 볼 수 있고요 이번년도안에 인천으로 옮기시면 인천시험 볼 수 있는 거에요
글이 잘 이해가 안되서 그런데;;
10대시절 3년이상 경기도에 살았고 지금은 서울에 살면 경기도 지방직 못보나요 ?? 꼭 옮겨야 하나요??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노량진의 여러학원 입시설명회에서 설명을 들어서 아는데 확실히 보실 수 있어요.이게 강원도,전남의 일부 지역이 좀 다르게 되있어서 수험생들이 헤깔려 합니다.
시험 볼 수 있어요 또는 이라는 말이 둘중 하나만 만족하면 이라고 하더군요 저도 학원에서 설명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5년전에 경기도 용인에서 2년 살다가 서울로 이사와서 6개월정도 살고 또 경기도 남양주로 이사해서 1년조금넘게 살다가 지금은 서울에서 살고 있으면 내년 경기도 시험 볼수 있나요?
등록기준지가 본적이고 주소지?가 거주지 말하는 건가요??? 바뀐(바뀐지 오래됐지만) 행정용어를 잘 몰라서요.. ㅠ ㅠ
본적은 인천이고 거주지?가 (건강보험료 나오는 곳..) 경기도로 되어 있는데 그럼..경기도 시험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궁금한게 있는데요~대부분 수험생들께서는 경기도에 3년 이상 민증 등록 되어 있기만 하면(즉 3년 이상 살았기만 한다면) 2013년도에 경기도로 민증이 안 되어 있다고 해도 시험 가능하시다고들 하는데~ 변경 후 내용을 보면 밑의 문단에 '경기도내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되고(and) 거주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자'라고 적혀 있는데 '되고(and)'라는 뜻은 과거에 3년 이상 경기도에 살았다고 해도 다 볼 수 있는게 아니라 2013년도에 경기도 민증으로 등록 되어 있는 사람만 시험 볼 수 있다는 뜻 아닌가요??
그렇게 치면 현재까지 삼년미만거주자는 지방직 못친다는 뜻 아닌가요 ? 저도 첨엔 그런줄알고 지방직 못치겠다고 생각했었어요 ㅠㅠ 그게아니길빌어요~
아뇨~변경 후 위의 문단을 보면 삼년 미만자는 전년도, 즉 2012년도에 경기도로 민증 등록하면 13년도에 시험 볼 수 있어요~ 단 시험보는 2013년도에도 계속 경기도 민증 유지하셔야 하구요~
제 생각엔 경기도에 합산 3년 미만 사신 분들은 전년도(2012년)에 민증을 옮겨야 하고, 합산 3년 이상 사신 분들은 2013년도 당해에만 민증이 되어 있으면 되는 듯해요~결국 이랬든 저랬든 둘다 시험보는 당해에는 경기도로 민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인데~ 학원에서 들으신 분들 혹시 제 생각이 틀린가요? 저도 궁금하네요ㅠ
그리고(and)가 아니라 또는(or)입니다. 고로 또는 이후에 해당사항은 2013년에 해당지역에 주소가 안되어있어도 전에 3년이상 살았던적이 있으면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너무하네... 넘 늦게 본다..ㅜ ㅜ
좀 알려주세요~ 저기 위에 보면요 또는 거주기간이 모두 합아여 3년 이상인 자-라고 써있는거요.... 제가 인천에서 이십년 넘게 살다가 올해 경기도로 이사왔거든요... 그럼 저는 내년 시험에 경기도랑 인천 시험 다 볼 수 있는건가요? 인천도 거주지 제한 요건이 같겠죠?!.... 못볼줄 알았는데ㅠ... 볼수있음 정말 좋겠네요
둘다 볼수있어요..근데 머 지방직 시험 날짜는 겹치니까 둘중에 하나 골라서 봐야죠..^^
검정색 굵은 글씨 "또는" 이후를 참 모호하게 써놨네요. 근데 저대로 해석하면 2013년 1월 1일까지는 반드시 경기도내로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이 과거를 포함해서 2013년 1월 1일까지 경기도에 3년이상 살다가 부득이하게 2013년 1월 1일 이후에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기게 된 경우 그래도 경기도로 시험볼 수 있다는 것 아닌가요? 제가 지금 4년 넘게 경기도에 살고 있는데 제가 만약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인천으로 주소를 옮긴다면 그래도 경기도로 응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1월 1일 이전에 옮기지 않았으니 인천으로 응시 할 수는 없는 거 같은데요..
또 다르게 생각해서 4년 넘게 경기도에 살다가 2013년 1월 1일 이전에 인천으로 주소를 옮기면 인천으로만 응시할 수 있지 경기도로는 응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이거 확실한게 뭔지 참 답답하네요..@_@
경기도에몇년주민등록주소를 옮겼었는데 확실히2년은넘은거같은데 3년이넘는지를 모르겠어요. 현재는서울인데 경기도에가서 물어봐야되나요???서울동사무소같은데서도 조회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