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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NEWS
●업무추진비 관련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된 동대표 항소심서는 ‘무죄’
수원지법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입대의 운영비 일부를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개인용도로 소비했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돼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동대표 2명이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6부(재판장 임재훈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도 광주시 모 아파트 동대표였던 A씨와 B씨에 대해 각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A씨와 B씨는 공모해 2009년 1월경부터 2010년 12월경까지 아파트 동대표 업무를 담당하면서 B씨는 2010년 10월경 ‘입주자대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27만원, A씨는 2010년 11월경 ‘입주자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30만원을 교부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른 입대의 의결 없이 A씨와 B씨가 운영비 일부를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고 인정,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와 판단을 달리 했다.
지난 2007년 9월경 개정된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입대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입대의 운영비를 가구당 월 1,000원의 한도 내에서 입대의 의결로써 지출할 수 있고 종전 규약에 의해 행해진 결정 및 처분이나 입대의 임기·선출 및 회의에서 결정한 처분 등은 규약에 의해 행한 것으로 보도록 돼 있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와 B씨가 관리규약에 따른 입대의 의결 없이 운영비에서 업무상 추진비를 교부받아 횡령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이다.
즉,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했을 때 이 아파트 입대의는 2004년 8월경 입대의 월 운영비를 가구당 1,000원씩으로 계산한 40만8,000원으로 정하고 그중 22만원은 입대의 회장에게 10만원, 동대표에게 각 3만원의 업무추진비로 지급키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했고 A씨와 B씨는 관리규약 등에 따라 이 결의를 근거로 업무추진비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항소심 재판부가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검사 측은 상고를 제기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아파트 복도·계단 등…공동주택 금연구역 확대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 통과
앞으로는 아파트의 복도나 계단 등에서도 담배를 필 수 없도록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절차를 규정한 시행규칙을 마련해 지난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금연구역 신청은 거주 가구 중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검토 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으며 관련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등이 설치되며 금연구역으로 관리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특성을 반영해 단속보다는 충분한 계도기간과 홍보 등을 통해 제도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는 실질적으로 휴게음식점(금연시설)인 카페 형태로 운영하면서 자동판매기업 등으로 등록해 속칭 ‘흡연카페’ 형태로 흡연을 조장하는 일부 사례에 대해 금연시설로 포함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즉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8월 27일까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 온영란 기자 oyr@hapt.co.kr
●공용부분 관리 소홀로 빗물 역류해 세대 내 피해 입었다면
▶대표회의, 입주민에 손해 배상해야
서울동부지방법원
옥상 우수관이 이물질로 막혀 빗물이 역류해 세대가 낙수 피해를 입었다면, 공용부분 관리를 소홀히 한 입주자대표회의는 낙수 피해를 입은 입주민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염원섭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강동구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이 아파트 대표회의와 위층 세대 입주민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 B씨에게 87만여원을 추가 지급하고 제1심 판결 중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B씨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며 “제1심 판결 중 피고 입주민 C씨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원고 B씨의 청구를 기각, 원고 B씨의 피고 대표회의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C씨에 대한 항소, 피고 대표회의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에서 2014년 6월 새벽에 집중호우가 내려 새벽 2시경 5층에 거주하는 입주민 C씨 세대의 다용도실 공용부분인 우수관에서 빗물이 역류해 세대가 침수됐고, 아래층의 입주민 B씨 세대까지 흘러내렸다. 그로 인해 B씨 세대의 거실과 방, 주방 천장이 가라앉고 석고보드와 도배부분 등이 손상됐다.
이에 제1심 재판부인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액31단독은 “피고 대표회의와 입주민 C씨는 공동해 원고 B씨에게 543만여원을 지급하고, 원고 B씨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입주민 B씨와 C씨, 대표회의는 이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사고는 옥상의 우수관을 통해 내부에 낙엽 등 이물질이 들어가 막히는 바람에 발생했으며, 같은 시간대에 다른 동 2층 다용도실에서도 우수관의 빗물이 역류해 아래층이 누수 피해를 입었고 당시 관리직원이 우수관 안쪽을 꼬챙이로 뚫어 배수가 되도록 한 점을 감안해 보면, 피고 C씨 세대에서도 다용도실 우수관 안쪽을 꼬챙이로 뚫어 이물질을 내려 보냈을 가능성이 크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대표회의가 공용부분 관리상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부족해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입주민 B씨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입주민 B씨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공사비용 543만여원, 침대 매트리스 100만원 등 상당의 비용 지출 내지 가치 감소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가운데, 증거에 따르면 피해 부분 보수공사로 543만여원, 매트리스 폐기비 5000원, 구입비 87만원 등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침대 매트리스의 경우 구매 시기를 고려할 때 구매가격의 80% 상당액을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존가치로 봐야 한다”며 “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 B씨가 인정범위를 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피고 대표회의가 배상해야 할 재산상 손해는 631만여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원고 입주민 B씨는 피고 입주민 C씨가 다용도실 우수관 틈을 천으로 막아 놓은 것이 이 사건 사고 원인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다용도실 거름망의 바깥 부위를 둘러싼 속옷 등이 거름망 틈으로 들어가 끼어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은 우수관에서 역류한 물이 다시 우수관을 통해 내려가는 것을 방해하는 원인은 되나 그로 인해 우수 소통을 막아 빗물을 역류시키는 원인이 되기는 부족하다”며 “원고 B씨의 피고 C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입주민 B씨의 피고 대표회의에 대한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대표회의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입주민 C씨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기각한다”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하므로 원고 B씨의 피고 대표회의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과 제1심 판결 중 피고 C씨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 B씨의 피고 C씨에 대한 청구를 기각, 원고 B씨의 피고 대표회의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C씨에 대한 항소, 피고 대표회의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표회의는 이같은 2심 판결에 불복, 상고를 제기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 기자
2.민원회신
●동별 대표자의 선출
문 : 동별 대표자의 선출은 ?
답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선거구별로 1명씩 선출하되 그 선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2. 후보자가 1명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② 법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③ 법 제14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3.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4.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이 경우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관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해당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④ 공동주택 소유자의 결격사유(법 제14조제4항 및 이 조 제3항에 따른 결격사유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그를 대리하는 자에게 미치며, 공유(共有)인 공동주택 소유자의 결격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의 결격사유를 기준으로 한다.
출처 : 국토교통부 민원상담
●승강기 교체업체와 관리용역 수의계약 부적합
문 : 승강기 유지관리용역 수의계약 여부
기존의 무상 A/S를 해준 승강기 교체공사 업체를 기존업체로 봐 승강기 유지용역업체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답 : 교체공사업체와 승강기 유지관리용역 수의계약 안 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2 수의계약의 대상 제9호에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별표7의 사업자로서 공사 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사업수행실적을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가해 다시 계약이 필요할 때 영 제51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한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승강기 유지용역’ 사업자(승강기 설치 및 교체 공사가 아닌 유지용역을 의미함)의 사업수행실적을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가해 다시 계약이 필요하다고 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승강기 교체공사’ 업체와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은 동 지침에 적합하지 않다.
출처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동별 대표자 학력 위조하였을 때 당선 유효 여부
문 : 동별 대표자로 당선된 자가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당선이 유효한지?
답 : 학력 허위기재 시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입후보자와 입주자 등간에 약속이 되어, 선출공고에 이를 명시하였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임
출처 : 국토부 민원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