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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 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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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롭게쓰기 [공부해야 산다#2] 접수, 심사, 판정, 결과
비위듀(남/1966/20년차) 추천 0 조회 158 23.02.08 03:14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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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2.08 21:22

    첫댓글 장애인연금은 공적부조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사회보장제도

    장애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며, 다음의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장애수당
    중증장애에 속하지 않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층 장애인 에게 6만원 지급

  • 23.02.09 07:20

    거주 보건소에서 취급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도 문의하셔서 적극 활용시기 바람니다

  • 23.02.09 11:13

    파킨슨병을 뇌병변장애에 처박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등급심사는
    뇌병변장애는 6개월이고 파킨슨병만
    1년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은 1년6개월후에
    심사를 신청할수있는데.

    중요한건

    성실하게 치료를 받아야합니다.

    이 성실하게가 극히 주관적이겠죠?

    그래서 제가 협회 욕을 하는겁니다.

    왜 파킨슨만 길게 잡냐?

    꼭 성실해야만하냐?

    이런 부분은 참 그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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