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등급을 받는 방법, 연금을 받는 방법입니다.
이제 몇회에 걸쳐 '[공부해야 산다] 장애인과 장애'에 대해
공부하려고 합니다. 물론, 모르는 것은 제대로 이해될때까지 계속 질문입니다.
일단, 장애인 등록을 하려고하면 사고후 1년동안 완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사고후 성실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남는 장애에 대해
심사를 하고 부족해진 노동력을 연금이라는 돈으로 대신 지불하는 것 입니다.
소위 "복지카드"를 받는 장애인등록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접수시켜야 합니다.
이때 접수처는 각 동사무소 입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아 장애인 판정 및 등급을 받기위해 서류는 심사처로 보냅니다.
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장애연금을 받기위한 장애 등록을 위해서 별도의 관련 서류를 접수시켜야 하는데
이때 접수처는 "국민연금 관리공단" 지사입니다.
각 "국민연금 관리공단" 지사에서 접수를 받아 서류를 심사처로 보냅니다.
장애인등록을 위한 심사처와 장애등록을 위한 심사처는 모두 "국민연금 관리공단"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헷갈립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복지카드 장애인등록을 위한 장애인등급은 1. 심한장애 (중증) 2. 심하지 않은 장애 (경증) 3. 비장애로 구분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장애인 고용장려금으로 여성 중증 장애(80만원), 남성 중증 장애(60만원),
여성 경증 장애(45), 남성 경증 장애(30)씩 계산하여 사용자에게 매월 지급합니다.
장애연금을 위한 장애등급은 1급, 2급, 3급, 4급(5년치 일시금), 무등급 으로 구분합니다.
장애연금을 위한 장애등급이 곧 장애연금으로 연결됩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주는 장애연금은 1급이 65세 이상에서 받는 노령연금의 100%를
지급하며, 2급이 80%, 3급이 60% 입니다. 4급은 5년치 일시불지급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은 2023년 기준 최대 41만원입니다.
따라서,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은 별도입니다.
심사처인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심사된 결과는 접수처로 통보됩니다.
즉, 장애인등급은 동사무소로 결과가 송부되고,
장애등급은 국민연금 관리공단 각 지사로 송부됩니다.
빼먹은 것 없이 잘 썻나 모르게겠습니다.
첫댓글 장애인연금은 공적부조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사회보장제도
장애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며, 다음의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장애수당
중증장애에 속하지 않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층 장애인 에게 6만원 지급
거주 보건소에서 취급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도 문의하셔서 적극 활용시기 바람니다
파킨슨병을 뇌병변장애에 처박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등급심사는
뇌병변장애는 6개월이고 파킨슨병만
1년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은 1년6개월후에
심사를 신청할수있는데.
중요한건
성실하게 치료를 받아야합니다.
이 성실하게가 극히 주관적이겠죠?
그래서 제가 협회 욕을 하는겁니다.
왜 파킨슨만 길게 잡냐?
꼭 성실해야만하냐?
이런 부분은 참 그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