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11월 19일에 입사해서 14년 3월 21일에 퇴사해서 14년 4월 14일부터 다른 회사에 출근하는데
14년도 중도퇴사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지참을 하라는데 전회사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신청을 하면 된다고하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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