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조항 314조
① 허위 사실의 유포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대상 : 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 등의 업무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며, 경제적인 사무에 제한되지 않음)
- 공소시효 : 7년
- 처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허위 사실의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의 사례로서는, 모(某)상점에서는 저울을 속여서 판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려 손님을 빼앗는 경우를 들 수 있다.
: 제가 현 시점에서 딜레이가 왜 민감한 사항인지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카대리를 설치하고 등록하면 딜레이를 건다? 카대리쪽으로 대리기사가 이동하는것을 방해하는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할것입니다.
또 특정(A)업체에서 수발주를 맞추기위해 딜레이를 건다? 특정(A)업체 소속 대리기사이탈을 유발하는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카대리 출시가 임박한 시점에서 대리기사들의 대량이동, 전방의 구조조정등이 예상되는데,, 민감한 유언비어의 전달자로 오해를 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장환경이 급격히 변화될때 대형업체가 신규로 시장에 진입할때,, 그 이해 당사자간 법률분쟁은 빈번히 일어납니다. 얼마전에도 정운택사건에 댓글달았다가 벌금맞은 회원분들도 있다고 했는데,, 쓸데없는 유언비어 혹은 확인되지 않은 첩보제공으로 송사에 휘말릴수도 있다고봅니다. 그러니 우리 회원분들도 그런 민감한 사항은 정확한 팩트에 근거하여 글을 써주시거나 아예 논하지 않는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첫댓글 중요한걸 빼먹었네요. 법조항을 보시다시피 딜레이는 대리기사업무에 대한 명백한 업무방해 행위입니다.
홧팅. 고소하시오
말로만 글로만 하지마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제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