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준비하던중에
서울보증보험에서 [보험금지급사실안내]라는 통지문이 왔는데,
내용인즉,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했다며,
그것을 제가 변제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금액으로 보아 삼성카드가 확실한데요,,
제가 삼성카드는 6월20에 첫연체하고,
7월20일에 연속으로 연체가 되었는데요,
2회연체면 두달이 안된거같은데,
삼성카드는 이렇게 빨리 개인에 관한 채권을 넘기나요?
(사실 이거는 저한테 그렇게 중요한점은 아닌데요..ㅎ)
서울 보증보험 통지문에
8월8일 오늘까지 입금안되면, 곧바로 법적조치를 들어간다는데요..
그렇다면 통장압류가 곧바로 이뤄지는지요?
왜냐하면, 제 사정상 다음주 금요일까지
통장에 잔고를 남겨야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그전에 압류가 이루어진다면, 큰일날수도 있는데요..
보증보험회사에서 법적절차를 진행한다면,
가장 빨리 이뤄지는경우
통장압류가 며칠만에 이뤄지는지요?
모르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아시는분 간단하게라도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1. 통장 가압류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을 하여 해당은행에 결정문이 도달해야 함으로 빨라도 7 ~ 15일 정도는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