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 규정, 누가 고쳤나, 강재섭 대표가 답하라.
아래 규정은 2003년 12월 26일 제정된 한나라당의 "공직후보자 추천규정"이다.
이 규정을 보면
호적 등, 초본, 주민등록 등, 초본,
'벌금형 이상의 전과기록' 등을 제출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대권 후보의 경우에는,
'벌금형 이상의 전과기록' 등은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한다.
심지어 일개 구의원에게도 적용되던 이 엄정한 규정이
구의원보다 수백배 엄정하게 관리되어야 할 대통령 후보의 경우에만
제외하도록 변경되었다면,
특히 이번 경선의 경우에만 제외하도록 변질되었다면
이는 어느 특정 후보의 사주에 의하여
당규가 무너진 것이라는 강렬한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
또한, 지금 문제가 되는 주민등록 초본의 경우도,
이미 제출하기로 되어 있던 서류인데
별도로 발급받고 말고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본질을 흐리지 말라.
한나라당은 당의 법률인 "공직후보자 추천규정"을 반드시 지켜라.
그리고 개정된 부분이 있다면
왜 개정했는지, 누구의 요청에 의한 개정이었는지,
강재섭 대표가 직접 나서서 분명히 밝혀라.
2007.07.16
대한민국 박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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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12월 26일 제정 】
한나라당의 공직후보자추천규정
제 6 조 (제출서류) 공직후보자로 추천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추천 신청서 2. 당적확인서 (또는 입당원서) 3. 서약서 4. 타당당적말소 서약서 5. 피선거권 제한규정 숙지 및 서약서 6. 이력서 2통 7. 당비납부 확인서(또는 영수증) 8. 최근 3년간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부실적증명서 각1통 9. 범죄 경력 조회서 1통(벌금형 이상) 10. 호적등·초본 및 주민등록등·초본 각1통 1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12. 병적증명서 1통 13. 사진 5매 14. 재산 현황 |
늦은합니다..요즘 새로운 일로 조금 바빠졌습니다.님들의 열정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홧팅고운밤되십시요
저도이 너무 늦네요 여러소리 들리지만 여러분 힘네세요 또 골명박이 골 터지는 뉴스 나옵니다 걱정 하지 마시고요 아자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