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기 선장의 국제항해선박등에대한해적행위피해예방에관한법률 위반 사건 관련 탄원서 요청 안내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세일러 여러분.
지난 2023년 1월~ 7월까지 이탈리아 마리나스베바에서 강릉까지 단독 요트 항해를 한 김명기입니다.
저는 현재 사건번호: 24고단 1028. [국제항해선박등에대한해적행위피해예방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아래 3가지 항목입니다.
1. 현재 500톤 미만의 상선에는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선원대피처를 12톤의 세일 요트에 설치하지 않았다.
2. 현재 수입 요트 누구도 받지않고 있는 요트 구매 현지에서의 임시항해검사.
3.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는 단독 외국항해금지 (6급 해기사 + 소형선박 조종사 등 2인 이상 요구) 선박직원법 조항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에 세계일주 항해를 꿈꾸는 모든 세일러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오직 한국인만! 단독으로 세계일주 세일링을 하면 범법자가 되는 ‘한국인 차별법’입니다. 외국인이 똑 같이 한국이나 외국을 세일링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우리 한국 세일러들의 권리를 지키고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기 위해, 전국의 세일러 여러분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탄원서를 통해 우리의 의지를 결집하여 법원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는 바다를 사랑하는 우리의 자유와 꿈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작성하신 탄원서나 서명부를 아래 이메일 주소로 2024년 11월 30일 까지 보내주시면 제가 이를 모아 2024년 12월 2일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 이메일 주소: allbaro1@naver.com 연락처 : 010-5607-0391 김명기
바람 앞에 흔들리는 항해자의 여정이 멈추지 않도록, Seamanship으로 여러분의 따뜻한 연대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힘을 모아 우리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립시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김명기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