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헝가리, 정부의 승인을 받기위한 선금 명목으로 Western Union 계좌로 대금을 요청 | ||
---|---|---|---|
게시일 | 2018-12-04 | 작성자 | 김민구 |
국가 | 헝가리 | ||
무역관 | 부다페스트무역관 | ||
□ 발생지역 : 헝가리 □ 내용 한국 N사는 헝가리에서 폐배터리를 수입하고자 헝가리 H사를 접촉 하였는데, H사가 해당 제품을 외국으로 납품하기 위해서는 헝가리 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언급한 후, 선수금으로 USD 1,075를 Western Union 계좌로 송금 요청하였다. 이후, H사는 총 승인 비용(USD 2,150)을 자사가 부담 하였다고 설명 후, 차액을 N사에게 추가 요청하였다. N사가 승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였으나 H사는 추가 송금이 완료되면 공유하겠다고 대응하였다. 거래 이전에 필수로 상대 기업이 믿을만한 기업인지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현지 정부 기관은 구글 등에서 쉽게 검색이 가능하므로 존재하는 기관인지 여부는 쉽게 찾을 수 있다. 위 내용이 기업 자체적으로 어렵다면 KOTRA 무역관에 확인 후 거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Western Union 거래는 Beneficiary가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부득이하게 이용되는 것으로 당사자를 추적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이므로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기존 거래선은 주소록에 저장하고 대금을 거래하기 전에 유선 연락은 필수로 해야한다. 부다페스트 무역관에 가장 많이 접수되는 무역사기 유형으로, 이메일 해커는 기존 거래선과의 교신 내용을 모니터링 하다가 거래가 성사될 시점에 유사한 이메일 주소로 계좌가 변경되었다고 접근한다. 회사명의 일부인 com을 corn으로 변경하여 회사를 사칭하고 대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상대 회사는 이메일 주소를 유심히 보지 않는 이상 이를 알아차리기 어렵다. 즉, 기존 거래선의 이메일 주소는 주소록에 저장하여 ‘주소록 저장 이름(이메일주소)’가 보이도록 설정해둘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존 거래선일지라도 대금 결제 직전에는 반드시 유선으로 재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7년 이상 거래선인 회사 담당자의 휴가기간에 이를 사칭한 해커에게 대금을 송금한 사례가 있다.
※ 2017/18 국제 무역사기 피해현황, KOTRA 부다페스트무역관, 무역정보팀 |
한-EU FTA/영국
무역사기사례 // 헝가리, 정부의 승인을 받기위한 선금 명목으로 Western Union 계좌로 대금을 요청 // 한국 N사는 헝가리에서 폐배터리를 수입하고자 헝가리
게시글 본문내용
|
다음검색
댓글
검색 옵션 선택상자
댓글내용선택됨
옵션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