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사 결과, 사고자는 2007년 1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부동산PF업무를 담당하면서 총 562억원을 횡령·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8월부터 2017년 10월 사이에 사고자는 이미 부실화된 PF대출(1건, 169억원)에서 수시 상환된 대출원리금을 사고자 가족 등 제3자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77억9000만원을 횡령했다.
또 2021년 7월과 2022년 7월에 차주(PF 시행사)의 자금인출 요청서 등을 위조해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자금(1건, 700억원 한도약정)을 가족이 대표로 있는 법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2회에 걸쳐 총 326억원을 빼돌렸다. 금감원은 사고자가 관리했던 다른 PF사업장의 대출자금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첫댓글 경제사범 징역 너무낮아 몇십년 쳐살게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