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산업협회 공고 제2024-3호
2024년 제3차 원전기업 인증 신청기업 모집 공고
경영진의 안전의식을 바탕으로 높은 사업역량을 갖춘 원전기업을 인증함으로써 국내 원전 기술경쟁력 강화 및 원전 안전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원전기업 인증제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5일
한국원자력산업협회장
▶ 원전기업 인증교육 신청 (바로가기)
한국원자력산업협회 공고 제2024-3호
2024년 제3차 원전기업 인증 신청기업 모집 공고
경영진의 안전의식을 바탕으로 높은 사업역량을 갖춘 원전기업을 인증함으로써 국내 원전 기술경쟁력 강화 및 원전 안전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원전기업 인증제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5일
한국원자력산업협회장
1. ‘원전기업 인증제도란’?
기업 경영진의 안전문화 이해 정도와 사업(구매, 공사, 용역 등) 기술 능력, 품질확보 노력 및 부정당 제재 최소화 노력 정도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바탕으로 원전산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여건을 갖춘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2. 인증신청 자격 및 대상
□ 한수원 유자격 공급자 등록 중소·중견기업 (738개사 / 2024. 5.31. 기준)
| 품목 | 분야 | 등급 |
| 보조기기, 예비품, 정비공사, 용역, 기기수리 | 원자력 | Q, A, S |
* 대기업, 건설 시공사, 주기기 공급사, 종합설계용역사, 종합정비사는 원전산업 생태계 상위 기업으로 경쟁 참여 및 가점 등 혜택 제공 시 경쟁력 편중 고려하여 제외함
□ 기타 중소・중견기업 중 원전사업 참여 중 또는 참여 희망 기업
3. 인증비용 : 무료
4. 인증일정
□ 공고(신청)기간 : 2024. 11. 05. (화) ~ 11. 29. (금) 18:00
□ 인증교육 : 2024. 11. 27. (수), 서울 / 2024. 11. 28. (목), 부산
□ 인증발급 예정일 : 2024. 12. 06. (금)
5. 제출서류
| □ 인증신청서(서식 제1호) | □ 인증제도 자체심사표(서식 제2호) |
| □ 인증신청서, 자체심사표상 제출이 필요한 증빙서류 일체 |
6.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 서류 일체는 ①PDF 파일 온라인 제출(이메일)과 ②인쇄본 제출(우편・직접 등) 두 가지 방법으로 전부 완료되어야 함
① PDF 파일 온라인 제출(이메일) : edu@kaif.or.kr
- 제출 파일명 : ‘2024년 3차 원전기업 인증제도 신청서류_기업명.pdf’
- 참고사항 : 반드시 1개의 PDF 파일로 통합하여 제출, 인쇄본 제출 이전에도 서류 취합이 완료되는 즉시 제출 요망
[서류 작성(PDF파일) : 별지 1・2번에 제시된 순서에 따라 작성]
1. [별지-01 원전기업 인증 신청서] 하단 기재 첨부서류 일체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1부 ・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기 발급 원전기업 인증서(등급 상향을 위한 재심사 신청 시) ・ 그 밖에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및 기재 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2. [별지-02 항목별 자체심사표] 서식 및 기업 제출 인증서류 일체 ・ 평가 분야 및 평가항목 ・ 간지 ・ 명단/시행/실적 리스트 ・ 기타 증빙서류 |
② 인쇄본 제출(우편・직접 등) : 원전기업 인증사무국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38, 9층 한국원자력산업협회, 우편번호 04505)
- 11. 29. (금) 18:00 이전 원전기업 인증사무국 도착분에 한함
- 참고사항 : 인쇄본은 A4용지에 인쇄하여 제본 또는 바인더 등의 방법으로 편철하여 제출(용도 : 보관 및 위원회 평가용)하고, 인쇄본 미제출 시 탈락
□ 유의사항
◦ 서류는 제출된 상태 그대로 평가하며, 인증사무국은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별도 보완요청을 하지 않음
◦ 자체심사표 내 각종 명단 및 시행・실적 리스트 양식 미제출 시 해당 부분은 심사하지 않음
◦ 자체심사표 상에 기입한 점수와 증빙서류, 각종 명단 및 시행・실적 리스트가 불일치하거나 증빙서류가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실제 부여되는 점수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7. 인증절차 및 추진일정
□ 인증절차
□ 추진일정
| 신청접수 | ▶ | 인증교육 | ▶ | 인증심사 | ▶ | 심의·통보 |
기업인증 공고 신청기업 모집 | 인증교육(2회) 시행 | 서류심사 현장심사(필요시) | 인증기업 선정 결과 통보 |
| 11. 05.(화)∼11. 29.(금) | 11. 27.(수) / 11. 28.(목) | 인증위원회 구성·운영 | 12.. 06. 인증서 발급 |
8. 인증교육
□ 교육대상 : 원전기업 인증 신청기업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등 경영진 및 원전분야 담당 임원(본부장・전무・상무・이사・연구소장 등)급 이상
※ 기업별 최대 2명 이내로 수강가능(심사 시 교육수료자 중 상위직급자 1명만 인정)
□ 교육일시 및 장소
◦ [서울] 11. 27. (수) 13:30~17:50 / 비즈허브 서울센터(계단식 강의장)
-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107 (유료주차)
◦ [부산] 11. 28. (목) 13:30~17:50 / 부산 아스티 호텔(소연회장)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14번길 7-8
※ 교육장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신청자에게 개별 사전공지 예정
□ 교육방법 : 집합 대면교육
□ 교육시간 : 4시간 20분(4과목, 강의당 60분)
□ 프로그램
| 시간 | 내용 | 강사 |
| 13:30∼13:35 (’05) | 교육안내 및 인사말 | 원산협회 |
| 13:35∼14:35 (’60) | 원전사업 이해 및 특성 | 전문강사진 |
| 14:35∼15:35 (’60) | 원전사업 품질보증 체계 |
| 15:35∼15:50 (’15) | 휴식 |
| 15:50∼16:50 (’60) | 원전사업 정비품질 실패사례 |
| 16:50∼17:50 (’60) | 원전 안전문화 의미 및 중요성 | 전문강사진 |
□ 교육신청 : 11. 5. (화)부터 온라인 접수
※ KAIF 원자력교육시스템을 활용하여 교육신청 (edu.kaif.or.kr)
9. 인증기준
□ 심사항목 및 배점
| 평가분야 | 평가항목 | 심사지표 | 배점 |
1. 원자력 안전 리더십 (30점) | 1. 원전 안전성 제고 노력 | 1. 원전기업 인증제도 인증교육 | 10 |
| 2. 원자력 품질·안전 자체 집합교육 | 5 |
| 3. 원자력 품질·안전 외부 위탁교육 | 5 |
| 2. 안전문화 정착 노력 | 1. 시스템/제도 | 5 |
| 2. 시스템/제도 시행 | 5 |
2.사업 수행 역량 (40점) | 1. 기술역량 | 1. 외부 기술교육 | 10 |
| 2. 자체 기술교육 | 10 |
| 2. 경영역량 | 1. 부채 비율 | 2 |
| 2. 유동 비율 | 2 |
| 3. 기업 신용평가 등급 | 10 |
| 3. IT 자원 역량 | 1. ERP 또는 전자결재시스템 | 3 |
| 2. 홈페이지 | 2 |
| 3. SNS 채널 | 1 |
3. 업무 개선 노력 (10점) | 1. 내부 실적 | 1. 품질/안전/기술분야 업무개선 실적 | 5 |
| 2. 연구개발 실적 | 2 |
| 2. 외부 실적 | 1.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 | 3 |
4. 원전 산업 기여도 (20점) | 1. 동반성장 노력 | 1. 원자력 관련 납품/준공 | 8 |
| 2. 원자력 관련 계약 | 8 |
| 2. 사업 수주 노력 | 1. 원자력 관련 수출 달성 | 2 |
| 2. 국내외 전시/시장개척단 참여 | 2 |
| 평가분야 합계 | 100 |
| 5. 가점 | 1.국가/공공기관 단체 포상 | 1. 품질/안전분야 | 3 |
| 2. 기타 분야 | 2 |
| 6. 감점 | 1. 부정당업체 | 1. 한수원 조달처 등재 기준 | -5 |
| 총점 | 100±5 |
10. 심사체계 및 방법
□ 심사체계 :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로 구성
□ 심사방법 : 운영규정에 의거, 인증심사위원회 구성하여(6인 이내) 심사
◦ 위원회 구성 : 외부 전문가(정비/품질/조달 분야 등) 및 원산협회 1명
◦ 서류심사 : 심사기준(심사표)에 따라 제출된 증빙서류로 심사
※ 심사기준은 1차심사 시 기업의견 및 전문가 피드백 등에 따라 수정・보완 후 공고
◦ 현장심사 : 심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필요시 방문 평가(1일 이내, 심사위원 2인) 시행
11. 인증등급 및 유효기간
□ 인증등급 : 1등급-골드(85점 이상)/2등급-블루(75~84점)/3등급-그린(60~74점)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2년
12. 인증기업 혜택
□ 정부 지원사업 대상기업 선정 시 활용
◦ (신규) 2024년 품질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우대 추천기업 모집
① 지원자격 부여 : 품질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신청자 중‘한국원자력산업협회의 원전기업 인증 취득 기업’에 적용
② 혜택 : 원전기업 인증 시 컨설팅 지원금 증액 (1회에 한하여 분야별 각 5백만 원 상향, 지원금 중복 수혜 시 1회에 한하여 전액 지원)
◦ (기존)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지원자격 및 가점 부여 (1차 동일)
◦ (기존) 기타 정부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업 (1차 동일)
□ 기타 원전공기업 사업자 지원 제도 운영 시 활용
13. 문의처
□ 한국원자력산업협회 원전기업 인증 사무국 (edu@kaif.or.kr/02-6953-2523)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5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