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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8일 채권자 집회에 나갔는데 그동안 보정서류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법무사에서 처리를 잘못해서 또다시 집회를 한다고하네요.정말로 돌겠읍니다..수원법원이 늦은이유는 신종플루때문에15일간 업무정지라고하네요..근데 또다시 수원법원회생쪽에 폭풍이 온다고하네요.이유는 인사이동을 한다고하네요.인사이동하기전에 자기담당한테 인가를 받아야 좋다고하는데,5월달까지 빡빡하게 서류가 예약이 다있다고하는데 저는 집회를 또다시하면 12월달까지 되는지몰겠네요.. 그리고 중요한거 하나알려줄게요...개시결정받은사람들 매달내시는 가상계좌에 무조건 입금을하셔야 자기한테 큰도움이라고 했어요..저같은경우는 7월24일개시결정을받았는데12월28일집회면 가상계좌에 입금 할수있는금전의개월수는-7- 8-9-10-11-12월까지해서 저는6개월인지 알고있었는데 아니에요..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에보시면 2.채권자별 변제예정액의 산정내역 가.제1회-제60회(날짜가적혀있어요) 저갇은경우는(2009.5.15---2014.4.15)이렇게 해서 5-6-7-8-9-10-11-12달(8개월치)내고갔어요. 집회에가보니 자기가 내는돈을 모르는사람들이 50명에40명도모르고있더라고요.참조하세요..회생님이 당부하시는말이 되도록이면 가상계좌를 자동이체를 하시라고 했어요 자기한테 큰도움이라고 연체하시면 기각처리한다고하네요..인사이동때문에 정신이없다고하네요..참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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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수원 뿐아닌 서울 그리고 각 지방법원들의 인사이동으로 1~2월달은 사건진행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또한 정보이니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많이 참조하십시요..새해복많이 받으세요..
수류탄님, 정보 감사 합니다, 저도 정말 걱정 이네요, 하루가 하루가,,,,,,__)) 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