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의 유래
한글은 우수한 우리 민족의 글이다. 가장 과학적이고 독창적이며 전세계가 경탄하는 문자이다. 세종실록은 “임금이 친히 언문 28자를 지었다”고 기술하고, 세종대왕이 만들었다고 밝히고 있다.
한글날이 제정된 것은, 주시경이 훈민정음을 한글이라 이름짓고 1931년부터 기념해왔다고 한다. 일제강점기에 탄압받던 한글은 1945년 독립이 된 이후로 정부에서 10월 9일에 한글날 기념 행사를 진행했으며, 정부가 공휴일로 선포한 것은 1970년 6월 15일에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제정·공포하여 공휴일로 정하면서 부터다.
이후 2011년 4월 11일 개정된 국어기본법에 한글날이 다음과 같이 정식으로 법률로 제정되었다.
국어기본법 제20조(한글날)
① 정부는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범국민적 한글 사랑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잘못된 한글날 계산
한글 창제일은 세종실록에 의하면, 1443년 12월 30일에 제정되었으며, 1446년 9월 29일 훈민정음을 반포하였다. 그런데, 한글날로 정한 10월 9일은 한글창제일도 아니고 한글 반포일도 아닌, 집현전 학자 정인지가 훈민정음 해례본 서문을 쓴 날자를 그레고리력을 기준으로 하였다고 한다.
그레고리력(Gregorian calendar)은 현재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양력(陽曆)으로, 1582년에 교황 그레고리오 13세가 율리우스력을 개정하여 이 역법을 시행했기 때문에 그레고리력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는 계산 착오라고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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