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국내 100대 대기업 2곳 가운데 1곳은 신입사원 채용 때 입사 지원서에 부모의 직업과 학력을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3년 개인을 차별할 수 있다는 이유로 본적이나 종교 등 인권차별적 항목을 삭제하라고 요구했지만, 기업들은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여전히 지원자들에게 이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0대 기업설문… 현대차·SK 요구
22일 서울신문이 매출을 기준으로 100대 기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현대자동차·SK·효성·
두산중공업·대한생명·국민은행 등 54개 기업은 입사지원서에 부모의 이름·나이·직업·최종출신학교 등을 적도록 하고 있었다. 일부 대기업은 지원자의 형제와 자매 등 가족의 나이와 직업·최종학력까지도 쓰도록 하고 있었다.
반면 삼성·포스코·롯데·우리은행 등 44개 대기업은 부모의 직업과 학력을 쓰지 못하도록 입사지원서에서 이런 항목을 삭제했다. 여천NCC·
노키아는 답변을 거부했다.
가족의 신상파악은 채용할 때 차별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 대다수의 공통된 지적이다. 윤설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관은 "입사지원서에 부모 직업을 적는 것은 차별 소지가 있어 미국은 고용평등위원회(EEOC)가 별도로 표준지침을 정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국내는 외국과 달리 차별금지법이 없는 데다 기업들도 이를 차별로 인식하지 못하다 보니 여전히 많은 곳에서 부모와 가족의 신상 기재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실제 올해 대기업 계열의 한 유통회사에서 신입사원 면접을 앞두고 회사 대표가 직접 "정부나 유명 공기업 고위 간부의 자녀가 있는 경우 특별히 관리하라."고 지시해 인사담당 직원이 부서를 바꾸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 다른 기업 인사담당자는 "가족 환경 조사를 통해 개인의 생활환경을 유추할 수 있고 피부양자 여부 등 앞으로 복리후생에 대한 이해도 얻을 수 있다."면서 "과거부터 관례처럼 적용해온 데다 법적으로 오류가 되거나 관련 판례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특별히 문제 될 것은 없다."고 귀띔했다.
지난달 대기업 면접을 본 김모(27)씨는 "면접관이 대기업 임원인 다른 지원자 부모님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물어봤지만 나의 경우 부모님이 고졸로 장사를 해서 그런지 말도 붙이지 않았다."며 "이게 면접에 떨어진 이유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지금도 찜찜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인의 잠재능력을 더욱 잘 파악하기 위해 가족의 세세한 신상을 쓰지 않는 대기업도 많았다. 삼성전자의 이호철 인사담당 대리는 "면접과 적성검사 등을 통해 개인의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확보된 만큼 부모직업, 학력 등은 기재사항에서 뺐다."고 말했다.
●"차별조항 법으로 금지해야"
양혁승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본적이나 부모직업을 적는 것은 개인의 잠재력 파악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단지 관행이란 이유로 고수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는 기업의 경영 합리화에도 보탬이 되지 않고, '사회적
연좌제' 같은 또 다른 차별을 만들어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명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 사람의 능력 이외의 것을 연결해 이득을 봐온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문제가 취업현장에서도 반복되는 현상"이라면서 "우선 공공부문 취업 때 차별적 조항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어렸을 때 부터 부모님 직업 기재란을 흔하게 봐왔는데, 취업을 앞두고 이러한 기사를 접하니 새롭습니다. 부모님 직업 기재가 차별조항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한번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