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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 sohyuk2 (2003-10-10 02:06) | 신고하기 | 이의제기 |
대한민국국기에 관한 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기(이하 "국기"라 한다)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기의 존엄성) 국기는 제작·보존·사용 및 판매 등에 있어서 그 존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국기에 대한 맹세)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에는 다음의 맹세문을 낭송하여야 한다. 다만, 국기에 대한 경례중 애국가를 주악하는 경우에는 이를 낭송하지 아니한다.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전문개정 1996·3·12] 제4조 (국기에 대한 경례) (1) 제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편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한다. (2) 제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중 모자를 쓴 사람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으로 모자를 벗어 왼편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한다. 다만, 모자를 벗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벗지 아니할 수 있다. (3) 제복을 입은 사람은 국기를 향하여 거수경례를 한다. 제 2 장 국기의 제작 제 1 절 깃면 제5조 (깃면의 구성) (1) 국기의 깃면은 그 바탕을 흰색으로 하고, 그 깃면의 길이와 너비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대2의 비례로 한다. (2) 국기의 깃면은 태극(太極)과 4괘(卦)로 구성한다. 제6조 (태극의 작도) 태극은 다음 순서에 따라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린다. (1) 깃면의 두 대각선이 서로 교차하는 점을 중심으로 깃면너비의 2분의1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린다. (2) 두 대각선 중 왼쪽 윗모서리에서 오른쪽 아랫모서리로 그어진 대각선상의 원의 지름을 2등분하여, 왼쪽부분에 원의 지름의 2분의 1(깃면너비의 4분의 1)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대각선의 아랫부분에 그리고, 그 오른쪽 부분에 원의 지름의 2분의 1(깃면너비의 4분의 1)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대각선의 윗부분에 그린다. (3) 반원으로 연결된 원의 윗부분은 빨강색(진홍색)으로,그 아랫부분은 파랑색(아청색)으로 한다. 제7조 (괘의 작도) 4괘는 다음 각호에 따라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린다. (1) 4괘는 건(乾), 곤(坤), 감(坎), 이(離)로 하되, 깃면의 왼쪽 윗부분에 건을, 오른쪽 아랫부분에 곤을, 오른쪽 윗부분에 감을, 왼쪽 아랫부분에 이를 각각 배열한다. (2) 괘의 길이는 태극지름의 2분의 1(깃면너비의 4분의 1)로 하고, 괘의 너비는 태극지름의 3분의 1(깃면너비의 6분의 1)로 하며, 괘와 태극사이는 태극지름의 4분의 1(깃면너비의 8분의 1)을 띄운다. (3) 괘의 길이중심을 깃면의 두 대각선상에 두되, 그 길이는 두 대각선과 각각 직각을 이루도록 한다. (4) 괘의 구성부분은 효(爻)로 하되, 그 효의 너비는 괘 너비의 4분의1(깃면너비의 24분의 1)로 하고, 효와 효사이 및 끊어진 효의 사이는 효너비의 2분의1(깃면너비의 48분의 1)로 한다. (5) 괘는 검정색으로 한다. 제7조의2 (국기의 표준색도) 행정자치부장관은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색의 표준이 되는 색도를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개정 1998·12·28> [본조신설 1996·12·27] 제8조 (국기의 검정색 표시) 인쇄물 등에 국기의 깃면을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색으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깃면바탕과 태극의 윗부분은 인쇄물등의 바탕색으로, 태극의 아랫부분과 4괘는 검정색으로 나타내야 한다. 다만, 외국인의 열람을 위한 인쇄물 등은 국기를 표시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금실의 부착) (1)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깃면의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다. 다만, 국기와 금실을 달지 아니하는 외국기를 함께 게양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금실을 달 수 없다.<개정 1996·12·27> 1.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의 승용차에 다는 경우 2. 의전용으로 쓰이는 경우 3.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 4. 각종 국제회의시에 탁상용으로 쓰이는 경우 (2) 금실의 폭은 깃면너비의 7분의 1내지 8분의 1로 하여 깃면의 둘레에 달되, 깃대와 접하는 부분에는 이를 달지 아니한다. 제 2 절 깃봉과 깃대 제10조 (깃봉과 제작) (1) 깃봉의 아랫부분에 꽃받침이 5편이 있는 둥근모양에 가까운 무궁화 봉오리 모양으로 하되, 그 색은 황금색으로 한다. (2) 깃봉의 지름은 국기 깃면너비의 10분의 1로 한다. (3) 깃봉의 제작방법은 별표1과 같다. 제11조 (깃대의 제작등) (1) 깃대는 견고한 재질로 만들고, 그 색은 흰색·은백색·연두색 또는 이와 유사한 색으로 한다.<개정 1996·12·27> (2) 깃대를 지상이나 건물등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때에는 지면으로부터 수직으로 한다. 다만, 벽면에 깃대를 설치하는 때에는 하늘을 향하여 기울어진 형태로 할 수 있다.<신설 1996·12·27> (3) 2이상의 깃대를 고정하여 설치할 때에는 그 깃대와 깃대의 사이는 깃면의 길이보다 넓어야 한다. 제 3 장 국기의 게양 제12조 (국기의 게양일) (1)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다른 날에도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1. 국경일 2. 1월 1일 3. 국군의 날 4. 한글날 5. 현충일(조기 게양) 6. 국장기간(조기 게양) 7. 국민장일(조기 게양) 8. 정부가 따로 지정하는 날 9.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경사스러운 날(당해 지방자치단체에 한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의 청사와 각급 학교에는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고, 다음 각호의 장소에는 되도록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1. 공항·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 2. 대형건물·공원 등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곳 3.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 4. 기타 많은 게양대가 함께 설치된 곳 [전문개정 1996·12·27] 제13조 (국기의 게양 및 강하시간) (1) 국기는 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이 경우 야간에는 되도록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2)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에는 국기를 낮에만 게양한다. (3) 국기를 낮에만 게양하고자 하는 경우 게양 및 강하시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게양시각 : 오전 7시 2. 강하시각 : 3월부터 10월까지 오후 6시,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오후 5시 (4)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기의 게양 및 강하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1998·12·28> 1. 야간행사등에 있어서 국기를 게양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장 및 국민장 등 조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경우 3.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경우 (5) 국기는 심한 비·바람 등으로 훼손되거나 존엄성이 유지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게양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96·12·27] 제14조 (게양식 및 강하식) (1) 학교 및 군부대는 그 주된 게양대의 국기를 게양 및 강하하는 때에 게양식 및 강하식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국기를 수시로 게양·강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12·27> (2) 게양식 및 강하식은 애국가의 주악에 맞추어 이를 행하되, 애국가의 주악은 이를 청사의 건물내외에서 들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게양식의 경우에는 애국가의 주악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 (게양식 및 강하식에 있어서의 국기에 대한 경의표시) 게양식 및 강하식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따라 국기에 대하여 경의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대회등으로 경의를 표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과 제1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애국가의 주악을 생략하는 경우에 국기를 볼 수 없는 사람은 경의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물밖에 있는 사람 중 국기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국기를 향하여 경례를 하여야 하며, 국기를 볼 수 없고 주악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방향을 향하여 선채로 차렷자세를 취한다. (2) 건물안에 있는 사람은 국기가 있는 방향을 향하여 선채로 차렷자세를 취한다. (3) 건물의 울타리안에 있는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사람은 그 차량을 정지하고 앉은채 차렷자세를 취한다. 제16조 (국기의 게양방법) (1) 국기는 그 깃면의 건괘가 왼쪽위로 오도록 하여 건괘와 이괘가 있는 쪽의 깃면 너비부분이 깃대에 접하도록 게양하며 깃봉과 깃면의 사이는 이를 떼지 아니한다. (2) 국기는 국장·국민장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만큼 떼어 게양하되, 게양할 때에는 깃면의 왼쪽 윗모서리가 깃봉에 닿도록 깃면을 올렸다가 다시 내려 달고, 강하할 때에도 깃면의 왼쪽 윗모서리가 깃봉에 닿도록 올렸다가 다시 내린다. (3) 국기와 다른기를 함께 게양할 경우에는 다른기는 국기게양과 동시 또는 그 후에 게양하여야 하며, 국기와 다른 기를 함께 강하할 경우에는 다른 기는 국기강하와 동시 또는 그전에 강하하여야 한다. 제17조 (국기의 게양위치) (1) 단독주택의 대문과 공동주택 각 세대의 난간에는 중앙에 국기를 게양하거나 앞에서 보아 왼쪽에 국기를 게양한다.<개정 1996·12·27> ②건물(주택을 제외한다)에는 앞에서 보아 지상의 중앙이나 왼쪽, 옥상의 중앙, 현관의 차양시설 위 중앙 또는 주된 출입구 위 벽면의 중앙에 국기를 게양한다.<개정 1996·12·27> (2) 건물(주택을 제외한다)에는 앞에서 보아 지상의 중앙이나 왼쪽, 옥상의 중앙, 현관의 차양시설 위 중앙 또는 주된 출입구 위 벽면의 중앙에 국기를 게양한다.<개정 1996·12·27> (3) 건물안의 회의장·강당등에서 국기를 깃대에 달아서 세워놓을 때에는 그 내부의 전면을 마주보아 그 전면의 중앙 또는 왼쪽에 국기가 위치하도록 한다. (4) 각종 차량에는 전면을 밖에서 보아 왼쪽에 국기를 게양한다. (5)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 또는 차량의 구조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기의 게양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신설 1996·12·27> (6) 제1항 내지 제5항의 경우에 국기와 다른 기를 같이 게양할 때에는 다음 예시의 그림과 같이 게양하는 기의 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국기를 가장 윗자리인 중앙에 게양하여야 하며 그 수가 짝수인 경우에는 국기를 가장 윗자리인 마주보아 왼쪽의 첫번째에 게양하여야 한다. 제18조 (국기와 외국기의 게양) (1) 외국기는 우리나라를 승인한 나라에 한하여 게양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적 회의 또는 체육대회등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를 승인하지 아니한 국가의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개정 1998·12·28> (2) 국기와 외국기는 다음 예시의 그림과 같이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장 윗자리에 국기를 게양하고, 그 다음 위치부터 외국기를 게양하며 국기와 외국기는 그 크기 및 높이가 같도록 한다. 이 경우 외국기의 게양 순위는 외국국가 명칭의 알파벳 순서에 따르되, 국기를 포함하여 게양하는 기가 짝수인 경우에는 국기를 마주보아 오른쪽으로 그 순서에 따라 외국기를 게양하며, 홀수인 경우에는 국기를 마주보아 국기를 중심으로 하여 가까운 왼쪽·오른쪽의 순으로 외국기를 게양한다. (3) 국기와 외국기를 교차시켜 게양하여야 할 경우에는 다음 그림과 같이 밖에서 보아 국기의 깃면이 왼쪽에 오도록 하고, 그 깃대는 외국기의 깃대 앞쪽에 오도록 한다. 제19조 (국기와 국제연합기의 게양방법) (1) 국기와 국제연합기만을 게양할 경우에는 밖에서 보아 왼쪽에 국제연합기를, 오른쪽에 국기를 게양한다. (2) 국기·국제연합기 및 외국기를 함께 게양할 경우에는 국제연합기·국기 및 외국기의 순으로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장 윗자리부터 차례로 게양한다. 제20조 (국기의 깃면을 늘여서 게양하는 방법) 경축행사등의 경우에 국기의 깃면을 늘여서 달고자 할 때에는 깃면의 태극과 4괘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되, 다음 그림과 같이 깃면 길이의 흰부분만을 길게하여 이괘가 왼쪽 위로 오도록 한다. 제21조 (재외공관에 있어서 국기의 게양 및 강하시각등) 재외공관의 경우에 국기에 게양 및 강하시각등은 주재국의 관례에 따른다. 제 4 장 보칙 제22조 (국기 깃면의 크기) 국기 깃면의 크기는 특호 및 1호 내지 10호로 구분하되, 별표2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에 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길이와 너비의 비례에 따라 그 크기를 달리할 수 있다.<개정 1996·12·27> [개정 1989·3·10] 제22조의2 (국기 또는 국기문양) (1) 국기 또는 국기문양(태극과 4괘로 이루어져 국기의 온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무늬와 모양을 말한다)은 그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각종 물품등에 이를 활용할 수 있다. (2) 국기문양중 태극문양과 괘문양은 이를 따로 분리하거나 함께 각종 물품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23조 (영구에 국기깃면을 덮는 방법) (1) 영구에 국기를 덮을 때에는 영구의 덮개를 위에서 바로 내려다 보아 덮개의 윗부분 오른쪽에 건괘부분이, 왼쪽에 이괘부분이 오도록 한다. 이 경우에 국기는 땅에 닿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국기는 영구와 함께 매장할 수 없다. 제24조 (국기의 소각) 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소각하여야 한다. 부칙 <제11361호, 1984.2.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48호, 1987.4.29> 이 영은 1987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42호, 1989.3.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43호, 1996.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82호, 1996.12.27>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48호, 1998.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70호, 2002.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내용출처 : [인터넷] https://www.egov.go.kr/default.html |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