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환자의 상급병실료 인정기준
교통사고환자가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 세부적인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가. 치료상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 1) 건강보험의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제2부제1장 기본진료료[산정지침] 2.다.(6)격리실 입원료)적용 가능환자 (※이 경우, 격리실 입원료로 산정) 2)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높은 환자로 반드시 격리가 필요한경우 3) 심전도, 산소포화도 등의 24시간 상시 monitoring이 필요한 경우
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 ○입원진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여유일반병실(남녀 구분하여 각각의 일반병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함)이 없어 부득이하게상급병실을 사용한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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