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겠습니다. |
주요 내용
□‘24.7월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가 비급여 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예상치 못한 보험료 할증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를 위해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겠습니다
□비급여 과잉진료 방지 등을 위한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가 ‘24.7월부터 시행(보험료 갱신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보험료 갱신前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많은 소비자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으나,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소비자는 비급여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되어,
※ 할증된 보험료 총액은 보험료 할인으로 사용되며, 대부분의 소비자(70% 이상)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할증 대상자는 1.8% 수준으로 추정)
◦보험계약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되고 불필요한 비급여 의료이용이 감소되어 실손보험료가 안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 시행(‘24.7월)에 따라, 소비자가 비급여 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보험료 할증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겠습니다.
◦(주요내용) 4세대 실손 가입자가 개별 보험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앱(App)을 통해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관련 사항을 수시로 조회
* 보험회사는 동 시스템에서 조회 가능한 내용을 ①보험금 지급, ②보험계약관리내용 안내, ③갱신 보험료 안내시 소비자에게 문자, 알림톡 등을 통해 추가로 안내
(7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는 유선 또는 서면 안내 병행 실시)
◦(조회내용) ①비급여 보험금 수령액(누적), ②보험료 할인·할증단계(예상), ③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④할인·할증 제외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 안내(서류 첨부기능 포함) 등
*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및 장기요양등급 관련 입증서류 등
◦(구축시기) ’24.5월(예정)
* 단, 시스템 구축·운영 비용 등을 감안하여 4세대 실손보험 전환계약만 보유하고 있는 보험회사는 시스템 구축 없이 문자, 알림톡 등으로 안내 가능
※ 시스템 구축화면 예시(案)
□ 금융감독원은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도입을 위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24.4월 시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 시행 및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운영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