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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법률 관련 토론 법률용어 비채변제, 불법원인급여 비교분석.
달팔 추천 0 조회 395 07.12.18 18:44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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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12.18 21:35

    첫댓글 비채변제, 불법원인급여.........정독하고 완전히 익혔습니다...

  • 07.12.18 21:39

    저의 일기장(20만원 가치)과 상대방 벤츠 승용차(1억)를 서로 교환했다면,,, 비채변제에 해당될까요

  • 작성자 07.12.19 01:05

    민법 제104조에 의하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 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피해당 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 와 같은 피해당사자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 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10. 22. 선 고 2002다38927 판결, 2002. 9. 4. 선고 2000다54406, 54413 판결).

  • 작성자 07.12.19 01:13

    제가 볼때는 채무아닌 변제 비채변제는 아닌듯하고 불공정법률행위 민법제104조나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104조는 무효, 109조는 취소의 원인으로 법률효과는 동일하지만 무효는 절대적무효로 선의의 제32자를 이기고 취소는 선의3자가 보호되어 못이깁니다. 즉 벤츠 선의제3자 한테 팔앗다면 못 돌려받는다는 애기입니다..실례.

  • 07.12.19 08:53

    위 질문 취지는 서로 좋아서 교환했을 경우인데....또 설명해주세요

  • 작성자 07.12.19 11:48

    사적자치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한 하자없는 법률행위일수 있겟습니다. 둘 사이에 이의만 없다면요. 다만 우리 세법은 현저한 불공정한 교환을 증여로 의제 증여세는 부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07.12.19 00:16

    달팔님 쉽게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07.12.19 13:32

    법류지식이 부족한 저로서는 감사한 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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