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잇는 법률용어 알아보기.(비채변제, 불법원인급여 비교분석.)
비채변제- 채무아닌 변제를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가 없는데도 변제를 한 경우에는 변제자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민법은 채무가 없음을 변제자가 알면서 변제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742조).
이를 협의의 비채변제라고 합니다. 채무가 없는 것을 알면서 변제를 한 그러한 불합리한 행위를 한 자를 법이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 취지이죠.
우리가 흔히 경험할 수 잇는 경우로 채권자의 독촉에 자신의 어려움을 알리고자 통정한 타인에게 더 먼저 발생한 가장의 채무를 변제한다며 500만원을 건네줫다고 칩시다.
먹고 튀어도 법으로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비채변제입니다.
또 우리 소송으로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소멸시효 완성후에 (법으로는 안줘도 될 시점) 판결문일로부터 10년이 경과 후 1000만원 채무를 소멸시효를 모르고 500만원을 갚앗다면 돌려받을수 없을뿐더러 나머지 500만원도 채무의 승인으로 다 갚아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남의돈 줘야하지만 법률적인 면책만은 반드시 필기햇다가 떼먹읍시다. 불쌍한 달팔돈은 말고요..
불법원인급여-반사회질서법률행위는 그 원인이 불법이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불법원인급여 입니다. 이것은 계약의 양자가 모두 불법의 목적으로 한경우 예를 들면
도박할 것을 알면서 돈을 꿔주는 행위등 에 적용되는 것이고 계약의 상대방은 불법인 줄 몰랐다면 당연히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기를 쳐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피해자는 돈을 반환 청구할수 있지만
가해자는 물건을 반환청구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자 둘다 불법목적이 있다고 해도 어느 한쪽의 불법이 현저히 크다면
피해를 본 쪽은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포주와 매춘녀가 반반으로 나누기로
한 화대를 포주가 횡령한 경우 둘다 불법 목적이지만 포주의 불법이 현저히 크므로
화대를 반환하라고 한 예가 있습니다.
불법원인으로 인하여 급여한 돈의 반환에 대하여 국가가 도와주지 않는다. 즉 비록 법리상 부당이득에 해당하지만 반환청구권을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첫댓글 비채변제, 불법원인급여.........정독하고 완전히 익혔습니다...
저의 일기장(20만원 가치)과 상대방 벤츠 승용차(1억)를 서로 교환했다면,,, 비채변제에 해당될까요
민법 제104조에 의하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 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피해당 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 와 같은 피해당사자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 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10. 22. 선 고 2002다38927 판결, 2002. 9. 4. 선고 2000다54406, 54413 판결).
제가 볼때는 채무아닌 변제 비채변제는 아닌듯하고 불공정법률행위 민법제104조나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104조는 무효, 109조는 취소의 원인으로 법률효과는 동일하지만 무효는 절대적무효로 선의의 제32자를 이기고 취소는 선의3자가 보호되어 못이깁니다. 즉 벤츠 선의제3자 한테 팔앗다면 못 돌려받는다는 애기입니다..실례.
위 질문 취지는 서로 좋아서 교환했을 경우인데....또 설명해주세요
사적자치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한 하자없는 법률행위일수 있겟습니다. 둘 사이에 이의만 없다면요. 다만 우리 세법은 현저한 불공정한 교환을 증여로 의제 증여세는 부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달팔님 쉽게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류지식이 부족한 저로서는 감사한 글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