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카2525 판결
[구상금][공1985.6.1.(753),730]
【판시사항】
장기간 운행정지처분을 받은 차량을 매도한 경우, 하자담보 책임유무
【판결요지】
매도인이 불법운행하여 150일간 운행정지처분된 차량을 매도한 경우, 매수인이 그 차량을 매수하여 즉시 운행하려 하였다면 매수인으로서는 다른 차량을 대체하지 않고는 그 목적을 달할 수 없는 경우도 예상되므로 매수인이 그런 하자있음을 알지 못하고 또 이를 알지 못한데에 과실이 없는 때에는 민법 제580조의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매수인은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580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남영설비주식회사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4.11.23. 선고 84나1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0.9.10 소외 기아산업주식회사로부터 판시트럭을 판시와 같은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은 24회에 매월 분할 상환하는 약정 아래 매수하여 차량의 소유자 명의등록을 하고 6회분까지의 할부금을 지급한 후, 1981.2.27. 소외 1에게 계약금 125만 원을 지급하고 7회 이후의 할부금은 직접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를 양도하여 소외인은 이를 인도받아 운행하다(1981.4.5. 처 소외 2 명의로 변경등록)1981.6.30 피고에게 판시와 같은 계약금과 연체된 7,8회분을 포함한 할부금을 피고가 원고의 이름으로 소외 기아산업(주)에 지급할 조건으로 양도하고 피고는 이를 인도받아 1981.7.9. 위 차량의 변경등록을 마쳤으나 위 소외회사는 9회 이후의 할부금이 연체되어 그 보증으로 원고가 매수당시 교부한 공정증서부 약속어음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개시하자 원고는 1982.11.17.까지 사이에 연체된 할부금, 연체이자, 법적 비용 등 합계 3,638,956원을 위 회사에 지급함으로써 위 차량으로 인한 일체의 채무를 소멸시킨 사실을 인정한 후 소외 1과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위 소외 1로부터 위 차량을 매수 운행하기 이전에 위 소외인의 불법운행으로 인하여 관할경찰서는 위 차량에 대하여 1981.4.8자로 그 해 6.5부터 8.4까지 60일 간 같은 해 4.15자로 같은 해 8.5부터 11.2까지 90일 간의 운행정지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와 위 소외 1이 위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해제권 유보의 특약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1981.9.7. 위 소외 1에게 한 위 계약해제는 그 효과가 발생할 수 없다고 배척하고 그렇다면 피고는 피고가 소외 기아산업(주)에 지급해야 할 금 3,638,956원을 지급하지 않고 원고가 지급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는 손해를 보았으므로 피고는 위 금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고는 소외 1로부터 위 차량을 판시와 같은 조건으로 매수하여 소유명의변경등록을 하였으나 위 소외 1이 불법운행으로 인한 판시와 같은 차량운행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차량의 변경등록한 이후에 알고 소외인에게 판시일자에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일정함에 있어 취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아도 정당하게 수긍된다.
그런데 원판시와 같은 해제권 유보의 특약이 없었다 하더라도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하자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때에는 민법 제580조의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매수인은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또한 위 하자를 이유로 매매계약해제의 합의가 있었다면 위 계약은 해제되었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피고의 1983.2.8, 3.10자 준비서면 참조) 피고는 매도인이 이 차량을 불법 운행으로 1981.6.5.부터 같은 해 11.2.까지 150일간의 운행정지처분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매수하여 변경등록을 한 후 위와 같은 사실로 위 차량의 번호판을 경찰서에 몰수당하여 같은 해 9.7. 매매계약해제의 통고를 하고, 9.10. 위 차량을 반환하여 매매계약이 완전히 해제되었다는 것이니 이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계약해제의 항변의 취지로도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피고가 위 차량을 인도받은 후 위와 같은 장기간의 운행정지처분으로 위 차량을 운행할 수 없었다면 위 차량을 매수하여 즉시 운행하려 한 피고로서는 다른 차량을 대체하지 않고는 그 목적을 달할 수 없는 경우도 예상되므로 피고가 선의 무과실인 한 위 계약해제의 통고로 양자 간의 매매계약은 해제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피고의 진술취지에 의하면, 매도인과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므로 만일 적법히 계약이 해제되었고 차량을 반환하였다면 피고는 판시 차량대금의 분할상환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게 되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 점을 명백히 하여 계약해제의 효과의 유무를 심리판단하여야 함에도 이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도 없이 해제권유보의 특약이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계약해제의 항변을 배척하고 있으니 거기에는 필경 피고의 항변취지를 설보아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유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소론은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