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지역 안면도의 무분별한 규사 채취 현장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자세한 내막을 알고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았다.
안면읍 신야리 739번지의 규사 채취 현장은 임야에서 전으로 2016년 12월 6일 지목이 변경되었고 소유자는 서울에 사는 j모씨로 알려져 있다.
해당 관청에 확인해본 결과 이곳에 직접 연관이 되어 있는 H 광업에 나온 허가서의 근거 법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2항)에 의해 허가가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허가 내용과 개발행위 목적은▲토석채취 ▲토석(규사)채취 후 우량농지 부지조성이다. 개발행위 목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행위의 주목적은 규사 채취로 볼 수 있다.
또한,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협의 및 협의 조건에 보면▲협의 목적이 규사 채취 후 우량농지 조성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결국, 허가서의 주목적이 규사 채취라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즉 허가서의 토석 채취는 행정 틈새를 악용하였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 되어버린 셈이다.
통상적으로 규사 채취는 산업통상자원부에 허가를 득하여 지역 지자체 경제개발과에서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이번 형태는 우량 농지부지조성 이란 터무니없는 법을 적용 토석채취 허가서가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해당 지역은 2년 전에 1차 개간허가(농촌개발팀)를 신청해 거부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토석채취란 허가가 나온 것은 광업 지역을 행정 법률의 틈새를 악용하여, 우량농지 부지조성이란 명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2항)에 의해 토석(규사)채취 허가가 나온 것이다.
이번 사건과 직접 연관이 있는 K모 씨의 말에 따르면 S 씨와 P씨가 2년 전 모종의 거래(150,000,000만 원)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였으며, H 광업에 안면도 신야리 광구의 규사를 채취하기 위해 2명의 조력자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하였다.
취재 중 만난 前 광업권자와 농정과 퇴임 공무원 등 3명의 말에 따르면 해당 토지에 개발행위 허가가 나간 것이 신기할 따름이라면서 행정법 틈새를 잘 알고 있는 단체가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해당 사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태안군과 충남도청은 이런 유사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법률의 틈새를 악용하는 광업권자들과 담당 공무원들의 행위에 강력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또한, 태안군의 산업 자원(규사)을 무분별하게 훼손 반출하지 못하게 지자체의 조례안을 하루속히 발의하여 태안군의 산업자원(규사)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아름다운 태안의 청정지역 안면도가 더 이상 훼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태안군민 모두가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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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危害)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6조 제 1항 제1호의 행위 중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