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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 Clip 스크랩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안 - 중증환자(암환자) 본인부담률 인하 (10%-> 5%)
새롭게 추천 0 조회 584 09.11.30 17:3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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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9.11.30 18:26

    첫댓글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강성안 씨( ☎ 02-2023-7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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