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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설 사랑회 원문보기 글쓴이: 새롭게
구분 |
대 상 |
특정기호 |
1 |
등록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제외한 환자가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등록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타 상병만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포함) |
V008 |
2 |
등록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 D76.0, L41.2)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
V194 |
3 |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고시에서 정한 해당 상병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
V231 |
[별표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등록 암환자는 100분의 5)을 본인일부부담
구분 |
대 상 |
특정기호 |
1 |
[별지] 서식에 따라 등록한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 D76.0, L41.2)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
V193 |
2 |
〔별첨 1〕에 해당하는 상병의 뇌혈관질환자가 입원하여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별첨 1]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1회 수술당 최대 30일 |
V191 |
3 |
〔별첨 2〕에 해당하는 상병의 심장질환자가 입원하여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별첨 2]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1회 수술당 최대 30일 |
V192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2조(가정간호 산정특례 대상) 의료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한 가정간호에 대한 요양급여시에도 영 제22조 제1항 [별표2] 제1호 가목 및 제3호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등록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대상은 별표2와 같다. |
제2조(가정간호 산정특례 대상) ----- ------------------------------- ------------------------------- ------------------------------- ------------------------------- ------(등록 암환자는 100분의 5 및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의 100분의 10)에 -------------------------- ---------- |
제4조(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영 제22조 제1항 [별표2] 제3호나목1)에 의한 요양급여(당일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도 포함)로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포함)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대상은 별표3과 같다. |
제4조(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 ----------- 제3호나목1) 및 제3호마목에 -------------------------- ------------------------------ ------------------------------ ------------------------------ ------------------------------ 100분의 10(등록 암환자는 100분의 5) ------------------------------ -----------------. |
<신 설> |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
[별표2] 가정간호 산정특례 대상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등록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는 100분의 10)을 본인일부부담 |
[별표2] 가정간호 산정특례 대상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등록 암환자는 100분의 5 및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는 100분의 10)을 본인일부부담 |
[별표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을 본인일부부담 |
[별표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등록 암환자는 100분의 5)을 본인일부부담 |
첫댓글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강성안 씨( ☎ 02-2023-7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