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아파트 발코니 확장이 전면 허용됨에 따라 8·31대책으로 침체된 아파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관련업계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또 관련 법규 때문에 그동안 발코니 확장을 포기했던 아파트 거주자들 사이에서도 확장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전북지역 주택건설업계 및 리모델링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그동안 사회문제로 지적돼온 주택 발코니 확장 문제를 개선하고 8·31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발코니제도 개선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을 연내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의결했다.
이에따라 3베이로 설계된 전용 25.7평 아파트의 경우 최대 11평 이상을 용도변경해 사용할 수 있는 효과가 발생될 전망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발코니를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거실, 침실, 창고 및 화분대 등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정의해 구조변경을 허용하고, 간이화단 설치시 2m까지 허용하던 발코니 길이를 1.5m로 통일시켰다.
또 발코니 구조변경은 법 시행때 건축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 모두 대상이 되며, 준공검사를 끝낸 주택에 대해서도 구조변경이 가능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어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92년 6월 1일전에 건축허가가 신청된 주택의 경우는 하중 기준(당시 180㎏/㎥)이 현재(300㎏/㎥, 거실은 250㎏/㎥)보다 낮아 안전에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안전 확인을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따라서 92년 6월 이전 아파트를 안전확인 없이 임의로 확장하면 불법으로 간주돼 1천만원이하 벌금, 1년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마감이 끝난 발코니를 뜯어 재시공하는 것은 자원낭비일 뿐 아니라 건축물 쓰레기 양산, 추가비용 상승 등 문제가 많았다”며 “늦은감이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을 시장 현실을 반영해 바꾼 정부 정책에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이처럼 주택 발코니 확장을 전면 허용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현재 아파트 입주민의 40% 이상이 구조변경해 거실이나 침실로 확장해 사용하고 했지만 단속이 어려워 묵인되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