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주택가 주민들이 난데없이 집 앞 골목길 통행료를 내게 됐다. 대구 서구 평리6동 434-45·55번지에 해당하는 골목길 두 곳이 최근 개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골목길을 끼고 있는 주택 8채의 집주인들이 소유주인 김모(42)씨로부터 “골목길 이용료를 내라”는 내용증명을 받게 된 것.
김씨의 내용증명에는 ‘이 골목길은 민법에 따라 통행에 따른 사용료를 지불할 의무가 주민들에게 있으며, 지목은 도로지만 건축물만 금지돼 있지 사용료 청구까지는 금지돼 있지 않다’고 적혀있다. 주민들은 “최근 김씨가 찾아와 ‘내가 산 가격의 3배를 내고 땅을 구입하든지, 아니면 월 이용료 2만원씩을 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닷새 전부터는 김씨가 자신의 승용차를 골목길에 대 놓고 길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에 따라 주민들은 “통행료를 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주민 이이용(59)씨는 “주민들이 직접 모은 돈으로 보도블럭까지 깔아 16∼17년을 사용해 온 집 앞 골목길을 돈을 내고 쓰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구청이 주민들의 불편이 뻔히 눈에 보이는데도 말 한마디 없이 공매로 팔아 넘긴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골목길 논란이 시작된 것은 지난달부터. 1991년 밭이었던 이 일대를 한 건설회사가 사들여 개발했고, 주택부지는 주민들에게 나눠 매각했다. 주택들 사이 골목길은 건설회사 소유였지만 무상으로 사용해 왔었다.
그러나 이 회사가 1997년 부도가 나면서 등록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 1700여만원을 체납했고, 관할구청인 대구 서구청이 지난 2월26일 42㎡(13평), 46㎡(14평) 크기의 골목길 두 곳을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 공매에 붙였던 것. 이에 따라 김씨가 지난 6월 801만8000원에 낙찰 받아 이곳을 매입했고, 법적으로 소유주가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서구청 세무과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인이 사들인 땅이기 때문에 통행료를 징수해도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서 “그러나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은 것은 도의적으로 미안하게 생각하며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골목길을 매입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1. 현재 골목길의 소유자는 아래 판결에서 보듯이 일반교통방해죄(골목길에 차를 둠으로 인해 통행을
방해함)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2. 지료의 청구는 합당함.(다만, 2만원씩 각출하는 것은 실제 소송으로 가면 어려울 것이고,
실제 소송으로 가면 해당 골목길의 감정가의 6-7%정도의 금액을 년간 지료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물론, 위 금액을 해당 골목사용 가구수로 나눠서.....)
3. 그럼, 주민들이 이 골목을 무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만족해야 했을까?
제일 아래 판결에서 보듯이 포장되고 20년간 평온하게 골목길로 사용되어 왔다면 지역권을 시효취득하여 무상으로 사용할수 있었을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의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통행로가 피고인이 상속받아 경작하고 있는 강원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지번 1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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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 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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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 3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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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 4 생략)
밭들을 따라 이어지다가 같은 리
(지번 5 생략)
대지와
(지번 6 생략)
밭에 다다르고, 이를 거쳐야 안쪽의 같은 리
(지번 7 생략)
대지,
(지번 8 생략)
밭에 다다를 수 있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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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995. 7.경 위
(지번 5 생략)
대지 및
(지번 6 생략)
밭을 매수하여 그곳에 거주하면서 위
(지번 6 생략)
밭을 경작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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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996년경 위
(지번 7 생략)
대지와
(지번 8 생략)
밭을 매수하여 그곳에 거주하면서 밭을 경작하고 있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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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 토지를 매수할 당시에는 이 사건 통행로는 경운기가 지나갈 정도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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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 토지를 매수하여 이 사건 통행로를 다닐 당시에는 현재의 통행로와 같이 차량 진행도 가능한 상태였던 사실, 앞서 본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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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 사건 통행로를 거치지 않고는 일반 도로에서 자신들 소유 토지에 다다를 수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통행로는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것으로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육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사실상 위 통행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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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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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구 외에는 달리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서의 육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를 다투는 상고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판단누락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통행로가 ‘육로’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였는바{제1심에서의 2006. 6. 29.자 변론요지서(공판 99쪽), 원심에서의 2006. 11. 9.자 변론요지서(공판 148쪽)}, 이러한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서 정한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되는 사실이 진술”에 해당하므로,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느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참조),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통행로의 현황, 개설시기 및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통행로 중 폭 100m 길이 부분을 포크레인으로 폭 2m 정도로 굴착하고, 돌덩이까지 쌓아 놓은 행위가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의 판단누락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친 바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상고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최소한 통행권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는 허용되어야 하며,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무상주위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의 규정은 토지의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바, 이러한 법리는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가 무상주위통행권에 기하여 이미 통로를 개설해 놓은 다음 특정승계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가.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민법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통행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 위에 도로를 설치하여 승역지를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가 민법 제245조에 규정된 기간 계속된 경우에 한하여 그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소유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당원 1977.6.7.선고 76다808 판결, 1982.6.22.선고 82다카102 판결, 1991.4.23.선고 90다1516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왕복 4차선의 공로에 접하여 있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의 한쪽 면이 길이 약 29미터, 폭 4.1 내지 2.1미터의 골목길(이하 동쪽통로라 한다)의 일부를 이루고 있고, 위 동쪽 통로의 서쪽 끝부분은, 길이 약 75미터, 폭 3.0 내지 1.0미터의 골목길(이하 남쪽통로라 한다)의 북쪽 끝부분과 직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피고들(반소원고)은 위 길이 약 75미터의 남쪽 통로에 접하여 있는 토지의 소유자들로서 위 남쪽 통로의 남쪽 방향으로 가다가 그 통로 끝부분에서 우측으로 약 45미터 돌아나간 다음 다시 168미터 정도 더 진행하여야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을 이용할 수 있음에 반하여, 위 남쪽 통로의 북쪽 방향으로 가다가 그 통로 끝부분과 연결된 위 동쪽 통로를 이용하게 되면 곧바로 공로에 연결되고 버스정류장도 동쪽 통로 끝으로부터 19.7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소외 이정자가 1974.11.경 토지 일부를 남겨두고 주택을 건축함으로써 그 토지의 한쪽 면 일부가 현재와 같이 동쪽 통로의 일부를 이루게 되었고, 원고는 1982.10.20.경 이 사건 대지와 위 주택을 매수한 이래 인근 주민들이 위 부분을 통행로로 이용하는 것을 묵인하여 온 사실 등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위 동쪽 통로의 부지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갖는다거나 원고가 피고들의 통행을 금지하고 위 동쪽 통로 부분에 담장을 설치하는 것이 권리의 남용이나 신의에 반하는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당원의 판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인용한 당원의 판례(1993.9.28.선고 93다 26076 판결)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주위토지통행권, 권리남용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민법 제29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민법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통행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 위에 도로를 설치하여 승역지를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가 민법 제245조에 규정된 기간 계속된 경우에 한하여 그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당원 1992.9.8. 선고 92다20385 판결, 1993.5.11. 선고 91다46861 판결, 1995.1.20. 선고 94다42525 판결 등 참조).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이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는 피고들(반소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음... 좋은글입니다.. 그런데 법적 용어가 어려워서~ 좀 이해가 안되네요.. 그럼 도로로된 이길에 소유주에게 통행요를 지불하라는 말인지요?? 저도 공매는 아니지만// 상속으로받은토지가 이와같은 경우가되는되요// 앞쪽 상가라인이 반대를 하여 그뒤쪽 라인까지 재개발이되어서 제 땅이 묶이게된 경우입니다. 상가와 상가사이에 골목도로입니다. 그럼 저도 방법이 없을런지요???? 지금 재개발되면 적어도 40년이상은 묶이게 될꺼같은 상황입니다.그림을 그리면 더 쉽게 이해가갈텐데.. 하여간 너무 답답한 상황입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여??????? 고수님들 부탁드립니다. 길을 알려주세요 ......
첫댓글 좋은 판례와 사례설명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공부하는것도 나쁘진 않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음... 좋은글입니다.. 그런데 법적 용어가 어려워서~ 좀 이해가 안되네요.. 그럼 도로로된 이길에 소유주에게 통행요를 지불하라는 말인지요?? 저도 공매는 아니지만// 상속으로받은토지가 이와같은 경우가되는되요// 앞쪽 상가라인이 반대를 하여 그뒤쪽 라인까지 재개발이되어서 제 땅이 묶이게된 경우입니다. 상가와 상가사이에 골목도로입니다. 그럼 저도 방법이 없을런지요???? 지금 재개발되면 적어도 40년이상은 묶이게 될꺼같은 상황입니다.그림을 그리면 더 쉽게 이해가갈텐데.. 하여간 너무 답답한 상황입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여??????? 고수님들 부탁드립니다. 길을 알려주세요 ......
좋은 자료 감사 합니다..
음 너무 생소하고 어렵네요 ~~~~
좋은 판레글 정말 감사합니다. ~~~
어렵다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