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회계직의 현황과 실태에 대한 인식의 차이
반대측 : 채용과정이 주먹구구식이다. 현재 학교장과 윗분들의 친인척 등 지인들이 많다.
직종에 따라 다르지만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일이 학교비정규직은 단순, 보조적인 역할을 하거나 육체적인 노동을 하고 있다.
정규직 1인이 할 수 있는 일을 3~4명이 하고 있다.
전문성이 없다.
처우개선이 많이 되었다.
찬성측 : 채용과정이 과거에는 학교관계자의 친인척이 채용되기는 하였으나 최근에는 공고를
내고 면접을 보고 진행하고 있다.
영양사, 사서 등 많은 직종이 자격증이 있다. 그리고 한 직종에서 오랫동안 일한
사람을 보조적인 일을 한다거나 전문성이 없다고 할 수 있나.
처우개선이 되었다고 하지만 정규직에 비해서는 턱없이 모자라고 2004년에 비해 실
질임금은 하락되었다.
학교비정규직은 업무분장에 따라 일을 하고 있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
-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공무직법 제정의 필요성
반대측 :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한다.
그러나 법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반대다.
교육공무직법은 공무원 제도를 뒤흔드는 것이다.
이 법에 의하면 공무원이 되는 것인데 공무원들은 이미 시험을 보고 들어왔다.
현재 학교회계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한다면
특혜이고 역차별이다.
현재 처우개선을 위하여 수당을 더 신설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찬성측 : 고용불안과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만 그래도 고용불안은 여전하고 처우개선이
되는 것이 없다.
따라서 기존의 무기계약직을 보완하는 것으로 교육공무직법을 제정하자는 것이다.
이미 공무원법 제도에는 특별채용제도가 있다.
이 법은 학교회계직이 공무원이 되는 것이 아니다.
2004년부터 수당신설이다. 임금을 조금씩 개선해 왔으나 고용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학교회계직 채용주체의 문제
반대측 : 학교마다 실정이 다르고 특성이 있다. 인력수급을 하려면 현행처럼 학교장으로
해야한다.
찬성측 : 학교마다 실정이 다르다고 하지만 채용을 달리할만큼 다르지는 않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육감이 채용해야 한다.
학교마다 채용하는 것보다 교육청이 절차를 거쳐 채용하는 것이 덜 혼란스럽다.
이미 강원, 광주 등 직고용조례들이 만들어져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청들이 있고
그 지역은 고용불안이 낮다.
또한 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 등이 학교회계직의 사용자는 교육감이다라는 판례가
많이 나왔다.
- '교육공무직'명칭의 문제
반대측 : 공무원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혼란을 줄 수 있고 하는 업무와의 연관성을
보면 보편성이나 타당성이 없다.
찬성측 : 학교회계직에 비해서 오히려 타당성이 있다.
이름에서부터 정규직과 차별을 최소화해야 한다.
- 방중 휴업급여의 문제
반대측 : 방중에는 근무를 하지 않는데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365일 근무하는 정규직에 비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
찬성측 : 방중에 근무를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근기법에 휴업수당이 있다. 학교측의 귀책사유로 일을 못하는 거다.
** 새누리당의원이 반대측 진술인(전제상)에게 질문한 것
박인숙 : 교사들도 방학중 쉬는데 교사는 임금을 지급해야하고 학교회계직들은 지급하면
안된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맞는 것 아닌가
전제상 : 교원들도 하고 같이 비교하는 것은 안맞다.
** 민주통합당의원의 반대측 진술인(이점희)에게 질문한 것
도종환 : 초등학교 교사들은 저학년을 맡으면 오전만 수업하는 데 오전만 계산해야되나?
이점희 : 교사들은 다르다.
- 기타
: 직종들을 구부하고 있는 기준 (교육업무지원의 의미?) ,
학교회계직 업무에 대한 시각 (편하다?, 단순업무다 ?)
학교회계직 전문성의 문제
예산의 문제 (재원조달의 문제)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하면 현재 있는 학교회계직도 채용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 아닌가?
등등 많은 얘기가 오갔습니다.
※ 교과부 자료 요청
김희정(새누리) : 학교회계직의 직무현황
학교회계직의 채용방식 현황
정진후(진보정의당) : 2013년 신규채용인원 현황
- 올해 처음 진행된 법률제정 공청회이고, 학교회계직(학교비정규직)의 특별법 법률제정이어서인지 열띤 분위기로 진행되었습니다.
- 참여한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은 학교회계직의 처우개선에 동감하고 있었고 어떤 형태로 어떻게 개선하여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 새누리당 이에리사의원이 법률안을 준비중에 있는데 4월초에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