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위협·기물 파손한 40대 징역 5개월…항소심서 감형돼 “결혼 일찍 하라고 (형) 줄였다”
편의점 직원을 둔기로 위협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4일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오창훈)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A(40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심(1심) 판결을 파기,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A씨가 커터칼을 들고 직원에게 마치 휘두를 것처럼 위협한 것이 아니라 단지 커터칼을 집으려 손을 뻗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 공소장에 기재된 ‘비닐우산을 들어 이리저리 휘둘렀다’는 내용에 대해선 “위협했다고 보기 어렵고 겨눈 것”이라고 부연했다.
1심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 전력이 너무 많은 점 등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은 양형사유로 반영됐다.
첫댓글 사법부는 도덕을 안배웠나요? 사패들만 판검사하는건가....
세상물정 모르고 그저 머리좋아서 자리 앉아 저러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