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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개편(‘20.4.7. 금융위‧금감원 발표)” 후속조치로 외부 민간위원 10명* 등으로 구성된 ‘제재면책심의위원회’ 설치를 완료하고, 본격 운영합니다.
* ‘20.6.8.(월) 윤석헌 금감원장은 민간위원 10명(임기 2년)에게 위촉장을 수여함
◦ 이와 관련, 금융회사 등이 제재면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기 위한 면책신청 절차 및 동 위원회 운영사항 등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
Ⅰ. 개요 |
□ 금융회사 및 임직원이 여신업무 등과 관련하여 검사에서 지적된 경우, 면책에 해당됨을 적극 주장할 수 있는 면책신청제를 도입하고, 면책신청건 등을 심의하는 「제재면책심의위원회」를 신설 ‧ 운영합니다.
※ 종전에는 금감원 검사결과에 대한 면책여부를 제재대상 금융회사 및 임직원의 별도 신청절차 없이 제재심사조정(금감원 검사국‧제재심의국) 또는 제재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직권으로 판단했습니다.
Ⅱ. 제재면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구성) 제재면책심의위원회는 회의 운영‧심의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법조계·학계 등의 외부전문가 10명으로 구성(Pool제)하였습니다.
◦ 실제 회의는 제재면책심의위원장(금감원 제재심의담당 부원장보), 법률자문관(현직 부장검사), 권익보호관* 및 10명의 외부 민간위원 중 매회의 지명되는 3인 등 총 6명이 참석‧운영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과장(서기관)을 권익보호관(상근)으로 위촉 중
□ (심의 대상) 제재면책심의위원회는 금융회사가 수행한 업무가여신업무 등 면책대상*에 해당되는지와 면책이 배제되는 고의·중과실 등에 해당되는지를 심의합니다.
* 「검사및제재규정」(제27조‧제27조의2)상 여신업무, 「재난안전법」상 재난상황에서 피해기업 지원 등을 위한 별도의 금융지원 업무, 「동산채권담보법」상 동산·지식재산권 담보대출,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투자, 기술력·성장성 기반 중소기업대출, 「금융혁신법」상 규제샌드박스 업무 등
Ⅲ. 면책신청 및 세부 처리절차 등 |
□ 금융회사 또는 그 임직원은 금감원 검사기간 중(검사 중 ~ 검사종료 후 사전통지전)* 또는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 내** 검사국의 지적(제재)예정사항이 면책에 해당됨을 주장‧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검사국은 지적(예정)사항에 대하여 ‘검사의견서’를 해당 금융기관에 교부하거나 확인서를 제출받는데, 금융회사 등은 검사의견서 등에 대해 의견제출시 제재면책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면 면책신청을 함께 할 수 있음
** 금융회사 등은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과 함께 면책신청 가능
◦ (면책신청 있는 경우) 면책신청건 처리안은 모두 제재면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됩니다.
◦ (면책신청 없는 경우) 면책신청이 없더라도 면책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국이 직권으로 요청하여 제재면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제재면책심의위원회는 면책신청건 등에 대한 심의결과를 제재심의위원회에 전달하고, 제재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에 구속되지는 않지만, 이를 존중‧참고하여 ‘면책’여부를 심의‧의결합니다.
◦ 제재심의위원회가 ‘면책’으로 의결하는 경우 제재하지 않습니다.(금감원장 최종 결정)
| <참고 : 면책신청건 등에 대한 처리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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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후 사전통지 전 면책신청건 또는 직권면책건
◦ 검사국‧제재심의국 실무심사 후 모두 제재면책심의위원회(제재심) 심의를 거쳐 제재심의위원회에 부의
사전통지 이후 면책신청건
◦ 제재심의위원회 부의를 보류하고, 별도 실무심사를 다시 거친 다음, 제재면책심의위원회 심의 후 제재심에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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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후 계획 |
□ 금융감독원 각 검사국과 제재심의국 등은 면책신청건 처리 및 제재면책심의위원회 심의‧운영 등이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 향후 운영과정에서 금융시장 등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를 겸허하고 면밀히 상시 살펴, 미비점이 있는 경우 신속히 개선하겠습니다.
<붙임 1>
제재면책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구분 | 소속 | 임기 | |
당연직 위원 | 금융감독원 제재심의담당 부원장보 | 해당 직위 재직기간 | |
금융감독원 법률자문관 (현직 검사) | |||
금융감독원 권익보호관 (현직 국민권익위원회 서기관) | |||
민간 위원* | 김효연 | 법무법인 가람 변호사 | ‘20.6.8.~’22.6.7. |
박소정 |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 ||
백주선 | 법무법인 융평 변호사 | ||
서문식 | 김앤장 법률사무소 미국변호사 | ||
신현범 | 법무법인 율우 변호사 | ||
윤홍배 | 법률사무소 큰숲 변호사 | ||
정호경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최준혁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최진숙 |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 ||
최 철 |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
*가나다순/ 제재심의위원회 민간위원과 자격요건(교수‧변호사 등 10년 이상) 동일
<붙임 2>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54조의2(여신업무 등에 대한 면책신청 및 처리) ①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은 규정 제27조 및 제27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여신업무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책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하고 소명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재실시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은 검사기간 중 또는 제59조 제3항에 따른 기한 내까지 하여야 한다.
④ 제재실시부서장은 면책신청을 접수한 경우 면책신청의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면책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처리는 제34조, 제5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검사실시부서장"은 "제재실시부서장"으로 본다.
제54조의3(제재면책심의위원회 운영) ①규정 제27조의5에 따른 제재면책심의위원회(이하 "제재면책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4조의2에 따른 면책신청 사항
2. 제재실시부서장이 제재면책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제재면책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제재면책위원장’이라 한다.)인 제재심의담당 부원장보,「조직관리규정」제13조에 따른 법률자문관, 권익보호관 및 제55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각 목에서 정한 직에 종사한 기간을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자 중에서 감독원장이 위촉한 10인 범위 내에서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재면책위원회는 수시로 개최하며, 제재면책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④ 제재면책위원회 회의는 제재면책위원장과 법률자문관, 권익보호관 및 제재면책위원장이 제2항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⑤ 제재면책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제재면책위원장이 이를 결정하고, 동 심의결과를 심의회에 전달한다. 회의는 대면심의·의결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서면심의·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시하여 시행하되, 2회 연속 서면 회의는 제한한다.
⑥ 제재면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7조제5항, 제7항 내지 제12항, 제57조의3 및 제57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회의" 및 "심의회"는 "제재면책위원회"로 본다.
<붙임 3>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7조(여신업무 관련 제재 운영) 금융기관의 여신업무(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재하지 아니한다. 여신이 부실화되거나 증권 관련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신용조사·사업성검토 및 사후관리를 부실하게 한 경우
3. 금품 또는 이익의 제공·약속 등의 부정한 청탁에 따른 여신의 경우
제27조의2(면책특례) ① 금융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하지 아니한다. 여신이 부실화되거나 증권 관련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상황에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금융시장 안정 등을 목적으로 정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한 대출, 보증, 투자, 상환기한의 연기 등 금융지원 업무
2.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채권·지식재산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
3. 기업의 기술력·미래성장성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중소기업대출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등에 대한 직접적·간접적 투자, 인수·합병 관련 업무
5.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관련 업무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산업정책의 방향, 업무의 혁신성·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면책되지 아니한다.
1. 금융관련법규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2. 금품 또는 이익의 제공·약속 등의 부정한 청탁에 따른 경우
3. 대주주·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등 금융거래의 대상과 한도를 제한하는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
4. 금융관련법규위반 행위로 인해 금융기관·금융소비자 등에게 중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거나 금융시장의 안정·질서를 크게 저해한 경우(단,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임직원과 해당 업무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해당 업무와 관련된 법규 및 내규에 정해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을 것
④ ~ ⑤ (생 략)
<붙임 4>
제재면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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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