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와 감사도 구별못하는 노무현 바보정권. 사학비리 잡겠다고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불태울 수는 없다.
노무현 정권은 사학비리에 대해 특별감사를 하겠다고 협박함으로써 사학재단의 신입생배정거부투쟁을 철회시키기는 했을 지 모르지만, 동시에 사학의 비리를 감시할 강력한 수단을 이미 가지고 있음을 자백함으로써 사학법 개정의 숨은 의도가 어디에 있는 가를 분명히 하고 말았다. 점잔게 말하면 ´바보선언´을 한 셈이자, 이른바 ´자뻑´인 것이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라는 속담이 있다. 이를 헌법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노무현식 사학법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우리의 헌법적 약속이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복리를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제약하더라도 그 목적이 타당하고 수단이 적합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개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는 가능한 최소화 해야 한다.
사학은 탄생부터 상당히 많은 공적규제를 받는다. 사학은 재단이라는 법인(法人)의 형태로 설립이 되는데, 법인은 독자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사학의 모든 재산은 설립자의 재산이 아니라 법인의 재산이며, 이 재산을 처분하려면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관할 교육청의 감독과 통제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와 전교조등에 의해 감시와 견제를 받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사학이 가진 유일한 자율권은 설립자가 법인의 목적을 정한 정관이라는 규약에 따라 건학이념을 구현할 이사의 선임권인 셈이며, 사학이 사학일 수 있는 마지노선인 셈이다. 교육을 담당한다는 공적인 측면에서 관할 교육청의 감독을 받는 것외에 건학이념에 따라 민족교육, 세계화 교육, 종교교육등등을 구현하는 것이 이사의 역할이며, 이사의 선임방법을 정하는 것은 자신의 사유재산을 설립자가 사회에 환원시키면서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유일한 권한인 셈이다. 이런 권한마저 부정한다면 과연 누가 사학을 설립하겠는가?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이사의 선임권과 재단의 비리를 감시하기 위한 수단은 구별해야 한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은 재단의 비리를 감시하겠다면서 엉뚱하게도 이사의 선임권을 간섭하려고 한다. 도대체 어떤 종교교육을 할 지 또는 어떤 독자적이고 특화된 교육을 할 지와 재단의 비리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다는 말인가? 정 비리를 막고 싶다면 차라리 외부감사를 도입할 일이다. 노무현 정권은 비리를 감시하는 감사와 건학이념을 집행하는 이사도 구별못하는 모양이다. 결국 비리를 감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건학이념대신 전교조를 투입해 반대한민국친김정일교육을 하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노무현식 사학법은 연좌제 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비리사학을 이유로 건전한 사학의 자율성까지 침해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비리사학을 이유로 모든 사학에 전교조를 침투시키겠다는 것 밖에는 안된다.
노무현식 사학법은 무기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아무리 노동조합의 비리가 밝혀져도 관이나 사측에서 노동조합의 간부나 대의원을 지명하지는 않는다.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자율적인 단체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사측이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할 때에는 오히려 부당노동행위로 처벌을 받는다. 반대로 사측의 경영권도 고유한 권한으로서 보호를 받는다. 마찬가지로 교직원 노동조합이나 학교운영위원회가 전교조의 입장을 대변한다면 사학도 이사의 선임이라는 고유의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런데 전교조가 장악한 학교운영위원회가 이사를 파견한다는 것은 사학의 이사회가 전교조의 일방적인 감시와 통제하에 들어간다는 것을 뜻하게 된다. 따라서 이사회의 자율성은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사학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해서는 안되겠지만, 사학들의 신입생배정거부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노무현 정권과 그 어용단체들의 거짓말이다. 오히려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은 노무현 정권이다. 교육의 의무의 주체는 사학이 아니라 국가이고, 현재 국가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은 노무현 정권이기 때문이다. 사학은 노무현 정권이 져야할 교육의 의무를 대신 부담해 주고 있는 고마운 민간인일 뿐이다.
사학들은 노무현식 사학법이 통과될 경우 신입생배정을 거부하겠다고 누차 경고해 왔다. 이것은 이미 사학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생들의 수업을 거부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사학은 독자적인 건학이념이 있고, 이 건학이념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단설립을 취소하고 해산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이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들이 졸업할 때까지는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더이상 신입생을 받지 않아야만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예고된 신입생배정거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식 사학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정부여당이 학생들을 교육할 아무런 대책도 세워놓지 않았다면 이것은 사학의 횡포가 아니라 노무현 정권의 직무유기인 것이다.
사학재단의 투쟁을 보면 한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 만일 비리노동조합을 핑계로 모든 노동조합에 사측이나 관이 파견한 간부내지 대의원을 임명하도록 했다면 벌써 몇명은 이에 항의하느라 분신자살을 했을 것이다. 물론 이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권리는 누구보다도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해야할 것이다.
황장엽씨는 사학법 투쟁에 대해서 "차라리 사학비리가 낫다"라는 말로 단적으로 정리를 했고, 아주 정확하면서도 간결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사학비리를 용납해서도 안되겠지만 그렇다고 사학비리를 잡겠다는 핑계로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용납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이교수님
에당초 똥인지 장인지 모르고 시작했는사람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