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 규정 및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개정 의결
◇ 공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재산형성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제도가 개선됩니다.
① 펀드 운용·판매시 책임성 강화 및 수익률 제고 도모
② 펀드 설정·운용 효율성과 투자자 접근성 제고
③ 새로운 유형의 공모펀드 도입 허용 |
1. 개요
□ 개인투자자의 공모펀드에 대한 선호가 저하되면서, 최근 공모펀드 성장세는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 공모펀드 규모(설정기준, 조원): 197.5(’10) → 221.2(’15) → 237.2(’19) → 285.1(’21) → 280.8(‘22上)
↳ MMF·ETF 제외시: 127.2(’10) → 114.2(’15) → 112.0(’19) → 111.7(’21) → 108.0(‘22上)
□ 공모펀드가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재산형성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제도가 개선됩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및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8.30일 시행)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22.8.22일 국무회의 의결
▪ (금융투자업규정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 ‘22.8.26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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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가. 펀드 운용·판매시 책임성 강화 및 수익률 제고 도모
◇ 공모펀드 설정시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 투자(시딩투자)를 의무화하여 운용사의 운용책임을 강화하고,
ㅇ 운용이 부진하여 투자자 관심이 저조한 소규모 펀드 정리를 활성화 하는 등 공모펀드 운용·판매의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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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 투자 의무화) 자산운용사가 공모펀드를 설정할 때, 2억원 이상의 고유재산을 함께 투자하도록 의무화(시딩투자 계획을 제출)하여 펀드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ㅇ 최소규제 수준(2억원) 이상의 시딩투자를 하여 운용 책임성을 강화한 공모펀드*에 대해서는 규제상 인센티브(유인)**를 부여합니다.
* 고유재산 투자금이 운용사 자기자본의 1% 이상(Min 4억원, Max 10억원)인 펀드
** ❶ 자산운용 비율 규제(투자자산별 투자한도) 위반시 준수기한 완화(3개월 → 6개월)
❷ 소규모펀드 산정기준 완화(1년 → 2년)
[2]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도입) 새로운 성과보수 수취 유형(성과연동형 운용보수)을 도입하여 자산운용사의 운용책임성을 제고합니다.
ㅇ 새로 도입되는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는 정기적(분기/반기별)으로 기준지표(벤치마크) 대비 펀드운용 성과를 측정하고,
- 기준지표 대비 초과성과나 저(低)성과 발생시 일정 한도 내에서 운용보수를 대칭적(+, -)으로 산정·수취하는 구조입니다.
* 미국의 성과보수(Fulcrum Fee) 구조 : 기준지표 대비 초과성과나 저성과 발생시 대칭적으로 가감(Fulcrum, 지렛대) 하는 구조
ㅇ 성과보수를 채택한 펀드에 대해서는 고유재산 투자펀드와 마찬가지로 규제상 인센티브(유인)*를 부여함으로써 성과보수 펀드 도입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 ❶ 자산운용 비율 규제(투자자산별 투자한도) 위반시 준수기한 완화(3개월 → 6개월)
❷ 소규모펀드 산정기준 완화(1년 → 2년)
[3] (소규모 펀드 정리 촉진) 투자자의 관심이 저조하고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소규모 펀드*는 정리를 활성화함으로써, 자산운용사는 다수의 투자자가 가입한 펀드에 운용역량을 집중하도록 유도합니다.
* 설정 1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로서 설정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펀드
ㅇ 펀드 출시 이후 운용·판매 등이 저조한 경우, 규모가 축소되고 운용이 방치되어 펀드 수익률이 저조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자산운용사는 운용 펀드 중 소규모 펀드 비율이 일정수준(5%)을 넘는 경우, 신규 펀드 출시가 제한됩니다.
[4] (펀드 보수・수수료 설명 강화) 투자자가 펀드의 판매 보수·수수료 수취 방식을 잘 이해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투자권유시 판매사의 설명의무가 강화됩니다.
ㅇ 투자자는 선호하는 투자기간에 따라 비용상 유리한 판매보수・수수료 수취 방식(클래스)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클래스가 무엇인지 잘 알고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장기투자) 판매수수료 선취형 유리 / (단기투자) 판매수수료 미수취형 유리
→ 판매사가 펀드 투자권유시 투자자의 예상 투자기간 및 클래스에 따른 비용상 유불리 여부를 파악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 예) 투자자의 예상투자기간을 확인하고, 해당 펀드의 클래스 중 예상투자기간에 비추어 가장 비용이 저렴한 클래스를 비용 순서대로 안내
나. 펀드 설정·운용 효율성과 투자자 접근성 제고
◇ 투자자 보호 및 공모펀드의 안정적 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전략 변경이 필요한 경우 투자전략 변경 절차를 개선하고,
ㅇ 환매금지형 펀드 등의 신규투자 수요가 있으면서 기존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투자자의 진입을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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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전략 변경절차 간소화) 투자자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공모펀드의 투자전략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여 공모펀드 설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ㅇ 펀드 투자전략 등은 수익자 총회를 거쳐야만 변경할 수 있어, 장기간 펀드 운용이 저조해지는 경우에도 투자전략 변경이 어려웠습니다.
→ 장기 비활동성 펀드ⅰ) 및 투자자산 등의 변경이 예정된 펀드ⅱ)의 경우, 수익자(주주) 의견수렴 및 이사회 결의만으로 투자전략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ⅰ) 10년 이상 경과된 펀드로서 최근 3년간 일평균 원본액이 50억원 미만
ⅱ) 증권펀드→부동산펀드 또는 특별자산펀드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투자자산변경 또는 폐쇄형펀드로의 전환이 펀드 설정시 집합투자규약 등에 기반영
[2] (환매금지형 펀드 등의 투자자 접근성 제고) 환매금지형 펀드 또는 전문투자자만 대상으로 하는 외국 펀드에 적용되는 신규·일반투자자 진입 규제를 완화합니다.
ㅇ 환매금지형 펀드는 추가 설정 시 기존투자자 중심으로 설정이 이루어져 신규투자자 진입이 어려웠습니다.
→ 기존투자자에게 우선 매수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실권(失權)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투자자 진입이 허용됩니다.
ㅇ 전문투자자용 외국펀드를 일반투자자용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기존 투자자의 100% 환매가 선행되도록 되어 있어, 전환등록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습니다.
→ 기존 투자자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용 외국펀드를 일반투자자용으로 전환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펀드의 투자자 접근성이 제고됩니다.
[3] (인덱스펀드 운용규제 합리화) 인덱스 펀드가 추종하는 지수 내 계열회사 편입 비중이 제한(최대 30% 이내)되어 있어 일부 인덱스 펀드의 경우 지수 구성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ㅇ 반면, 인덱스펀드와 유사한 ETF의 경우 계열사 증권에 대하여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펀드 내 편입·투자가 가능합니다.(‘20.3월~)
→ 이를 고려하여, 코스피200 등 시장대표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의 경우 지수 내 계열회사 비중까지 계열회사 편입 가능 범위가 확대됩니다.
다. 새로운 유형의 공모펀드 도입 허용
◇ 투자수요 다변화에 부응하여 외화MMF 도입, 존속기한 있는 채권형ETF 허용, 혼합형ETF의 지수구성 자율성 확대 등 새로운 유형의 공모펀드가 도입됩니다.
* MMF(Money Market Fund) :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ETF(Exchange Traded Fund) : 특정지수의 움직임에 연동하여 운용되는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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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화MMF 도입) OECD가입국(중국, 홍콩, 싱가폴 포함)의 통화표시 자산에 투자하는 외화MMF(단, 단일통화 기준)가 허용됩니다.
ㅇ 이를 통해 여유 외화자금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출기업 등의 외화자금 운용 수요가 상당부분 충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혼합형ETF의 기초자산 구성 자율성 제고) 주식과 채권을 함께 투자하는 혼합형ETF의 경우 기초지수 자산유형별 구분 없이 총 10종 이상이면 구성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ㅇ 주식형ETF와 채권형ETF는 기초지수 구성을 위한 종목이 10종 이상이면 가능하나,
- 혼합형ETF는 주식과 채권별로 ‘각각’ 10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혼합형ETF 지수 구성시 상대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ㅇ 주식·채권 등 자산 유형 구분 없이 총 10종 이상*의 종목으로 혼합형ETF 지수를 구성하도록 규제 완화함으로써 혼합형ETF 출시 자율성 및 다양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 (예시) ❶주식 9종 + 채권 1종, ❷주식 1종 + 채권 9종, ❸주식·채권 각 5종
[3] (채권형ETF 일대일 재간접 펀드) 주식형ETF에만 허용되던 100% 재간접 펀드 범위를 확대하여, 일정 요건(30종목 분산요건 등)을 갖춘 경우 채권형ETF를 100% 편입할 수 있는 재간접 공모펀드를 허용합니다.
ㅇ 투자성과가 검증된 채권형ETF(피투자펀드)를 일대일로 담은 재간접 공모펀드(투자펀드, ETF 포함)출시가 가능해졌습니다.
[4] (존속기한 있는 채권형 ETF) 투자자의 채권 만기보유 투자 수요에 부응하고자 채권형ETF에 존속기한(만기) 설정을 허용합니다.(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
ㅇ 그동안 ETF는 존속기한을 두지 않고 있었는데, 존속기한 설정이 가능한 채권형ETF 출시가 가능해지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ㅇ 채권의 특성(만기존재)과 ETF의 강점(분산투자 및 실시간 거래 가능)을 결합한 자산관리 상품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ㅇ 채권형ETF의 만기보유(Buy & Hold) 및 원리금 상환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수요가 충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3. 향후 계획
□ 상기 제도 개선 사항은 ’22.8.30일(화) 부터 시행됩니다.
ㅇ 앞으로도 정부는 공모펀드가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재산형성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제도를 지속 개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