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몇달전부터 시행된 미성년자 셧다운제에 대한 것을 보고 써본 글입니다. 어떤 제도를 보면 겉으로는 적용되는 대상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적용되는 대상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법이나 편법을 조장하게 되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것이 30년전에 폐지된 평시 야간통행금지, 수십년동안 이어진 고속도로 이륜차 통행을 배기량에 관계없이 금지하는 제도, 몇달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미성년자 게임 셧다운제도입니다. 아래의 두가지(고속도로 이륜차 통행과 야간시간대의 미성년자 온라인게임 사용) 예를 만들어보았습니다.
1.고속도로의 이륜차 통행
해결해야 할 문제 : 고속도로 전체 교통사고 중에서 이륜차사고가 증가했음. 고속도로에 들어갈수 있는 이륜차는 전체 이륜차중에서 소수에 해당하는 높은 배기량의 이륜차이지만 해결책이 미흡함.
그에 따른 정부 기관의 조치 : 고속도로에 이륜차는 경찰이륜차만 통행하도록 하고 모든 배기량의 이륜차는 고속도로에 통행을 금지해야 함. 그렇게 하면 이륜차가 고속도로에 통행할수 없게 되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이륜차사고가 아예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륜차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임.
조치를 취한 후의 결과 : 이륜차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이륜차를 안전하게 운전하려고 해도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기 전보다 이륜차를 안전하게 운전하기 어려운 정도가 심해짐. 대형이륜차 사용자가 지방으로 나들이를 가는데 고속도로 통행을 할수 없다는 이유로 일반도로를 이용하게 되어 승용차를 이용했을때보다 주행거리가 증가(시내구간을 지나고, 산악지대의 곡선이 심한 도로를 지나게 되기 때문)하고 휴게소뿐만아니라 신호등, 교차로, 횡단보도 때문에 정차하는 경우가 고속도로보다 많아져 기름낭비를 하게 되어 이륜차 사용자가 고속도로보다 더 위험한 곳을 다니는것을 조장한 꼴이 됨. 일반도로의 교통법규 위반과 일반도로의 이륜차 교통사고가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했을때보다 더욱 심해지고 이륜차를 안전하게 운전하려고 해도 고속도로보다 더 위험한 길을 다니게 되어 고속도로보다 위험에 많이 노출됨. 산업적으로 보면 이륜차업체는 대형이륜차의 제작은 수익성이 없어 사양화가 되고 소형이륜차 위주로만 제작함. 대형이륜차는 외국의 이륜차업체가 잠식하게 됨.
2.야간시간대의 미성년자 온라인게임 사용
해결해야 할 문제 : 학교폭력과 청소년 범죄가 증가했음. 그 원인 중 여러가지를 보더니 그중 하나가 온라인게임인것으로 보임.
그에 따른 정부 기관의 조치 : 온라인게임이 원인이니 야간에 미성년자들의 온라인게임 사용을 강제적으로 금지하는 제도(셧다운제)를 시행해야 함. 그렇게 하면 밤에 게임을 할수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수면권이 보장되어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와 청소년이 바르게 성장하게 될것임.
조치를 취한 후의 결과 : 청소년을 보호할 것이라는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셧다운제 시행 이전보다 주민등록번호 도용율이 높아짐. 청소년이 성인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성인 명의로 된 게임아이디를 만들어서 미성년자 사용금지시간대에도 게임을 함. 청소년들이 온라인게임을 하기 어려워져 셧다운제를 시행하기 이전보다 음주와 흡연에 음란물(야동, 야사 등)을 보는 청소년들이 급증. 셧다운제 시행 이전보다 불법 서버 운영횟수가 증가. 외국의 온라인게임은 실명인증을 할수 없어(대부분의 나라는 인터넷 실명인증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만 유일하게 인터넷 실명인증제를 시행중. 인터넷 실명인증제 시행 당시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았지만 오히려 이로 인한 폐해가 적지않음) 연령에 관계없이 밤에 게임을 할수 없음.(결과적으로 모든 연령층의 한국인이 밤 12시 이후에 외국의 온라인게임을 할수 없음) 한국의 청소년은 늦은밤에 패키지게임(밤에 인터넷 연결할 필요없이 혼자서 할수 있으며 CD나 DVD로 설치할수 있는 게임)만 할수 있고 온라인게임은 낮시간에서 이른밤과 늦은밤의 중간시간대(18시 또는 19시에서 22시 또는 23시까지)만 할수 있음. 낮시간에는 학교수업때문에 게임을 즐길 여유도 없는데다 한국의 입시위주의 교육(야간자율학습)때문에 더더욱 게임을 즐길 여유가 없음.(청소년들에게 입시위주의 교육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과 스트레스를 해소해줄곳이 게임 말고는 없거나 모자른 상황에서 온라인게임 셧다운제를 한다면 청소년문제가 더 심각해질것임.) 그마저도 인터넷 연결없이 할수있는 패키지게임은 불법복제 단속을 소홀히하는바람에 외국의 게임업체에 의해 이미 잠식당한 상태임. 산업적으로 보면 그동안 발전을 거듭한 온라인게임이 외국의 게임업체에 의해 잠식당하고 인터넷 연결없이 혼자서 할수 있는 패키지게임은 불법복제가 심한 환경탓에 개발하기에는 수익성이 없음.
금지대상이 이륜차와 온라인게임이라는 것을 제외하고 다른점은 거의 없어보입니다. 공통점은 사용자를 위한 것라는 제도라며 홍보를 했지만 결과는 실효성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위의 두가지 제도가 범죄 발생건수를 줄인다는 이유로 평시에까지 야간통행금지를 시행하는것과 다를바 없는 제도인데 연쇄살인사건이 일어난 지역에 범죄예방이라는 이유로 야간통행금지를 하거나 성폭행을 당한 여자가 많은 지역에서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이유로 여성들을 대상으로 야간통행금지를 한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게임 셧다운제를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하던 나라는 우리 한국 빼고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중국, 베트남, 태국) 또 게임 셧다운제도를 한국보다 먼저 시행한 나라가 있기는 하지만 중국, 베트남과 태국이 전부인데다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몇년이 안되어 폐지되었습니다.(베트남은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때문에 온라인게임보다는 패키지게임을 즐기는 경우가 많고 PC방도 밤 11시 이후에는 문을 닫도록 강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베트남에서는 셧다운제와 PC방 야간영업금지 때문에 PC방의 불법영업도 부추겼습니다. 태국은 온라인게임 셧다운제를 가장 먼저 도입했지만 셧다운제 시행후 청소년들이 타인신분으로 도용해 온라인게임을 즐기는것을 부추기는 등 문제점들이 나와 몇년안되서 폐지되었습니다.) 거기에다 그리스는 게임 자체를 아예 금지하는 제도를 2004년에 제정하고 시행한 적이 있는데 게임 자체를 금지하는 제도는 그리스 내부와 EU에서도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당시 그리스 정부는 게임금지 제도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EU가 그리스 정부를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했고 그리스의 게임금지법은 유럽사법재판소에서 제재를 받아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국가별 온라인게임 셧다운제(금지제도) 시행국가와 시간
한국 : 0시부터 6시(만16세 미만 대상, 2011년11월부터 시행)
베트남 : 23시부터 8시까지(PC방 영업도 23시부터 금지)
태국 : 22시부터 6시까지(만 18세 미만 대상, 2003년 시행, 2005년에 폐지됨)
아래 동영상은 셧다운제를 반대하는 내용이 있는 동영상입니다.
첫댓글 정말 잘 보셨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도 마녀사냥이나 공작을 간파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었다고 봅니다. IT산업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게임을 억제하다보면 결국 IT산업이 죽게될 것이고 나아가 중국과 일본에게 IT산업을 내어 주는 꼴이 되고 말것입니다. 사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70-76년도에도 학교폭력은 심했었습니다. 즉, 게임은 학교폭력으 일부일뿐 전체적 근원은 결코 아니라는 증거랍니다. 어쨌든 학교폭력의 실상이 드러났다는 것, 문제가 표면위에 떳으니 곧 해결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륜차 문제도 같습니다. 마녀사냥에 희생된 음모를 이제라도 표면위에 올려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단결!
사회의 면면을 관심있게 보면..조박사님의 말처럼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것에 놀라게 됩니다...
야간통금이나.. 다 똑같은 맥락 후진국적인 정책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