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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젊은해밀경기충청 원문보기 글쓴이: 젊은 보수
시행일정 |
요일 |
실 시 사 항 |
기 준 일 |
관계법조 |
2006. 3. 2 |
목 |
향토예비군 소대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
선거일전 90일까지 |
법§60② |
2005.12. 15까지 |
목 |
인구수 등의 통보 |
인구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
규§2① |
1.21까지 |
토 |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
규§26의2③ 규§51①② |
1. 31부터 |
화 |
예비후보자 등록(시․도지사선거) |
선거일전 120일부터 |
법§60의2① |
3. 2부터 5. 31까지 |
목 수 |
의정활동 보고 금지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법§111 |
3. 19부터 |
일 |
예비후보자 등록(기타 지방선거) |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 |
법§60의2① |
4. 1부터 5. 31까지 |
토 수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
법§86② |
4. 1까지 |
토 |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을 받은 자의 사직 |
선거일전 60일까지 (국회의원 등은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
법§53① |
5.12부터 5.16까지 |
금 화 |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부재자신고인명부작성 |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이내 |
법§37, 규§10 |
법§38, 규§11 | ||||
5.16부터 5.17까지 |
화 수 |
후보자등록신청 (매일오전9시 ~ 오후5시까지) |
선거일전 15일부터 2일간 |
법§49, 규§20 |
5.20까지 |
토 |
선전벽보․부재자용책자형선거 공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까지 |
법§64②,65⑤ 규§29④,30④ |
5.22까지 |
월 |
선전벽보 첩부 |
제출마감일후 2일까지 |
법§64② 규§29②⑤ |
부재자투표용지 및 안내문 발송 (책자형선거공보 동봉) |
선거일전 9일까지 |
법§49⑬,65⑤ 154①⑤ 규§77 | ||
5.23까지 |
화 |
책자형선거공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후 6일까지 |
법§65⑤ 규§31③ |
5.24에 |
수 |
선거인명부 확정 |
선거일전 7일에 |
법§44 |
5.26까지 |
금 |
투표안내문 발송 (책자형선거공보 동봉) |
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 |
법§153①②,65⑤ 규§76 |
개표소 공고 |
선거일전 5일까지 |
법§173 | ||
5. 31 |
수 |
투 표 (오전6시~오후6시까지) |
선거일 |
법 10장 |
개 표 |
법 11장 | |||
6. 10까지 |
토 |
선거비용 보전청구 |
선거일후 10일까지 |
법§122의2③ 규§51의3① |
6. 30까지 |
금 |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
선거일후 30일이내 |
법§57① 규§25① |
|
|
선거비용수입․지출보고서 제출 |
선거일후 30일까지 |
법§132①② 규§56 |
7.30까지 |
일 |
선거비용 보전 |
선거일후 60일이내 |
법§122의2① 규§51의3② |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정보감사합니다.
지방선거 승폐가 노정권의 정치력이 판결받는 시점이다
잘 보았습니다
잘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