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공군비행장 주변 주민 2만6000명은 2004년 소음 피해 배상 소송을 내 2011년 대법원에서 799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배상금 511억원에 대법원 판결까지 이자 288억원이 붙었다. 변호사는 배상금의 15%, 77억원과 이자 전액을 합친 365억원을 성공 보수로 가져갔다. 주민들은 몇 그룹으로 나뉘어 변호사를 상대로 이자 반환 소송을 냈다. 대구지법의 한 재판부는 이자 절반을, 다른 재판부는 80%를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두 재판부 모두 "288억원을 다 성공 보수로 갖는 것은 형평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성공 보수란 변호사 선임 때 착수금과 달리 의뢰인이 원하는 재판 결과가 나오면 주기로 약속한 금액을 말한다. 민사재판에서 법원은 대개 승소 액수의 10~15%를 성공 보수로 인정해준다. 실제로는 소송 난이도(難易度)와 액수, 변호사의 노력, 의뢰인이 얻을 이익에 따라 들쭉날쭉하다. 대법원은 2008년 변호사가 성공 보수 42%를 요구한 사건에서 35%만 인정했다. 배상금 2억원의 15%, 3000만원을 가져간 변호사에게 10%, 2000만원만 받으라고 한 하급심 판결도 있다.
▶2006년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이 유명 로펌 변호사에게 성공 보수를 약속했다. 무죄가 선고되면 2억원, 집행유예면 1억원, 3년 이하 징역형이면 5000만원을 주기로 했다. 의뢰인은 대법원까지 내리 무죄판결을 받자 "성공 보수가 너무 많다"고 버텼다. 로펌은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며칠 전 서울중앙지법은 "2억원이 과도한 금액이 아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변호사가 구속된 의뢰인을 6개월간 수시로 찾아가 자료를 수집하며 무죄판결을 받아내려고 노력했다고 봤다. 의뢰인과 함께 재판받은 다른 사람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점도 감안했다. 성공 보수는 장점이 적지 않다. 당장 수임료로 큰돈을 마련할 수 없는 사람도 수임료 지급을 소송 뒤로 미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는 효과도 있다. 반면 변호사가 성공 보수를 노리고 소송을 부추기거나 어떻게든 이기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도 있다.
▶미국은 형사재판과 이혼 재판에선 성공 보수를 허용하지 않는다. 형사재판에선 이겨도 의뢰인에게 경제적 이득이 없고, 이혼 재판에선 당사자들의 화해를 막고 이혼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성공 보수를 미국식으로 고치기 어렵다면 성공 보수의 기준이라도 정해 논란을 줄여야 한다. 그래야 보통사람들이 성공 보수 액수에 경기(驚氣) 드는 일도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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