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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 전산세무/전산회계 배우자 공제에 대해 질문요~
면살앙 추천 0 조회 89 04.03.30 17:13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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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3.30 18:00

    첫댓글 무가 맞아여..예전 소득세법 개정전 기출문제일겁니다.현재의 문제풀이는 무로 놓으세여.

  • 04.03.31 13:36

    기출문제라서..계정세법으로는 나와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2003년 부터가...이자소득 부동산소득 배당소득도 1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배우자가 '무"가 되는거죠

  • 04.04.04 03:09

    개정판까지는 자산소득(이자소득,부동산소득,배당소득)은 무조건 공제대상이였지만 올해부터 무조건 100만원이상이면 공제되지않습니다. 대신 급여액은 5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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