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고 제 2026-193 호
2026년 경상남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2026년도 경상남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2. 10.
경상남도지사
1.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내(본점, 연구소 경남소재)에서 창업 7년 이내*인 중소·벤처기업 *(창업일) 법인은 법인등록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
❍ 참여제한
- 타 인건비성 지원사업(일자리지원사업 등)에 참여중인 인원은 제외
※ 추후 중복수혜 여부 점검에서 중복으로 확인 시 전액 환수 조치
□ 지원업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 지원 상세업종 【붙임1】 참조
2. 지원요건
□ 지원대상 기업 기준
❍ 기업규모
- 중소기업 : 공고일 기준 사업기간 내 유효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확인서
- 벤처기업 : 공고일 기준 사업기간 내 유효한 벤처기업 확인서
❍ 투자금액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최소 투자금액 5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 고용 : 투자완료일 이후 공고일 이전 신규로 고용된 인원 중 당해연도 사업기간
(선정 후 6개월간)동안 계속하여 근무한 상시 고용인원*(대표자 제외)
* 상시고용인의 자격 :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 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
□ 투자의 범위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투자
❍ 투자금액 인정 항목
1. 건설투자 중 비주거용건물(공장, 상가, 사무실 등)의 건축비(매입‧임차 비용 포함, 월세는 제외)
2. 건설투자 중 토목구축물(도로‧항만‧상하수도‧전기‧통신‧전기시설) 설치비
3. 설비투자 중 운수장비 구입비
4. 설비투자 중 기계, 장비 등 구입비(연구개발용 기자재, S/W 구입비)
5.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매입비
❍ 투자금액 불인정 항목(유‧무형 인프라 구축과 직접 관계가 없는 비용)
1. 거주용 건물의 건축비 또는 토지매입비
2. 사업자 명의 및 법인 명의 차량 리스비
3. 기업 영위를 위한 소모성 자재 및 재료 구입비 등
□ 신규투자 인정기간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투자한 경우 인정
❍ 투자금액 증빙은 기업의 투자유형에 맞게 자율적으로 증빙
-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건축비, 토목구축물 설치비 : 건축물사용승인서(건축법 제22조제2항) 또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 기계, 장비, 운수장비 등 구입비 : 기계‧장비의 구매 또는 설치를 완료한 시점을 객관적으로 입증(세금계산서, 지급증명 통장 등)
※ 기 수혜 기업은 지원연도 익년부터 3년이내 투자금액(5천만원 이상)이 새로 발생해야 함
□ 신규투자 및 신규고용의 기준
❍ 투자금액은 합산 가능하며, 완료시점은 마지막 투자일을 기준으로 함
❍ 신규고용의 경우 투자완료일 이후, 공고일 이전에 채용된 인력을 기준으로 함
3.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선정된 고용인원 1인당 300만원 이내
□ 지원한도 : 동일 회계연도 내 1개 기업 당 최대 3명 이내
❍ 보조금 지원 대상자 중도퇴사 시 대체 신규 상시 고용인력은 인정
※ 기존 대상자와 대체 신규 상시고용인력의 고용기간이 선정 후 6개월 동안 지속 유지되어야 함.
※ 시군별 사정에 따라 지원금액, 지원한도 축소될 수 있음
4. 사업 추진 절차
| 2026. 2. 10. | 사업공고 (경남도, 시·군) | 경상남도 및 시·군 누리집을 통한 동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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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23.~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 (신청기업) | 공고 후, 증빙서류 사업장 소재지 시·군으로 신청 (1차 제출서류 목록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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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3월 이내 | 지원 기업 선정 및 통보 (각 시·군) | 접수 내역 및 제출 증빙서류의 적정여부 등 심사 후, 기업 및 지원규모(지원인원 수) 확정하여 기업으로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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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9월 | 입금계좌 등 제출 (신청기업) | 지원대상기간인 3월~8월(6개월간) 지속 고용 확인을 위한 증빙 자료 (2차 제출서류 목록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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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9~10월 | 지원금 지급 (각 시·군) | 기업별 지속 고용현황 확인 후 기업 제출 계좌로 지원금 입금 |
※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26. 2. 23.(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각 시․군 공고문 참고(온라인 또는 방문접수)
6. 신청 시 구비서류
□ 1차 제출서류
❍ 보조금 신청서, 신규투자 및 고용 내역서, 성실이행각서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업체 실태조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수급 대상자 개인별 각 1부
❍ 창업지역 및 창업시점 확인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 또는 연구소 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기업현황 확인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 벤처기업 확인서(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https://www.smes.go.kr/venturein/home/viewHome)
❍ 투자 증빙 서류
- 세금계산서, 건축물사용승인서, 지급증명 통장사본 등
□ 2차 제출서류(선정 후)
❍ 지원금 대상 근로자 고용현황 확인 서류 ※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도 포함
- 사업장 근로자고용정보현황 조회(사업기간 내 고용여부 확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total.comwel.or.kr 정보조회-보험가입정보 조회)
❍ 사업기간동안 보조금 지원 인원에 대한 업체 인건비 월별 입금 내역 (통장입출금 내역 등)
❍ 고용보조금 입금 계좌(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1부)
7. 지원 기업의 책무
□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자체의 요구에 성실히 대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차년도 보조금 수급현황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8. 신청 시 유의사항
□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지방보조금법 제34조에 의거 보조금을 환수함
□ 기타 본 공고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 경상남도의 해석에 따름
9. 문의처
□ 경상남도 창업지원과(055-211-2563)
□ 사업장 소재지 시‧군 담당부서(접수처)
< 시‧군별 선정인원 및 접수방법 문의 >
| ❍ | 창원시 지역경제과 | (055-225-3215) | ❍ | 의령군 경제기업과 | (055-570-3113) |
| ❍ | 진주시 기업통상과 | (055-749-4845) | ❍ | 함안군 경제기업과 | (055-580-2654) |
| ❍ | 통영시 일자리경제과 | (055-650-5232) | ❍ | 창녕군 일자리경제과 | (055-530-1694) |
| ❍ | 사천시 투자유치산단과 | (055-831-3475) | ❍ | 고성군 경제기업과 | (055-670-2314) |
| ❍ | 김해시 기업투자유치단 | (055-330-8424) | ❍ | 하동군 투자유치과 | (055-880-2204) |
| ❍ | 밀양시 투자유치과 | (055-359-5837) | ❍ | 산청군 경제기업과 | (055-970-6843) |
| ❍ | 거제시 조선지원과 | (055-639-4156) | ❍ | 함양군 일자리경제과 | (055-960-4722) |
| ❍ | 양산시 산업혁신과 | (055-392-3393) | ❍ | 거창군 경제기업과 | (055-940-3364)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