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판례집 21번 처분변경명령재결 사건 질문입니다~
원고 甲이 법원에 03.3.13의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것에 있어서
원심판결이 각하판결이 내린 이유가 '제소기간 경과'때문인데
1.그럼 이때 문제되는 것이 "<무엇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그래서 변경처분(3.13 과징금560만원)이 아니라 변경된 원처분(12.26의 과징금 560만원)이 취소소송의 대상이기에 제소기간 경과로 소각하 판결을 내린다"라는게 전체적인 플로우가 맞는지
2.그렇다면 이 판례의 경우 취소소송의 소제기 적법요건(대원소피관전제) 중 "대상적격 흠결로 인한 제소기간의 위반"이
사안의 쟁점이 맞는지
3. 필기 해주신 3가지 학설(변경된 원처분설, 재결설, 변경처분설)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3.13자 과징금부과처분으로 설정하였더라도 행소법이 취소소송의 대상을 원처분주의에 따르기에
이 사건의 경우
1)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은 없는 바 원처분주의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으니 재결은 취소소송 대상이 되지 못하고
2)원고가 청구한 3.13자 변경처분 역시 원처분주의에 따라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어 甲의 청구취지가 잘못되었다"
3) 그래서 12.26자 변경된 원처분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야한다
라고 그 이유를 생각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4. 행정심판에서 피고라는 말을 사용하는건지 헷갈립니다 ㅠㅠ
학설 3가지 구분해서 필기해주실 때 '피고'라고 적어주시고 재결의 피고를 위원회라고 적어주셨는데
개념이 제대로 확립이 안돼서 갑자기 너무 헷갈리더라구요....
심판에서 재결을 신청한자가 청구인이고 행정처분을 내린 행정청,처분청이 피청구인,
이때 재결을 내리는 행심위가 피고라고 하는건가요?
행정심판에서 재결을 내리는 행심위를 뭐라고 부르는건가요?ㅠㅠ
이게 아니라 필기해주신 부분은 3가지 학설 중 취소'소송'을 제기했을 때 재결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게 된다면
그 처분 주체가 위원회이니 취소소송에서의 피고가 위원회이다 이 말씀이신거겠죠?!.....
끝으로
학설이 3가지라도 재결은 법에서 원처분주의를 분명히 하고있으니 학설이 중요한게 아니고 법에 따라 변경원처분을
무조건 택해야하는거죠?
만약 재결이 아닌 다른 쟁점에 있어서 학설이 여러 개 있더라도 사안 포섭 시엔 판례 태도를 적용하거나 다수설대로 풀어가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차가 첨이라...ㅠ 다른 과목에선 학설을 소개하고 포섭시에 꼭 다수설을 안해도 상관없다, 자기가 논리적으로 선택한 학설에 따른 하나의 흐름으로 풀어나가서 그에 따른 결론만 맞게 내면 된다고 다만 다수설이나 판례대로 가야 내용이 풍부해져서 대부분 다수설이나 판례로 답안 포섭을 한다고 했는데 행쟁도 동일한 바겠죠 박사님?.....
긴 글 읽어주시고 답변 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1. 맞습니다. // 2. 아니요. 어떤 것을 대상으로 보느냐에 따라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달라진다가 쟁점입니다. // 3. 아니요. 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가 아니라 원처분의 하자를 주장하는 경우니까 12. 26.자 과징금부과처분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입니다. // 4. 네 // 5. 아니요. 원처분주의를 전제로 저 3가지의 학설이 나오는 것입니다.